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구조의 개선 등 희사의 경 영목적 달성을 위해 필 요한 경우에 한한다(상 418@ 단서). (3) 실권에고부최고 회사는 산주인수권을 가전 자에 대히여 고 인수권 을가지는주식의종류 및수와 일정한기일까지 주 식인수의 청약을하지 않으면 고권리를 잃는다는 듯을 그 기 일의 2주간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신주인 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고 뜻과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것 으로정한때에는고뜻도통지하여야한다. 희사가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위의 사 항을 같은 기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 의 통지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정 약기 일까 지 청약을 하지 아니한자는그주식에 대한신주 인수권을 상실하므로(상 419) 이 주식 에 관하여는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주를모집할 수 있다. 이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은 산주인수권자의 이익 을 위하여 두는 것이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단축할 수 였는 것이어서, 소위 폐쇄회사에 있어서 의 실무관행은 긴급한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이 기 간을 단축한 다음 인수권자가 인수권있는 주식 전부를 인수합으로써 실권주가 생 기지 않게 하거나, 이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주주들 의 인수권을 실권시 키고 계3자로 하여금 고 실권주 를 인수케 하고 였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주주를 모집합에는 희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주 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청약인은 이 청약서에 의하여 정약하여야 한다{상42o,425,302CD). 고러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 한 경우에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 를 발행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청구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 新株發行으로 인한 變更登記 는 청약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 여야 하며(상420의2),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최종의 소지인이 그 증서에 의하여 신주의 청약을하여야한다. 신주인수권증서를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서도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이 청약은 신주 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 을 잃는다(상420의3, 420의4). 라株式의청약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 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 여야 한다(상425, 420의40), 3020)). 주식의 정약은 반드시 주식정약서 또는 신주인수 권증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약 도는 이 서면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 지 뭇한 청약에 의한 신주의 발행은 무효소송의 원 인이 된다(상427). 다단,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주식 청약서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다. 마株式의 배정 신주의 청약이 있는 때에는 희사를대표하는 이 사는 배정을 하여야한다. 신주인수권자의 정약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주 를 배정하여야 하지만 고 외의 자에 대하여는 자 유롭게 결정한댜 특히 주권상장법 인 도는 신규로 주식을 상장하 고자 하는 법인의 우리社株組合은 모집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법위내 에서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만법무사펌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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