등기선례 (질의회 답)요지 신청을 포기한 경우, 갑은 위 금10,000,000원의 상환급부를 모두 이행하고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 아 단독으로 갑소유토지를요역지로 하는지역권설정등기를신정할수있다. (2ffi2 2.18 등기 3402—112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137조, 민법제291조 [4] 회사분할을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 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제2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자」에 대 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 전등기를 산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등기 권리자가상당한 사유 없 이 위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일정한금액의 과태료에 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소정의 절자에 따라 회사가 분할(물적 분할)된 경우, 분할 후 설립 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승계히는 것은상법 제530조의 l ()Q1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위 분할을 원인으로하 는 소유권이 전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 (2ffi2. 2.18등기 3402—114 질의회 답) O 참조선 례 : 등기선 례요지잡 VI 583항 [5]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기업자가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하여 수용 절차를U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같은 등기용지 내에서 공유자 갑의 토지지분(1/6) 전부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였으나 다시 위 갑지분 전부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기업자가 위 토지지분에 대하여 적법하계 수용절자 를 마쳤다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 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합과 동시에 기 업자가 고 권리를 원시취득하계 되므로 기 업자는 등기의무자를 을, 병 모두로 하여 수용목적물인 당해 토지지분에 대히여 토지수용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할수있다. 따라서 이미등기의 목적을병지 분 전부이전으로 하는 공유지분(1/6)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등기의 목적을 을지 분 전부및 병지분 전부이전으로 시정할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업자가 이전받는 지분으로을지분 전부 와병지분 전부가합산되어 기재되지 아니하고 기업자가 취득한토지지분(1/6)을 기재하게 된다. (2ffi2. 2. 25. 등기 3402—129 질의회 답) O 참조판례 : 대법원 1양1. 5.10.선고이다8654판결 [6] 미등기人園증명 발급 가부 특정 지번에 대한 등기용지가등기부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증명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 별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4502호)의 시행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하게 되였으나, 한시법인 위 특별조지법 이 실효되었고, 또한 사실확인서의 발급근거 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 의 발급에 관한 사무치리 지침 대만법무사럽~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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