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퓰頭 결정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부동산 자체의 희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재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법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 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희복을 명하는것이 되어 공평에 망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재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 위를 취소하고 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하여야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공 1996하, 353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 6711 판결(공1998상, 727), 대법원 1999. 9. 7. 선 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공2001하, 1567) 2001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베딩이의]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주민등록의 유효여부에 관한판단기준 [2]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 토지대장, 건축물대 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등기부상 지번과 상이하게 된 겹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에 따른주민등록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되는지 여부(적극) 』 · 판결요지 [1] 주덱임대차보호법 제3조 계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 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 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희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견 물에 임자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 되어 있다고 인식할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결 정된다고할것이다. [2] 주택의 인도와주민등록이라는 임대차의 공 I 54 法務士3일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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