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질의회 답)요지 [9]체비지에 대한등기절차 1.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체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양도받은 시공회사가 이를 제3자인 갑에게 다시 양도히어 체비지 대장에 갑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때에는, 갑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체비지에 대한소유권을원시취득하므로그체비지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또한갑 명의 로 되어야하나, 환지등기촉탁서에 점부된 체비지 조서예 체비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어 현재사업시행자명의로체비지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기가경료된경우,사업시행자와위 갑은공동 으로 당해 체비지에 대하여 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갑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체비지의 처분 및 전전이전된 사실을 증명히는 서면과등기필증 의 작성을위한신청서부본 1부를점부히여야 한다. 2. 위 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할때에는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에 관 하여 정하고 있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ffi2. 2. 27. 등기 3402—137 질의회 답) O 참조판례 : 대법원 1006. 2.23.선고94다31280판곁, 대법원 1005. 3.10. 선고 93다57964판곁 O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 718호 O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잡 |||제807항V제778항 O 주 : 구토지구획정리조합법은도시개발법(법류제6242호, 2001. 7.1.부터 시행됨)으로대체되었는바,동법에 의한 환지의 겅우동법제41조제5항에의거 체비지의소유권보존등기는사업시행자 명의로되어야할것임. [10] 人용재결과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도시철도법상의 도시철도건설자가아닌 자가토지수용법에 의한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고 재결에 의해 서는구분지상권설정등기촉탁(신청鳩-할수 없다. (2ffi2. 2.27등기 3402—133 짙의회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잡 V 제141 항 [11] 루석건설촉진법상의금지서항부기등기가되어 있는토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가능한지 여부 분양자인 주택건설사업자가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2 조의3 계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경료한 후,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분양자인 주택건설사업 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정하기 전에 위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수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위 부기동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더라도 수분양자명의 로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경료하고 수분%取}들이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표시등기)를신청하거나 분양 자가직집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표시등기慮\신정할수 있다. (2ffi2. 2. 28. 등기 3402—140 짙의회 답) 대만법무사럽~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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