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낸:』 ------ ------------ -► 대법원고시제2002-7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계104조제1항에 의거, 다읍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1. 대상등기소 가.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댜 대전지방법원금산등기소 마. 창원지방법원의령등기소 사. 전주지 방법원 부안등기소 2. 대상사무 가. 부동산등기에관한등기사무 2002년 3월 18일 대법원장 나.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라. 청주지방법원읍성등기소 바. 광주지방법원담양등기소 나.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 포함)등기에 관한등기사무 댜 상업등기처리규칙 제 109조의2에 의거한관할외 등기부 등 • 초본교부 또는 열랍, 인감증 명의 정구및교부 3. 시행시기 o 02년 4월 2일부터 창원지방법원의령등기소 o 02년 4월 6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o 02년 4월 6일부터 전주지방법원부안등기소 o 02년 4월 10일부터 정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o 02년 4월 18일부터 광주지방법인 담양등기소 o 02년 4월 24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o 02년 4월 27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대법임고시제2002-8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 • 법인동기를처리할 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상업동 기처리규칙 제104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18일 대법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럽~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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