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 • • 시방법은 어디까지나 등기라는 원칙적인 공시방 법에 갈음하여 마련된 것이고, 제3자는 주택의 표 시에 관한 사항과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 등기부에 의존하여 파악하고 있으므 로, 임대자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이 등기부 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 로유효한공시방법이라고할수없으나, 다먄주 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합 전의 지번으 로 등재되 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합 에 있어 토지 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주택 의 지번과동호수를표시하였다면설사그것이 등 기부의 기재와 다르다고 하여도 일망의 사희통념 상 임자인이 고 지번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 가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효한 임 대차의 공시방법이 된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계1항 / [2] 주택임 대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99 . 5. 24. 선고 99 다832 2 판결 (공1999하, 1266),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 15597 판결(공1999 하, 2037),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1549, 1556 판결(공2000 상 , 1253) / [2]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44779 판결(공2000상, 146) 2002 .1. 8. 선고 2001댜47535 판결 [건물명도]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대자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자계약을 체결하였 주택임자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주택임 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즉 임대 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 해 임대자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 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 론으로 하고 임재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재권을 임 소정 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만법무사럽~ 55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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