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신주의 밥행을 결의하 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신주인수권중서를 발행한E距것과그청구기간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 에 의하여 행하여지므로 (상420의3), 회사가 신 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반드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만 정하고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하여 따로 정 하지 아니하면 발행하기로 결정한 신주 전부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청구 가 있는 주주에 대하여서만 발행코자하면 이 사 항을결정하여야한다. 주주의 정구기간은 희사의 사무처리의 편의에 따라 결정할 것이지만 고 기간의 종기는 청약이 일전이어야한다. 다.株主의모집 이사희 또는 주주총희에서 위의 사항을 결정한 후에 주주의 모집에 들어가는 것이나 이와 관련 하여 다음의 절자를이행하여야한다. 그러나주 권상장법인 또는 협희등록법인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므로(증거법 189 의3, 동령84의5), 이 경우에는 다음 (2),(3)의 절 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1)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히는 일정금액 이상이고(증거규칙 2) 또 유가증권취득 6 法務士 3멀포 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증거 령 2의4@) 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모집 의 신고서을 제출하여 고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에 모집에 착수하여야 하며(증거법 8,9)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서 에 허 위사실을 기 재한 때 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외에 벌칙의 제재를 받게 된다(증거법 206의11 • 207의3 • 209). 그러나 이 신고여부는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 하며 그 신고서가 신청 서의 첨부서면도 아니 다. (2) 신주배정일의 공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주는그가 가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매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상418G)) 회사는 주식양수인의 신주인 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 즉 배정일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 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그 뜻을 배정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딴일 배정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 에 공고하여야한다(상 418®). 이 공고는 주식을 취득하고서도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주주에게 지체없이 명의개서를 하게 합 으로써 그에게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신주발행 의 준비 행위 이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이사 회 또는 주주총회의 신주발행결의에 앞서서 공고할 수도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신주발행 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 결의 일과 배정 일 사이 에 2주간의 기간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59. 8. 29. 민사갑 1923로 민사국장 회답). 주주 이의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정 관의 규정을 두기 위하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