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퓰國 결정 혼 2001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온에배상(기)] [1 ] 채권자의 담보상실 • 감소 행위로 인한 법정대위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담보상 실 · 감소시점) [2]채권자가제양問|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담보권율성실히 행사하여야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 ·韓幻| [1] 재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 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는 담보가 상실 또는 감 갖는 자가 재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행위를 들 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 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자신의 재 소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할 의무를 부 [외 채권자가자신의 재권이나담보권을행사할 담한다고는할수 없다. 지 여부는 채권자가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 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재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재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의무를부담하는특단의 사정이 없는한채권 자가 자신의 재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참조조문 [1] 민법 제485조 / [2] 민법 제485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공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2000상, 451) I 52 法務士3일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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