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등기소 가.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등기과 다. 수원지방법원 시흥동기소 마. 전주지방법원익산등기소 2. 대상사무 가.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 포함兎기에 관한 등기사무 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관할외 등기부등 • 초본교부 또는 열람, 인감증 명의 청구및교부 3. 시행시기 나. 수원지방법원광명등기소 라.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o 02년 4월 2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o 02년 4월 9일부터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o 02년 4월 10일부터 서울지방법원 납부지원등기과 o 02년 4월 20일부터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o 02년 4월 23일부터 수원지방법 원 시흥등기소 대법임고시제2002-9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관할외 동기부 등 • 초본발급등 사무를 처리할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제3항에 의거 다음과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18일 대법원장 1. 대상등기소 가.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마.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사. 전주지방법원고창등기소 2. 대상사무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 • 초본 교부 및 등기부 열람사무 3. 시행시기 나. 춘천지 방법원 양구등기소 라. 청주지방법원전천등기소 바.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o 2002년 4월 3일부터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o 2002년 4월 6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o 2002년 4월 6일부터 전주지방법원 고창동기소 O 2002년 4월 11일부터 정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o 2002년 4월 19일부터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o 2002년 4월 25일부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O 2002년 4월 29 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I 48 法務士3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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