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E0 인지세법시앵규직쿵개정령 (재정겅제부령 제245호/2002년 2월 26일) 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및 본문중 "소비대차’’를 각각 "금전소비대차’’로 한다. 제5조내지 제7조를각각삭제한다. 제8조 본문중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소비 대차’를 "금전소비대차’’로, ‘‘소비 대차 금액”을 "금전소비대자금액으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삭제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것을 약정한보수인도급금액 또는수수료로 하고, 위임에 관한증 서의 기재금액은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사무의 처리를위탁하고상대방이 이를승낙 한 보수인 수임금액 또는 수수료로 한다. 제9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호 • 제4호 • 제8호 및 제12호를 각 각삭제하며, 동조제7호를다음과같이 한다. 7. 신탁업법에 의한신탁회사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서식) O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선납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현금 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에 의한다.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후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에 의한다.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환급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 에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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