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 • • 2001.12. 27. 선고 200Qq1976판결 [온에배상(7|)] [1]법정지상권이 건물의소유권과분리되어 양도되었다고하여도사회짙서에 반하지않는다고한人傾| [2]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게 되면 법정지상권과 함께 해당 건물 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들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의가고구성원들이 취득하게 될 아파트의 대지권 확보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법 정지상권이 아파트의 소유권과는 분리되어 양도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사회질서에 만하여 무효라 고할수없다고한사례. [2]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고 토지상의 건물이 같은 사랍의 소유에 속하였다 가 그 중의 하나가 경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의 소유에 속하계 된 경우에 그 건물의 유지, 존립 을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기는하지만고렇 다고 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 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 립된 법률상의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 권 중 어느 하나멘을 처분하는것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제366조 / [2] 민법 제3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9. 9. 선고 78다52 판결(공 1980, 13153),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873 판결(공198 1 , 14323),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공1995상, 1836) ( 2001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사에맹위쥐요] 저당권이설정되어 있는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이루어진 후.::J.저당권설정등기가말소된 겹 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대만법무사럽~ 53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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