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사가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고 납입기 일의 익일로부터 본접의 소재지에서만2주간내에 희사 를 대표하는 이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를 신정하여야 한다(상 317@@, 183, 특례법3, 비송 149). 신주발행의 효력은납입기일의 다음날의 오전 0시에 발생하므로 그날도 등기기간에 산입된다. 납입기 일전에 신주 전부에 대한 납입이 완료되 었 다 하더라도전술한 바와같은절치에 의하여 그 기 일을 변경하지 않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 기 전에 고 등기를할수 없음은물론이다. 주주에 게 산주인수권이 있는 경우 신주발행의 결의후 배 정일까지의 기간이 2주간에 미달되는 때에도 그 등 기신청이 수리되는것입은 전술한바와같다. 등기할사항은다음사항과 변경된 듯 및 그 연 월일이댜 :발행주식의 총수, 그종류와 각종주식의 내 용과수 ®자본의총액 권면액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 우, 이른바 할증발행의 경우에도 증가하는 자본총액은 신주의 권면액 의 총액과 동액 이 며, 권면액 초과금액은자본준비금에산입된 다(상 459). 申請書에는다음 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희사의상호 @본점 ®등기의목적 등기의 목적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라기재한다. @등기의사유 新株發行으로 인한 變更登記 「신주발행」 이 라 기 재한다. @등기할사항 위의 등기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를요하는 경 우에는 고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등록세액 및 과세표준으로서의 불입금액 또 는현금이외의 출자가액 ® 등기신청수수료액 ®첩부서류 @신청연월일 @신청당사자인 회사의 상호 본점과회사를 대 표하는 이사의 성명,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때에는대리인의 성 명 , 주소 @등기소의 표시 나첨부서면 (비송205) (1)주식의 인수를증명하는서면 현물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한 것을 증명하는 서 면으로서 인수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인수증서 등 이 이에 해당한다. (2) 주식의 청 약을 증명하는 서 면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이에 해당 하는서면이다. 그러나 이 서면에 한하지 않고주 식의 정약이 있었음을 증명하기에 족한 확실한 서면이면 이에 해당하는서면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주식모집의 수탁희사가 있는 경우 도는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주식청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러한 수탁 회사나 은행등의 증명서로써 주식의 청약을 증명 하는서면으로 할수 있을 것인바(같은 취지의 일 대만법무사펌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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