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 결정 2002. 1. 8. 선고 2001댜60019 판결 [부딩이득금] [1]이른바 실효의 원칙을적용하기 위한요건 [2]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 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 다고한사례 · 판결요지 ·참조조문 、 』 目]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삽스럽게 고 권리를행사하는 것이 신 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그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 한사유가있어야한다. [1] 민법 제2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항, 제 [2]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 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 다고한사례. 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공1992, 88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 3670 판결 (공1992, 2013),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3285 판결(공1993상, 452) 20021.11. 선고 2001다48347 판결 [건물명도등] [1 ] 채무의 담보를위하여 채무자가자신의 비용과노력으로신축하는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 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앙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볼것인지 여부(적극) 및 완성된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름 마친채권자는피담보채무 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롭 이전받은 제3 자를상대로그건물의 명도청구를할수있는지 여부(적극) [2]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I 56 法務士3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