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채권자 명의로 함으로써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 합의시 채 무자가 신축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나그 채무 변제 충당약정이 실효되거나 해제된 후 채무자의 신축건물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채 권자가채무자또는 제양寸률 상대로담보권실행을 위한신축건물의 명도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재무의 담보를 위하여 재무자가 자기의 비용 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재 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 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서,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마친 재권자는재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 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부동산 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재무자 또는 재무자 로부터 적법하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주택임 차인 등 제3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2] 재무의 담보를 위하여 재무자가 자기의 비 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함으로써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 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 합의시 재무자가 신축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재무변제 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고, 그 약정에 기하 여 신축건물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변, 신축건 물에 관한채권자의 담보권은이미 실행되어 소멸 된 것으로 보거나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재권자는재무자또는제3자를상 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하겠으나, 그 약정 이 신축전물의 처분 이전에 실효되거나 해제되었다 면 재권자가명도청구를할수 있음은당연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 가등기담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 [2] 민법 제105조, 제372조 〔양도담보 • 가등기담보], 제568조 ·참조판례 [1][2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공2001 상, 427) / [1] 대법원 1991. 11. 8. 선 고 91다21770 판결(공1992, 75),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공1997하, 2021), 대법 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공2001상, 871) / [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14818, 14825 판결(공2000 상, 284), 대법원 2000. 6. 19. 선고 99다28968 판결 대만법무사럽~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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