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191의7). 상장법인 등이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야한다. 매정이 있으면 청약인은 주식인수인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주인수권자가 정약기일까 지 정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인수권을 상 실한다.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을 상실한 신주를 失權株라 하는바, 실권주에 관하여는 주주를 재 모집하든, 미발행주식으로 돌리든 그것은 자유이 다. 그러나그 결정은 이사희 또는주주총희의 결 의에 의하여야한댜 이사희 또는주주총희의 결의로써 고 처리를대 표이사에게 일임하여도 상관없다. 바現物出貧의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희사를 대표 하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청구를 하거나 공인된 감정 인으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여야 한다. 법원은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감정인의 감 정결과를 심사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회사를 대 표하는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하고 이 변경통고에 불복하는 현물출자자는 주식의 인 수를취소할수있다. 이 변경통고가 있은후2주내에 주식인수의 취 소를 한 현물출자자가 없는 때에는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422). 사.出資의이행 신주인수의 청 약을 한 자는 희사를 대표하는 이 사가 배정한 수에 따라 납입기 일에 인수가액 전 8 法務士 3멀포 액을 납입할 의무를진다(상421, 425, 303). 납입은 주식청약서 도는 신주인수권증서에 기 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으로써 현실로하여야한다(상425, 305®).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희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관금액에 관하 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납입의 부실 또는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희사에 대항 하지 못한다(상425, 318). 현물출자자도 납입기 일에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 산을인도하여야하지만등기, 등록기타권리의 설 정 또는 이전을요할경우에는그소요서류를구비 하여 인도하면 된다(상 425, 305®, 295®). 아.新株發行의 효력발생시기 납입기일까지 주식에 대한납입 또는현물출자 를 하지 아니한 신주의 인수인은 그 권리를 잃으 며(상423®),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한신주의 인수인은납입기일의 익일로부터 주주 가 된다(상423CD).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익일에 발 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된다. 고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써 그 배당기산일 을 직전영업연도말까지 소급하계 할 수 있다. 발행 결의를 한 신주의 일부에 대하여 납입 기일까지 납입 이 없는 주식 은 미발행주식으로 납고 납입 또는 현 물출자를 이행한 신주만이 발행한 것이 된다. 2.變更登記節次 가.등기사항및등기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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