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상업 • 텝인 등기관계 [1]신설합병으로인한지점설치에서 등기용지를개설한사유를 잘못등기한경우,합병의효력이 고신설지점에 미치 는지 여부와이를 바로잡는 방법 1. 신설합병으로 인한지점설치등기에는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히는 희사의상호및 본점과합병을한뜻 을 등기용지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등기히여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고 지점에 미치는가에 대하여 보면, 신설합병에서 합병의 효력은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한 때에 발생하므로 위 지점의 합병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보며, 2. 위와 같이 등기용지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재할 사항을잘못 등기한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은등기관의 직권또는당사자의 신청에의하여그등기를경정할수 있다. (2CD2. 2.2. 등기3402―82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상법제234조, 비송사건절차법제192조, 상업등기처리규칙제71조 [2] 딘순노무만을 제공히는 출장소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 출장소가 지점으로서 등기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본점의 지휘를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 을 가지며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로서 고 실체가 객관적인 사 실에 의해 판명되어야하는바, 출장소가독립적인 지휘명령권을갖지 못하고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단 순노무먄을 제공하는 있다면 이는 영업소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점으로서 등기할 수 없 다. (2CD2. 2.2. 등기3402―83 질의회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1945항 [3] 人탭춘E만법상 임시이사의 등기능력의 가부 특수법인의 등기사항은 당해 특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시이사는 동법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할수 없다. (2따2. 2.18. 등기 3402—1 따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8조,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8조제1항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접 ||| 제985항. 제991항 I 46 法務士3일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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