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제808호'j’이 2001. 7.9.자로 폐지됨으로써 현재는등기과· 소에서위 증명을발급할수없다. (2따2. 2.25. 등기3402―131 질의회답) [7]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를 축조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지여부및그등기방법 1. 저수지 축조 사업은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공공사업에 해당하므로(동법 제2조 제2호, 토지수용법 제3조 계2호), 농어촌기박공사가 지수지를 축조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매 입합 에 있어 위 법의 절차에따른토지취득을할수 있다. 2. 따라서, 농업기반공사가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를 축조하기 위 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의 시행계획 숭인을 받은후,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 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히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등이 확인한 정당한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농업기반공사는 공공용 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히어 단독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것이며, 아울러 미등기인 토지에 대히여 토지대장상의소유명의인이 사망하여 구청장등이확 인한정당한 권리자(망인의 상속인)와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지급한 경우, 농업기반공사는위 확인 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 그 명 의로 직 집 소유권보촌등기를 할 수 있다. (2따2. 2. 27. 등기 3402—132 질의회 답) O 참조에규 : 등기에규제 846호 [8] 가등기되지 않은 대지권부분에대하여 가등기에 기한본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판결을받은 경우,고판결에 따른등기절차 1.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를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갑이 아파트의 전유부분만에 관하 여 소유권이 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해 아파트에 대한 대지 권등기가 이루어전 후 위 건설회사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당해 아파트를 갑이 아난 을에게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가등기권자인 갑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 전의 본등기절자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전유부 분 뿐만 아니 라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도 받았다 하더 라도, 가등기가 경료되 지 않은 대지권부분에 대해서는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 할수 없으므로, 갑이 승소판결에 따른등기선청 을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정을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 2. 고리고 위와 같은 등기신정에 의해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후 건물만에 관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져 현재 대지의 지분공유자는 을 명의로(을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지분은 이미 다른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된 상태입) 건물의 소유자는 갑 명 의로 각 등기되 어 있다면 갑이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 권대지권으로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을로부터 대지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야 한다. (2따2. 2. 27. 등기 3402—136 질의회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접 V| 제443항 I 44 法務士3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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