隨 휴며 •••••••••••••••••••• 리한대로 집행하는 과오를 법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작금의 정치인들의 정파 씨움운7 그 상상을 초월한 상식 밖의 일들로 우리 국민을 괴롭히 고 있다.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 정의와 질서에 기준을 두지 않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을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읍을 ` .. .. 망각해서는안될 것이다. 특히 법 운영과 집행에 있어서 가장 공정g] 고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할 고유의 권한인 “사 면권”을 잘못 행사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 우리 생활에는 일반적인 상식이 존중받아야 삶의 흐름이 연결되어 끊기지 않으며 사고에 혼란이 오지 않는다. 고리고 원칙이 통해야 현실과 이상의 괴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누구에게도, 그리고 시 간과 역사 앞에도, 언제나 떳떳할 수 있으며, 그 위에 터 잡은 질서는 변하지 않고 오래 유지 될 수 있을것이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는 안정과 질서 유지를 보장하며, 그로부터 개인 생활이나 국 가의 통치권이 인정될 것이다. ’ ! ,. 이다. 이를 잘못 행사하거나 남용하면, "잘못을 하 면 처벌을 받는다”는 범죄예방적 가치의 기능 을상실시키고 죄를 짓더라도 “조금참고 있으 면 또 사면할텐데 ... ’'하는 그릇되고 무책임한 시민의식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자가 처벌을 받아도, 다시 사면받 아 선거에 출마하고, 선량(選良)이 된다면, 그 리고 그 사람이 큰소리치고 행세한다면, 국민 이 과연 존경할 수 있겠는가. 이때 일반 국민은 무엇이 잘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생 각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을 것이다. 무릇 모든 일에는 벗어나서는 안되는 상식이 있다. 고리고 절대 넘어서는 안될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안 지키고 법하면 돌이킬 수 없는수 렁으로빠져들고 만다. 朴 輕 俠| 법무사 , 1 62 法務士3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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