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은 期間이 아니므로 설사 고 날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노 그 익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납입기일의 정함에 관하여는 제한은 없지만실 권예고부최고기간을 고려하면 최소한 신주발행 이 때에는 청약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납입기 일을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납입기일전에 신주전부에 대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결정일로부터 2주일 이후의 날짜를 정하여야 할 납입기일을 변경하여 앞당김으로써 신주발행의 것이다. 더구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는 경 효력발생을 빠르게 할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취 우에는 신주의 配定日을 정하여 그 2주간전에 배 정일의 공고를 하여야 하므로 (상 418). 신주발행 의 결의를 할 때에 매정일을 공고하고 그 날의 결 과를 기다려서 실권에고부최고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납입기일은 빨라도 신주발행결의일로부 터 4주내의 기일로 정할수가없게 된다. 고러나신주발행결의일에 앞서 희사는 배정일을 정히여 미리공고할수도있는것이고, 또총주주주 의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을단축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51. 10. 3. 민사갑 1940호 민사국장 회답, 1979.11. 6. 민사 5692호 민사국 제 4과장 회답). 주권상장법인등이 아닌소위 폐쇄회사에 있어서의 실무관행은긴급한 자금수요를충족하기 우히이 배정일은미리 공고하 고 또 총주주의 동의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 축한 다음, 신주인수권자가 인수권 있는 주식 전부 를 인수함으로써 실권주가 생기지 않게 하거냐, 총 주주의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을 단축하여 주 주들의 인수권을 실권시 킨 다음, 제3자가 인수하는 방법등의 편법을구사함으로써 납입기일을신주발 행결의일로부터 2-3일내의 날짜로 정하고 있는 것 이 상례이다. 납입기일은 위와 같이 신주인수인이 납입을 하여 야 할 기일이므로 신주인수인이 생긴 후에는 신주인 수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더구나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회 사는 그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 의 일본등기 선례 1962 . 6. 13. 민사갑 1563호 민사국장 희답). 이 때에는 신주인수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그것 은 신주인수인에게 이 익은 될지 언정 손해가 없기 때문이다. (3)신주의 인수방법 신주의 인수방법은구체적으로 정하여야한다. 즉 신주인수권의 구체적내용과 인수절차, 주식청 약서의 작성, 주식에 대한납입,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절차 등을 정하여야한다. 그러나 법률 도는 정관에 정한 신주인수권의 내 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의 신 주인수권(상418발- 무시하고 일반공모하거나 특 정주주에게 신주 전부를 인수케 하는 것으로 정 할수없음은물론이다. (4) 현물출지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하는 자의 성명과 고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수를정하여야한다.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관한사항 신주인수권이란 희사 설립후에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로서 이 권리의 양도의 가부를 회사의 자치적결정에 맡기고 있으므로, 정관 대만법무사펌띠 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