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3월호

JUDICIALAGENT 2002 3 新株發行으로 인 한 變更登記 알三춥二X:로 民事執行法 제정 전후 대비표 인지세법 개정전후 대비표 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물 주요 부동산등기선례 해설 판

통仇"너 \ .f 宋 泰 浩 1 법무사,시인 여수항. 새 봉의 연두색 산자락이 항구로 내려와 푸론물에적시는곳. 은빗으로 부서 지는 해 거름의 찬찬한 바다. 포구의 논바닥에 애찬하비 혼들리는 챕 ' -, 1w r • ... 노리고 먼 바다바라보며 .,!다립으로, 서있는 포구의 봉소녀 은빛바다도, 자운영 꽂 물걷도, 긴머리 소녀도, 그리움으로, 기다립으로, 하루해를 보내고 노을에 취해버린봄바다 말없는봉소녀 해풍이불어와 그리움이랑 삼으라고깝니다. 봉 소녀 설레는마음 바람이 실어가버란 님을 노을에 불붙는 구름타고 오는 듯 정은 머리 하이얀 얼굴을덮어도 돌아서지 못합니다. k ’

2002 3 CONTENT 4 12 42 25 47 49 52 59 61 63 65 69 72 JUDICIALAGENT 臨 삶 論 說 • 新株發行으로인한變更登記 | 田桂元 • 미미 ■ ·民鬪丸行法제정전후대비표 I 업무참고X固료 迅 마 • 인지세법 개정전후 대비표 • 주택임다차보호법파상7단들임다차보호법의 다비표 | 鄭相泰 • 주요무동산등기선례 해설 (7) I 법원행정치법정국 • 부동스등기관계,상업 ·법인등기관계 E c>,4i_ 뮤 고 시 • 대법원고서(제2002―7 호~9 호 부 령 • 재 정경제부링(제 245 호 k:·군:넓瞬예麟옮.;:§.1· 대3 ·?· El - 판결·결정 • 대법원판결 (결정)요지 []그그 :: : • 법무사와상호주의 | 朴贊奎 ,"'"' 겁 隨 想 □ 「 ■ · 상식과원칙이통하는사회 | 朴義俠 。 蟲국,l • 재루난길을지나며 | 宋弘萬 ’ :1: 디입쟁훈홍뇨 • 삶의지혜 | 曺圭柱 따 . ~ , 協會• 地方會動靜 • ECD> 노 , 法務士登錄公告 • p n

新株發行으로인한變更登記 1. 新株發行의節次 가.총설 株式會社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自己資本을 증 가할 필용가 있는 때에는 新株를 발행하여 그 인 수인으로부터 출자를 구할수 있다. 商法은 授權資本制度를 채택하여 처음부터 定 軟에는 發行豫定株式總數만을 기재하고 資本總 額은 기재하지 않으므로 정관변경과는 관계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것이다. 會社가그성립후에 신주를발행하는 경우는여 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주식 인수인으로부터 株金의 납입을 받는 소위 보통의 신주발행에 관한 것이다. 나 理事會의 발행사항 결정 정관 소정의 발행예정주석총수의 범위내에서의 (측, 수권주식 범위내에서의)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 으로 理事會의 결의로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정관 으로써 신주의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키로 한 경 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언 계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디{상 383@). 다음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것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디{상 416). 4 法務士 3멀포 (1)신주의 종류와수 발행예정주식총수중 미발행주식의 법위내에서 발행할 신주의 수를 정하여야 하며 희사가 수종 의 주식을 발행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종류도 결정하여야한다.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 일 주식은 업격한제한하에서만 액먼 미만으로 발행 할 수 있는 것이므로(상 417), 발행가액을 권면액 미만으로 정할수는없다. 다만, 株券上場法人또는 協會登錄 法人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산주 를 발행할 수가 있다 (증거법 191의15印). 또 1주의 최저금액은 100원이므로 그 미만의 주식을 발행할 수도 없다. 발행가액이란발행예정가액으로서 주식의 권면 액과 다르며 또 청약인이 청약서에 기재하는 인 수가액 또는 이사가 현실로 배정할 때의 배정가 액과도다르다. 또 1희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균일하 게 정하여야한다. 납입기일은 주식인수인이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할 기일로서(상 421) 그 날까 지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주식인 수인은 고 이듣날에 주주가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한 주식인수인은 고 권리를 잃는다 (상 423), 납입

기일은 期間이 아니므로 설사 고 날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노 그 익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납입기일의 정함에 관하여는 제한은 없지만실 권예고부최고기간을 고려하면 최소한 신주발행 이 때에는 청약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납입기 일을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납입기일전에 신주전부에 대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결정일로부터 2주일 이후의 날짜를 정하여야 할 납입기일을 변경하여 앞당김으로써 신주발행의 것이다. 더구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는 경 효력발생을 빠르게 할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취 우에는 신주의 配定日을 정하여 그 2주간전에 배 정일의 공고를 하여야 하므로 (상 418). 신주발행 의 결의를 할 때에 매정일을 공고하고 그 날의 결 과를 기다려서 실권에고부최고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납입기일은 빨라도 신주발행결의일로부 터 4주내의 기일로 정할수가없게 된다. 고러나신주발행결의일에 앞서 희사는 배정일을 정히여 미리공고할수도있는것이고, 또총주주주 의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을단축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51. 10. 3. 민사갑 1940호 민사국장 회답, 1979.11. 6. 민사 5692호 민사국 제 4과장 회답). 주권상장법인등이 아닌소위 폐쇄회사에 있어서의 실무관행은긴급한 자금수요를충족하기 우히이 배정일은미리 공고하 고 또 총주주의 동의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 축한 다음, 신주인수권자가 인수권 있는 주식 전부 를 인수함으로써 실권주가 생기지 않게 하거냐, 총 주주의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을 단축하여 주 주들의 인수권을 실권시 킨 다음, 제3자가 인수하는 방법등의 편법을구사함으로써 납입기일을신주발 행결의일로부터 2-3일내의 날짜로 정하고 있는 것 이 상례이다. 납입기일은 위와 같이 신주인수인이 납입을 하여 야 할 기일이므로 신주인수인이 생긴 후에는 신주인 수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더구나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회 사는 그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 의 일본등기 선례 1962 . 6. 13. 민사갑 1563호 민사국장 희답). 이 때에는 신주인수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그것 은 신주인수인에게 이 익은 될지 언정 손해가 없기 때문이다. (3)신주의 인수방법 신주의 인수방법은구체적으로 정하여야한다. 즉 신주인수권의 구체적내용과 인수절차, 주식청 약서의 작성, 주식에 대한납입,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절차 등을 정하여야한다. 그러나 법률 도는 정관에 정한 신주인수권의 내 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의 신 주인수권(상418발- 무시하고 일반공모하거나 특 정주주에게 신주 전부를 인수케 하는 것으로 정 할수없음은물론이다. (4) 현물출지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하는 자의 성명과 고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수를정하여야한다.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관한사항 신주인수권이란 희사 설립후에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로서 이 권리의 양도의 가부를 회사의 자치적결정에 맡기고 있으므로, 정관 대만법무사펌띠 5

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신주의 밥행을 결의하 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신주인수권중서를 발행한E距것과그청구기간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 에 의하여 행하여지므로 (상420의3), 회사가 신 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반드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만 정하고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하여 따로 정 하지 아니하면 발행하기로 결정한 신주 전부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청구 가 있는 주주에 대하여서만 발행코자하면 이 사 항을결정하여야한다. 주주의 정구기간은 희사의 사무처리의 편의에 따라 결정할 것이지만 고 기간의 종기는 청약이 일전이어야한다. 다.株主의모집 이사희 또는 주주총희에서 위의 사항을 결정한 후에 주주의 모집에 들어가는 것이나 이와 관련 하여 다음의 절자를이행하여야한다. 그러나주 권상장법인 또는 협희등록법인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므로(증거법 189 의3, 동령84의5), 이 경우에는 다음 (2),(3)의 절 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1)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히는 일정금액 이상이고(증거규칙 2) 또 유가증권취득 6 法務士 3멀포 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증거 령 2의4@) 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모집 의 신고서을 제출하여 고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에 모집에 착수하여야 하며(증거법 8,9)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서 에 허 위사실을 기 재한 때 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외에 벌칙의 제재를 받게 된다(증거법 206의11 • 207의3 • 209). 그러나 이 신고여부는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 하며 그 신고서가 신청 서의 첨부서면도 아니 다. (2) 신주배정일의 공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주는그가 가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매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상418G)) 회사는 주식양수인의 신주인 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 즉 배정일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 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그 뜻을 배정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딴일 배정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 에 공고하여야한다(상 418®). 이 공고는 주식을 취득하고서도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주주에게 지체없이 명의개서를 하게 합 으로써 그에게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신주발행 의 준비 행위 이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이사 회 또는 주주총회의 신주발행결의에 앞서서 공고할 수도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신주발행 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 결의 일과 배정 일 사이 에 2주간의 기간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59. 8. 29. 민사갑 1923로 민사국장 회답). 주주 이의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정 관의 규정을 두기 위하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희사의 경 영목적 달성을 위해 필 요한 경우에 한한다(상 418@ 단서). (3) 실권에고부최고 회사는 산주인수권을 가전 자에 대히여 고 인수권 을가지는주식의종류 및수와 일정한기일까지 주 식인수의 청약을하지 않으면 고권리를 잃는다는 듯을 그 기 일의 2주간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신주인 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고 뜻과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것 으로정한때에는고뜻도통지하여야한다. 희사가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위의 사 항을 같은 기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 의 통지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정 약기 일까 지 청약을 하지 아니한자는그주식에 대한신주 인수권을 상실하므로(상 419) 이 주식 에 관하여는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주를모집할 수 있다. 이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은 산주인수권자의 이익 을 위하여 두는 것이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단축할 수 였는 것이어서, 소위 폐쇄회사에 있어서 의 실무관행은 긴급한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이 기 간을 단축한 다음 인수권자가 인수권있는 주식 전부를 인수합으로써 실권주가 생 기지 않게 하거나, 이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주주들 의 인수권을 실권시 키고 계3자로 하여금 고 실권주 를 인수케 하고 였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주주를 모집합에는 희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주 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청약인은 이 청약서에 의하여 정약하여야 한다{상42o,425,302CD). 고러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 한 경우에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 를 발행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청구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 新株發行으로 인한 變更登記 는 청약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 여야 하며(상420의2),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최종의 소지인이 그 증서에 의하여 신주의 청약을하여야한다. 신주인수권증서를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서도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이 청약은 신주 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 을 잃는다(상420의3, 420의4). 라株式의청약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 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 여야 한다(상425, 420의40), 3020)). 주식의 정약은 반드시 주식정약서 또는 신주인수 권증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약 도는 이 서면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 지 뭇한 청약에 의한 신주의 발행은 무효소송의 원 인이 된다(상427). 다단,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주식 청약서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다. 마株式의 배정 신주의 청약이 있는 때에는 희사를대표하는 이 사는 배정을 하여야한다. 신주인수권자의 정약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주 를 배정하여야 하지만 고 외의 자에 대하여는 자 유롭게 결정한댜 특히 주권상장법 인 도는 신규로 주식을 상장하 고자 하는 법인의 우리社株組合은 모집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법위내 에서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만법무사펌띠 7

(증거법 191의7). 상장법인 등이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야한다. 매정이 있으면 청약인은 주식인수인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주인수권자가 정약기일까 지 정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인수권을 상 실한다.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을 상실한 신주를 失權株라 하는바, 실권주에 관하여는 주주를 재 모집하든, 미발행주식으로 돌리든 그것은 자유이 다. 그러나그 결정은 이사희 또는주주총희의 결 의에 의하여야한댜 이사희 또는주주총희의 결의로써 고 처리를대 표이사에게 일임하여도 상관없다. 바現物出貧의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희사를 대표 하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청구를 하거나 공인된 감정 인으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여야 한다. 법원은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감정인의 감 정결과를 심사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회사를 대 표하는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하고 이 변경통고에 불복하는 현물출자자는 주식의 인 수를취소할수있다. 이 변경통고가 있은후2주내에 주식인수의 취 소를 한 현물출자자가 없는 때에는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422). 사.出資의이행 신주인수의 청 약을 한 자는 희사를 대표하는 이 사가 배정한 수에 따라 납입기 일에 인수가액 전 8 法務士 3멀포 액을 납입할 의무를진다(상421, 425, 303). 납입은 주식청약서 도는 신주인수권증서에 기 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으로써 현실로하여야한다(상425, 305®).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희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관금액에 관하 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납입의 부실 또는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희사에 대항 하지 못한다(상425, 318). 현물출자자도 납입기 일에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 산을인도하여야하지만등기, 등록기타권리의 설 정 또는 이전을요할경우에는그소요서류를구비 하여 인도하면 된다(상 425, 305®, 295®). 아.新株發行의 효력발생시기 납입기일까지 주식에 대한납입 또는현물출자 를 하지 아니한 신주의 인수인은 그 권리를 잃으 며(상423®),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한신주의 인수인은납입기일의 익일로부터 주주 가 된다(상423CD).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익일에 발 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된다. 고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써 그 배당기산일 을 직전영업연도말까지 소급하계 할 수 있다. 발행 결의를 한 신주의 일부에 대하여 납입 기일까지 납입 이 없는 주식 은 미발행주식으로 납고 납입 또는 현 물출자를 이행한 신주만이 발행한 것이 된다. 2.變更登記節次 가.등기사항및등기기간등

희사가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고 납입기 일의 익일로부터 본접의 소재지에서만2주간내에 희사 를 대표하는 이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를 신정하여야 한다(상 317@@, 183, 특례법3, 비송 149). 신주발행의 효력은납입기일의 다음날의 오전 0시에 발생하므로 그날도 등기기간에 산입된다. 납입기 일전에 신주 전부에 대한 납입이 완료되 었 다 하더라도전술한 바와같은절치에 의하여 그 기 일을 변경하지 않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 기 전에 고 등기를할수 없음은물론이다. 주주에 게 산주인수권이 있는 경우 신주발행의 결의후 배 정일까지의 기간이 2주간에 미달되는 때에도 그 등 기신청이 수리되는것입은 전술한바와같다. 등기할사항은다음사항과 변경된 듯 및 그 연 월일이댜 :발행주식의 총수, 그종류와 각종주식의 내 용과수 ®자본의총액 권면액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 우, 이른바 할증발행의 경우에도 증가하는 자본총액은 신주의 권면액 의 총액과 동액 이 며, 권면액 초과금액은자본준비금에산입된 다(상 459). 申請書에는다음 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희사의상호 @본점 ®등기의목적 등기의 목적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라기재한다. @등기의사유 新株發行으로 인한 變更登記 「신주발행」 이 라 기 재한다. @등기할사항 위의 등기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를요하는 경 우에는 고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등록세액 및 과세표준으로서의 불입금액 또 는현금이외의 출자가액 ® 등기신청수수료액 ®첩부서류 @신청연월일 @신청당사자인 회사의 상호 본점과회사를 대 표하는 이사의 성명,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때에는대리인의 성 명 , 주소 @등기소의 표시 나첨부서면 (비송205) (1)주식의 인수를증명하는서면 현물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한 것을 증명하는 서 면으로서 인수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인수증서 등 이 이에 해당한다. (2) 주식의 청 약을 증명하는 서 면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이에 해당 하는서면이다. 그러나 이 서면에 한하지 않고주 식의 정약이 있었음을 증명하기에 족한 확실한 서면이면 이에 해당하는서면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주식모집의 수탁희사가 있는 경우 도는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주식청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러한 수탁 회사나 은행등의 증명서로써 주식의 청약을 증명 하는서면으로 할수 있을 것인바(같은 취지의 일 대만법무사펌띠 9

본등기선례 1954.6. 29. 민사갑 1389호 민사국장 통달) 이 서면에는 주식청약인의 수, 청약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후 증명자와 회사를 대표하 는 이사 기타 권한있는 자가 기명날인하고 주식 정약서를 사용한 용지(견본)를 침부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 선례 1953. 7. 18. 민사갑 1232호 민사국장 희답) (3)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 와 그 부 속서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그부속서류 의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경 우에도 관세청장의 출자완료확인서로써 검사인 의 조사보고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 특칙이 있다 (의국인투자촉진법 30@).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나 감정인의 감정서는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계 출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분이어야한 다(99. 6. 28. 등기예규 제979호). (4)검사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 한재판이 있는 때에는그재판의 등본 (5)주금을 맡은 은행 기타금융기관의 납입금보 관에관한증명서 이 증명서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대표이사, 본점영업부장, 지점장 등(지점장대리나 지점명의 는 불가) 증명권한있는자가 작성할 것이어야하 지만, 그 증명권한에 관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65. 12. 17 민사갑 2686호 민사국장 통달). 증명의 연월일은통상 납입기일과동일자인 경 우가 많으나, 납입기일 이후에 작성한 것이라도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완료되고 또 증명일 현재 납입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것으 10 法務士3일오 로써 족하다할것이다. (6)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人톱과정관( H| 송2따) 신주발행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이므로(상416),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발 행을 결정한 때에는 고 의사록만 첨부하면 되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히여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 정한 때에는 고 의사록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주주총회의사목을 점부 하여야 하냐 정관을 점부할 필요는 없다. (7)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층 명하는 서면(비송 152) (8)신주발행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에는그 허가서 또는 인증있는등본(비숭 153) (9)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또는총주주의 동의 가 없으면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 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서, 총주주의 동의서(비송202CD) 이 규정에서 열거하는 서면을 첩부하여야할 경 우로서는 다음과 같은것을 들 수있다. (가) 정관 印 주주총희에서 신주발행의 결의를 한 경우 (이사가1인인 희사 제외) @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원의 허가서 ® 권면액 미달의 신주를 발행한 경우(주권상 장법인 및 협희등록법인 제외) @ 주식납입금의 보관증명을 한 은행 기타 금 융기관이 주식청약서 등에 기재된 납입을

맡을은행기타금융기관과상위한경우 (다) 총주주의 동의서 G)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 @ 납입기일을 변경한 경우(주식인수인이 생 긴 후 납입기일을 변경합에는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가 였어야 한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은 바, 고 동의가 총주주의 동의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여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점부하여야 하고 또 이를 변경 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납입기일일정에 신주에 다만 납입이 완료되어 그 기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에는 위의 동의서를 점 부할 필요가 없읍을물론이다). (1이 실권주의 처리에 관한이사회 또는주주총회 의 의사뤽 비송202®) 신주발행의 결의를 하는 이사회 도는 주주총회 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미리 정하고 의사록에 그 기재가 있 는 때에는 위(6)의 서면으로 족하지만, 고렇지 아 니한 경우에 실권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처리방 법을 결정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따로 첨부해야한다. 다.등록세 불입한 금액 또는 출자액의 1000/4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세법 137CD I(2)). 이 불입한 금액 도는 출자액은 증가한 자본 액으로보고 있다.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 또는 대도시내로 전 입한 법인이 설립 또는 전입후 5년내에 증자하는 新株發行으로 인한 變更登記 경우에는 위 세율의 3배, 즉 1000/1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또 위 각 등록세액의 1000/20에 해당하는 지방 교육세를 납부하고(지세법 260의3)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라.登記의 기재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등기용지의 상호 • 자본란중 상당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자본의 총액, 변경된 뜻과그 연월일 및 등기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 한 다음, 종전의 이에 관한 기재를 주말한다. 각종주식의 내용은 기타사항란에 기재한다. 마.新株發行登記의 효력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변경등기를한날로부터 1 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정약 서 또는 신주인수권중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고 인수를 취소하지 뭇하며(상 427), 위의 등 기 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 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는 공동 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디{상 428). 이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하는자를보호하기 위한것이다. gz겁 田 桂 元 | 韓國登記法분좋長 協音再門委돕 대만법무사럽외 11

► ► ► 업무참고자료 民事執行法제정 전후 대비표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햄(‘‘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핀을 분리하여 단행 制定 포함한다)을 「민사소송법 제万면」에 규정한 법(單行法)으로 「민사집행법(民事執行法)」을 다 새로제정한다 민사집 행법은 강제집 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 한 경매 (이하 "민사집행(民事執行)”이라 한 다) 및 보전처문(保全處分)의 절차를 규정한 다(제 1 조). 財産明示義務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 의강화와 하거나 재산목록 및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1 석하거나 재산목록제 출 및 선서를 거부한 경 채무자재산에 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 대한照會 역' 또는 "BJO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524조의8) . I 12 法務士3일오 위 벌칙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 의 만족을 얻 기에 부족한 겸우라도 공공기관, 금융기관 •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 할수있는 규정이 없다 우에는 법원은 증인감치와 동일한 절차로 곁 정으로 "20일이 내'’ 「감치 (監置)」에 처하고, 채무자가 거짓으|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또)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8조제1 항,제9항) 재산명시절 차가 끝난 후 소정의 사유가 있으 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개인의 재산 및 신웅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기관"(법원행정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 도지사, 은행연합회 등 177H 기 관 • 단체)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 (照會)」할 수 있다 (제74조) 조회대상 재산은 토지 • 건물 • 자동차 • 건설 기계의 소유권, 예금 • 적금 • 증권저축 • 위 탁계좌 등 각종 금융자산, 특허권 등 지적재 산권이고, 특히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2넌간 의 소급조회도 허웅한다(규칙 제35조 내지 제 39조).

► ► ► 民事執行法제정 전후 대비표 債務不履行者 채무불이행 자명부는 등재결정한 법원에 비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채무이행강제 로서 名簿의 금융 하고, 그 부본을 본적지 (本籍地) 시 • 구 •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 채무불이행 자명 기관통지 읍 • 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 누구나 열람 또는 등사를청구할 수있다(제524조의 11 ). 未登記建物에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대한 집행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 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건축물대장, 건 믈표시 와 소유자표시 가 있는 재 산증명서 , 건 물사용승인서 등層- 강제겅매 신청서에 첨부 부를 법원과 주소지(住所地) 시 • 구 • 읍 • 면 에 비치하여 공개하는 외, 그 부본을 금융기 관(전국은행연합회장)에 통보하여 ‘‘신용불량 자(信用不良者)”로서 불이익을 받게 한다(제 72 조, 규칙 제33조). 미등기건물 중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 고"한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집행 방법에 의 하여 겅제집행할 수 있으며,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건물의 지번 • 구조 면적을 증명 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다(제ED2E 제1항 제2호, 1양7.12.1 등기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한 —括賣却의 확대 예규 제안)1호). 다(제81 조).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 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 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경 매」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61 도E의 2). 일괄매각의 대상을 확대하여 부동산과 경제 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종류의 재산 (금 전채권은 제외한다)도 그 부동산과 함께 「일 괄매각」하도록 "결정(決定)"할 수 있다(제앗 조~제 101조). 집행기록열람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에 "집행기록을열람할장 집행기록의 열람을 폐지하고,그 대신에 매각 물건 명세서 • 현황조사보고서 및 펑가서의 의 廢止 소"를 기재하고, 집행관은경매기일에 집행기 期間入札制와 1기일 2회 입찰제의 도입 록을열람하게 하고 매수신청을 최고하며, 「경 사본을 볼수있게 하며,「매각기일조서」에 그 매조서」에 "집행기록을 열람하게 한 일"을 기 사실을 기재한다(제10fil 제7호, 제11 ~, 제 재한대제618조제7호 제624조). 116조 제1항제3호) 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같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는데(제ffi3조), 종전에는 「호가겅 매(呼價競賣)」에 의하였으나 지금은 부동산의 매각은, (1 )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 겅매 (呼價競賣)」, (2) 매각기일에 입찰 및 낙 찰하는 「기일입 찰(期日入札)」, (3) 입찰기 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낙찰하는 「기 전국법원에서 「입찰(入札)」을실시하고 있다 간입찰(期問入札)」으| 세가지 방법 중 집행법 (송무예규 1993. 2. 25 송민 93—2). 원이 정한다(제 103조). 호가경매 또는 기일입찰은 "1기일 입斗" 실시 할 수있다(제115조제4항,제5항). 대만법무사럽~ 13 I

배당요구의 終期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借告 항고심의 「環審에서 「事 後審」으로 변경 대항력있는 전세권의 引受또는 消除 I 14 法務士3일오 ► ► ► 업무참고자료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 정분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후에 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이내에 "첫 가압튜를 한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배당요 매각기일(賣去頂月日)이전’으로결정하고, 배당요 구할수있다 (제印또c). 법원은 경매개시를 결징한 때에는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채권의 유무와한도를 “일징한기간내'’에 통지할것을 최고한대제614조). 교부청구는 배당요구로 보므로 경락기일까 지 교부청구하여만 배당해 준다(대법원 1992. 4. 28선 고91 다 44834 , 2CD1 . 11. 27선 고 엇다 22311 각 판결) 항고의 남웅을 방지 하기 위 하여 ‘‘채 무자" 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려면 보증으로 겸락대금의 10 문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 탁하여야 하고 (제641조 제4항), 항고심은 「속심」으로서 ‘‘항고이유서 "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413조 제 1항, 제37않c.). 대항력있는 전세권이라도, (1) 존속기간의 정 함이 없거나겹메신청등기후 6월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消滅)"하고, (2) 존속기간이 겅매신청 등기후6월 넘게 남은전세권은경락인이 '‘인 수(引受)"한다(제8J않E 제2g). 구의 종기는연기할 수 있EK제84조).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 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채 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徹 回)"하지 뭇한다(제授효)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한 때에는 공 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한다(제 84조제4항). 항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 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모든 항고인"은 보증 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고 (제130조 제3항), 항고심은 「사후심」으로서 항고인은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항 고심에 집행기록을 송부하지 많거나 그 일부 의 등본만 송부할 수 있으며 , 항고심 은 항고이 유서에 적힌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제15조, 규칙 제14조). 저당권,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전세권은, (1)전세권자가배당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消滅)"되고, (2) 전세권 자가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引受)" 한다(제91 조 제4항).

겸락인의 權禾|j保護 제엇l무자의 채무액의 供託 ► ► ► 民事執行法제정 전후 대비표 경락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겸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여, 매 락대금을 「지급(支給)」하고, 법원은 대금납부 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확정된 날로 후 頃실내에 경락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 부터 1월안으| 날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매 수인 은 "대 금지 급기 한까지 " 매 각대 금을 에 점유를 시작한점유자”에 대하여 경락인에 「지급(支給)」하여야 하며, 매각부동산의 인도 게 「인도(弓|渡)」할 것을 명 할 수 있다(제647조,제654조). 명렴대상을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명도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 한 방법으로 부동산율 「인도(引渡)」 받을 수 있다(제 13fil,제14~,규칙 제 78조).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 채권을 압류한 겹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욜 받거나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 제JiH무 압류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자는 채무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제5S1조). | 있다(제 24않c.). 채권가압류에 |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 |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 71한본압류의 執f子法院 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고, 그 지밥법 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밥법원"으로 하며, 가압류에서 전 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압류법원’’을 집 이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 행법원으로 한다(제224조) 55懿) . 선박가압류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 당시의 정 선박가압류는 "가압류의 등기"나 "선박국적 執行方法 박항에 "정박''하게 하여야 하고, 법원은 채권 증서의 수취 ''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양자를 假處分으| 심리절차 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을 "감수와 보존하기 병용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정박명령’’과 위하여 필요한처분"을 할수있다(제7123':). ‘‘감수 • 보존처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한다 (제친또c). 가처문의 재판은 급박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할 수 있고, 건뮬의 명도 또는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당사자의 "변론(辯論)”이 있어야 한다(제717조 제2항, 제718조) 급박한 경우외에 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야 하는조항을 "삭제"하고, 명도,철거 단행가처분에 대한 「필요적 변론」을 "삭제'’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열어 대만법무사럽~ 15 I

► ► ► 업무참고자료 야 하나그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제 3'.)4조). 가압류 • 가처 채권자는 보전처분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결 보전소송의 특성에 부합시키고 사건의 조속 분의 신청의 정에 대하여 언제든지 「통상항고(通常抗告)」 한 확정을 위하여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 기각또는각하 로를복할수 있다(제 409조). 여 「즉시항고(卽時抗告)」로 를복할 수 있다 결징에대한 卽時抗告 (제281조 제전}, 제3J1조). 가압류· 가처문의 執{子停止 가처분에 대한 불복시 "집헝정 지”를 허용하 지 아니하고, 가압류 • 가처문 취소재판에 대 한 상소시 취소재판의 "집행정지 '’를 할 수 없 다(대법원 1971. 11. 21선고 71다 71214판 곁) . 가처분에 대한 불복시 "집행정지’’를 허용하 고, 보전처분취소재판에 대한 상소시에도 취 소재판의 "집행정지 ''를 할 수 있다 (제289조, 제3J9조) 가압류 가처분의 放置解消 가압류 가처분집행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 보전처분을 한 뒤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 지하기 위하여 , 보전처분을 한 후 "5년''간 본 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 • 가처분을 "종 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국판결'로 취소할 수 있다(제70fil 제컨》卜, 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전 71~).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88조 제4항, 제 3J1 조) . 주) 1. 민사집행법 적용의 ‘‘시간적법위(時間的範園)”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칙 제5조). 2. 민사집행사건에 대하여는 「구법주의(苦法主義)」를 재택하고(부칙 계간존 제2항, 규칙 부칙 제압촌~제8조), 보 전처분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주의倍斤法主義)」를 채택한다(부칙 제2죠 제~-, 규칙 부칙 제9조) 鄭 相 泰 | 법무사, 부산경상대 겸임 교수 I 16 法務士3일오 다

► ► ► 인지세법 개정전후 대비표 인지세법 개정전후 대비표 2(X)2. 1. 1 시행 소유권 01전등기의 原因證書 ·인지세법 중개정법률 (2001.12.29법률제6537호) • 인지세 법시 행령 중 개정 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3호) 과세최저 한을 "500만원 "으로 하고, 기재금액에 따라 다음 「8단계」로 누 진과세한다(1 992. 6. 30이전 에는, 「14단계」로 누진과세하였다), (1) 5)0만원초과 1,000만원이 하 10,0CX:원 (2) 1,000만원초과 2,000만원이하 3),OCX:원 (3) 2,000만원초과 3, 000만원 이 하 앉) ,ocx:원 (4) 3,000만원초과 5, 000만원 이 하 40 ,ocmi (5)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ocmi (6) 1억원초과 향1원이하 150,(XX)원 (7) 흥원초과 10억원이하 250,(XX)원 (8) 1 (gj 원 초과 350, (XX)원 과세최저한을 "1,000만원"(다만, 주 택은 1억원)으로 율리고, 기재금액 에 따라 다음 「5단계」로 축소 하여 누진과세한다. (1) 1 , 000만원초과 3, 000만원 이 하 3J ,OCX원 (2) 3,000만원초과 5, 000만원이 하 40,0CX원 (3)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70,00W! (4)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150,000원 (5) 1CJ2:1원초과 350,000원 법제3조 제 1 항제1 호, 제6조제묘호 貨貸借證書 등의과세대 상에서除外 (1) 영업앙도 • 소비 대차에 관한 증 서 와 용선 (儒船)계 약서 (항공기 의 경 우를 포함한다~I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같은 세액’’을 납 부하고, 기업 및 개인의 겅제활동에 따른 거 래비용을 경감하고, 과세의 실효성 을 고려하여 종전의 과세문서이던 다음 문서는 「과세대상立|서 “제외" 한다 1 법제3조 제 1 항제1 호, 제2호 2. 개정전 법 제3조제1항 (2)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1 ) 영업앙도 • 개인간에 작성하는 제 4호,제 5호 , "1 만원’을 납부하며(주택은 제외한 금전소비대차에관한증서와용선계 제 15호, 다), 약서 제16호 대만법무사럽~ 17 I 다

► ► ► 업무참고자료 (3) 임치(任置) • 신탁(信託)에 관한 (2) 부동산임 대 차에 관한 증서 증서 또는 통장에는"100원"을 납부 (3) 임치 • 신탁에관한중서와통장 하고, (4) 정관, 조합계약서 또는 합병계약 (4) 정관, 조합계약서 또는 합병계약 人1 서에는 "3만원"을 납부한다. 소目|대차증서 차용금증서 등 「소비대차에 관한 증 서민층으1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의制限 서」에 매매 계약서 등 「소유권이전 과세 최저 한은 "2,000만원 "으로 하 에 관한 증서」와 "동일한 세 액"을 고, 금전소비대차증서 중 ‘‘개인간에 납부한다 작성하는증서"는제외하고, "금융 • 보험기관과 작성하는 증서" 로제한한다. 과세되는 금융 • 보험기관의 범위는, 은행 ·보험사업자 ·증권회사 등 여신 업무를행하는 기관으로정한다(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탁회사등). 法務士등수 위임(委任)에 관한 증서는 과세대상 법무사법 제2E의 규정에 의하여 법 임계약서의 이 되지 아니한다(1992. 6. 30 이전 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등에 과세대상에 에 는, 「위임장j)jl ED원을 납부하였 는, "소유권이전에 관한증서와 같은 追加 다) . 세엑’을 납부한다(변호사, 변리 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손 해사정인, 관세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기술사 등의 「수임계약서 」도 또 한같다) 商品券등의 (1)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증서에는 소득수준 향상 등 경제여건 변화를 세액 "5,m0만원 '’ 납부하고 , 감안하여 다음 문서의 세액을 上向調整 (2)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는 "상향조정"한다 "3JO원 "을 납부하며 , (1)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증서 (3) 상폼권에는 "2(X)원'’을 납부한 1만원 (5,CXD원 인삼) 다 (2) 신 용카드회 원 가입 신청서 1,CDOO(7000 인삼) (3) 상품권 400원(3)0'권 인상) I 18 法務士3일오 제17호 각삭제 법제3조 제 1 항제언E, 제6조제10호, 영제꼬江긱 2 법제3조 제 1 항제3호, 영 제끄호의 3 법제3조 제 1 항제&호, 제9호,제10호

► ► ► 인지세법 개정전후 대비표 企業어음등 의과세대상 에追加 특례법에 의한 양도중서의 터卜課稅 인지세 후납제도의 도입 전화가입권이나 기업어음은 과세대 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가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문서 로 하나,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작 기존의 과세대상문서와의 형평을 고 려하여 다음 문서 를 「과세 대상」에 "추7卜“한댜 (1) 전화가입권 1,(X)頂겐 (2) 기업어음 40~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 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앙도하는 성한 증서는 비과세문서로 하지 않 겅우에, 그 앙도절차상 필요에 작성 는다 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 부하지 아니한다. 과세문서에 인지를 튿혀 인지세를납부 하거나예금퉁장등 반복적으로작성하 는 증서의 경우에는 몬서에 일일이 인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뭍여 납 부하거나계속적 • 반복적으로 작성하 는 과세문서에 대하여는 문서작성일 지를붙이는 대신에 몬서 작성전에 현금 | 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 으로"선납"할수있다 | 금으로납부하게할수있다 법제3조 제 1 항제9호, 제 11 호 법제6조 제12호 법제8조, 영 제11조 세액곁정· 경정및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법 제8조의 2, 무공무원을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납부한 세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2 加算稅 세액의還給 및授除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세무서 장 또는 지방국세청 장이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와거래가 있는 자등에 대하여 과세 문서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으나, 세액경정 및 가산세제 도는없다. 착오 등으로 과오납부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 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 」 또는 「경 정결정」하고, "1CD문의 3CD"(후납 의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5")을 가 산하여 징수한다.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 하지 아니 한 겹우에는 납부한 이 없어,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않았다. 서 "공제"한다. 주) 다음은 개정전 • 후를 통하여 동일하다(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磁터. 가. 주택을 제외한 「전세권」에 관한증서 10,000i1』 나.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증서 3,000원 법 제8조의 3, 영 제11조의 3 대만법무사럽~ 19 I

업무참고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비표 1 가으.저 • E三 L- c:, 讓受人으| 임대인지위의 承繼 追奪擔保의 準用 보증금판결에 기한 競賣申請 보증금의 受領條件 보증금에 대한異議 I 20 法務士3일오 임차주택의 앙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 한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한 것으로본다(법 제3조제2항). 대항력있는 임차권이 있는지를 모르고 임차 주택을 매수하거나 겹락받은 매수인이나 겸 락인은이로 인하여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추탈담보의 규정에 따라계약해제, 대 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겹우 의 쌍방의 채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있다(법 제3조 제3항, 제4항). 보증금의 확정판곁에 기한 겅매를 신청하는 겅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의 예외"로서 임차 주택의 인도클 요하지 않는다(법 제3조의 2 제 1항).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앙수인에게 “인도(引 渡)"하지 아니하면 확정일자부 보증금을 수 령할수없다伯 제3조의2제3항). 보증금과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겅대법원 또는 체납 처분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자는 乃길이내 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증명'’을 제 임차건물의 앙수인(그 밖의 임대 할 권리 를 승계한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 승 계한것으로 본다(법 제3조 제전갑). 민법 제575조 제1항 • 제魂강(제한물권있는 경우와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제578조 (경매 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은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웅하고, 민법 제5'.36조(동시이 헝의 항변권)의 규정은 위의 경우에 이를 준 웅한다(법 제3조 제3항, 제4항). 보증금의 확정판곁에 기한 겅매를 신청하는 겅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의 예외"로서 임차 건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다(법 제 또E 제 1 항).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앙수인에게 “인도(引 渡)"하지 아니하면 확정일자부 보증금을 수 령할수없다伯 제오:제3항). 보증금과 그우선변제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 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 분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자는 7 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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