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결·결정 20021.11. 선고 2001다659OO 판결 [매무부폰메왁인] [1 ]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 대보증한 채 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 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민법제921조제1항소정의 ‘이해상반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나연유를고려 하여야 하는지 여 부(소극) 』 · 판결요지 [1]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차용금 재 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공유지분권자로서, 자의 공 유지분에 관하여는 고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재권자가 위 토지 중 자의 공 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대금이 변제에 충당되는한도에 있어서 모 의 책임이 경감되고, 또한 채권자가 모에 대한 연 대보증책임의 추구를 선택하여 변제를 받은 때에 는, 모는 재권자를 대위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 는바, 위와 같이 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모가 한 행 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 이 어서 , 모가 자를 대 리 하여 위 토지 증 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설정계약을체결한행위 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臣]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 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고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 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그 행위의 동 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 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21조 / [2 ] 민법 제921조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93 . 4. 13. 선고 92다54 524 판결 (공1993상, 139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 6680 판결(공1994 하, 261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공1997상, 22) I 58 法務士3일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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