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2 4 喆說 株式會社의 合1#의 登記 印鑑讀明 財産明示等 制度 (上) 깁무굼고자르 執行文付與와 執行開始요건 대비표 執行文 필요여부 대비표 共有物分홈1.l£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鎬泰泰濬 阜洙福業 坤 徵相京甲根周五宰順 崔鄭金安李鄭權金金 으 」 조10l· |료 S무고" 자 口 시2 서L 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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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4 CONTENT 3 42 47 51 56 60 63 66 73 75 JUDICIALAGENT — ~야函짜1 _I 硏.-.'.' _,_-,._;.••• o.cil ""- u,.. 說 • 株式銅t의 合詞] 登급山田桂元 信置巨.. . 노卜;틀.\i E日鑑證明 | 崔敗鎬 ~ 財産明示等 制度 [上) | 申鉉基 目,夏,石더따 a 업무참고자료 ■ 執行一文付與와執行開始―~요건 대비표 ~- ~~. 執行文필요여부 대비표 鬪鬪深.?%꿇 홉寧 . - 共有物分割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죠 a 등惡11 • 부동소등기관계,상업 ·법인등기관계 • 공탁썬11 • 공탁선례 (질의희답)요지 :<:. •• • o • '2,':,, • 법懿제 6667호, 제 6683호) 대통령령 ■ 대 통령령 (제 17569호제 17580호) 고 시 • 대 법원고시 (제2002-10호~12호) 판결 • 결 정 ■ 대법원판결(결정)요지 隨 想 • 臘押一致|崔堯鎭 ■ 法務士登錄公告
論說 株式會社의 合俳의 登記 1.合供의 ,意義와 종류 상법상의 회사는 다른 종류의 회사간에도 합병을 할 수 있으나, 人的會社(合名會社,合資會社泣}物的會社 會社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희사가 계약에 의하 (株式會社, 有限會社)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存續會社 여 商法이 규정하는 절치에 따라 1개의 회사로 되는 또는 합병 으로 인하여 新設되는 회사 物的會社 이어 야 것을 말한다. 하고 해산후의 회사도 存立中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 合俳當事會社의 일방이 존속하고 상대방會社가 는 경우에는 합병을하 수 있다. (상 174) 소멸하는 것을 吸收合俳이라 하고, 합병당사회사 또유한회사와주식회사가합병하여존속회사또 전부가 소멸하고 새로운 희사를 設立하는 것을 新 는 신설희사를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設合井이라 한다. 어느 경우에나 소멸하는 會社는 인가를 받이야 하며 社債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고權利義務 일체가 존속 한주식희사와합병하여 존속희사또는신설회사를 회사도는신설희사에 포괄승계 된다.(상 235) 유한희사로 하지 못한다.(상 600) 그러므로 動産, 不動産, 債權, 債務등에 관히어 소멸회사가 재무초과인 때에는 존속희사가 소멸 별도의 양도 또는 인수행위를 요하지 아니하며 또 희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에도 합병을 하지 特約으로서 도 그 일부를 제 의할 수가 없다. 못한다. (2001.10. 31. 등기 3402 -736 회 답) 이 러한 뜻에서 事實上의 合{#, 즉 상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해산, 영 업양도, 社員수용 등 에 의하 여 이루어 지는것은합병이 아니며 淸算§崔k가수 반된다. 합병은 商法상의 會社 간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 이므로 회사와 공익법 인 또는 법 인 상호간에 없어 서는 있을 수 없다. (다만, 특수법 인에 있어서는 특 별법에서 합병을 인정하는 예의적인 경우가 있다) 내국회사와외국희사간의 합병도 인정되지 아니한 다. 4 法務±4일모 2.吸收와 合僧의登記 가. 합병절차 (1) 합병계약서 작성 주식회사의 합병에는 주주 기타 다수의 이해관계 인과의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생 기므로 합병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히여 합병 계약서를 작성한
株式會社의 合俳의 登記 것을 요구(상522 ) 하고 이에 기재할 사항을 정하 고있다. 흡수합병의 법정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 523) (가) 존속하는 희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고 주식의 총수,종 류와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히여 종래 그 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존속희사의 주식을 배정 하기 위히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고 수는존 속회사의 發行豫定株式總數의 한도내이어야함 은 물론이며, 그 한노가 신주의 발행에 부족한 때에는 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개재사항으로 한 것이다. (나) 존속하는 희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증가할 자본이란 존속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그 권면액 에 신주수를 곱한 금액만큼 자본이 증 가하므로 이를기재케 한것이다. 자본이 라고 하든 준비금이 라고 하든 이는 모두 計算上의 數額에 불과한 것이므로 합병후의 存 續會社의 資本 또는 準備金은 합법당사회사의 자본 도는 준비금의 합계액과 일치할 필요가 없 댜 즉,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은 합병당사회 사의 營業과 財産狀態 여히에 따라 자유롭게 정 하는것이다. 예를 들어 , 자본액 1億원, 순지산액 2億원인 甲 會社가 자본액 1億원, 순지산액 1億원의 乙會社 를 합병할 때에는 乙會社의 주주에게 동일권면 액 2株에 대하여 1株의 비율로 甲會社의 주식을 부여하는 것이 타탕할 것이므로 결국 甲會社의 증가할 자본액은 5,000만원에 그치게 되는 것이 댜 이에 반히여 甲乙 양 희사의 재산상태가 정반대 였다고 하면 乙會社의 주주에게 1株에 대하여 2 株의 비율로 甲會社의 주식을 부여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고 고 결과 甲會社의 증가할 자본액은 2億원이 되는것이다. 도 甲會社가 乙會社의 1人株主였던 관계로 합병 에 당하여 甲會社가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고증가한자본액이 영이 되는것이다. (다) 존속하는 희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히는 신 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하는 희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희사의 재산은 존속희사 에 이전되고 주주의 지위도 승계하는 것이 보통 이기 때문에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하여는 존속 희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것인바, 그 주식의 비 율, 즉 合俳比率은 합병당사회사의 재산상태에 따라 결정되는것임은 전술한바와 같다. 또 존속회사가소멸회사의 주식 전부를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소멸회사의 자본 또는 새신이 전부 존속회사의 것일 때에는 반드시 신주를 발행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항에 정한 사항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수는 없 으나 적 어도 합병으로 인히여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는사실만은정히여 놓아야한다. 이와는 반대로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촌속희사는 합병과 동시 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만(상 341) 대한법무사럽띠 5
論說 이 때에는 자기주식수 만큼 감소한 수를 합병으 로 인히여 발행할신주수로 정할수는 없고, 만일 자기주식으로 될 수만큼 합병과 동시에 소작코자 한다면 資採咸少의 절차에 의히여야 할 것이다. (라) 존속하는 희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희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소위 交付金에 관한 것이다. 합병에 있어서 소멸희사의주주는존속희사의 주 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멸희사의 주 식과 존속회사의 주식의 가치의 비율이 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금전까지 도교부하여이를조정토록한것이다. 等個 또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히여 前期末로부터 合俳 期日까지의 이익분배의 취지로 정히여지는 경우 도 있다. 주식을 전연 배정하지 않고 교부금만을 지급할수는없다 (마)각희사에게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를할사 원총회 도는주주총회의 기일 주식회사가 합병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를작 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야 하고,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의 승인 또는 공고나 주주에 대한 통지로써 갈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 결의는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 며 합병의 효력요건이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중 어느일방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희사의 승인결의도 무효로 되 는 것이므로 보통당사회사의 승인총회기일은 동 일동시각에 소집토록결정한다. 물론 이 기일은 확정기일임을 요하지 않다고 할 6 法務±4일모 것이므로그 최종일을확정하여 어느달, 어느날 까지 승인결의를 할 것으로 정하는 것도 유효하 다할것이다. 빠)합병을할날 이를 합병기일이라고 한댜 합병기일은 합병계 약의 이행을 할 날 또는 소멸희사의 사무인계와 주식배정완료일 등을뜻하는 것이며, 합병의 효 력은 등기에 의히여 발생하므로합병의 효력발 생일과는관계가 없다. (사) 존속하는 희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 경하기로정한때에는그규정 (아) 각 희사가 합병으로 인히여 이익배당 도는 중간배당을할때에는그규정 아) 합병으로 인히여 존속하는 희사에 취 임할 이 사와감사또는 감사위원희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아)기타 이상의 법정기재사항 외에 소멸희사 의 해산비 용, 대차대조표작성에 관한규정 등임의적인 기 재사항을기재할 있음은물론이다.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理事는 그 승인을 얻기 위한 주주총회 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6월이 경과하는날까지 O합병계약서,@소멸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히여
株式會社의 合俳의 登記 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 ®합병당사희사의 대차대 수의 20/100 이상의 주식의 소유주주의 반대가 있 조표와 손익계산서를본집에 배치하고 주주 및 희 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할수가 없다{상 527의 3 사재권자가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림숭} CD®ID). 거나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 ·초본의 청구를 할 수 소규모 합병을 할경우에는 존속희사는 합병계약 있게하여야한디{상 522의 2). 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내에 소멸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한 날, 주주총희의 승인을 (3) 합병계약서의 승인 합병계약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을 얻어야 하므로 (상 522 이@) 합병계약서의 調印 이 성립한 때에는 당사회사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 까지 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희사의 총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희사의 발행주식 총수 의 90/10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 는소멸희사는 이사희의 승인으로써주주총회의 승 인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반드시 주주 총희를소집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이를簡易合 {#이라한다. 이 때에는 소멸회사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 주내에 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상 527의 2). 또 촌속회사가합병으로 인히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희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100를초과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존속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써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이를小規模 合{#이라한댜 그러나 소멸희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교부금이 존속회사의 최종의 대자대조표상 현촌하는 순자산 액의 2/100를 초과하거나 존속회사의 발생주식 총 얻지 아니하고합병을 한다는뜻을공고하거나, 주 주에게 통지하여야하며, 합병계약서에는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한다는뜻도기재 하여야 한다.(상527의 3®®). 이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계도는 이사가 1인 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상 383 ®). 소집의 통지와공고에는합병계약서의요령도기 재히여야 한다.(상 522 ®). 또 합병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주주 만으로 구성되는 종류주주총회도 소집하여 그 승인 도 얻 어야 한다. (상 436) 합병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댜 즉,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결의를 받 기로 한 때 (이사가 1인인 희사에 있어서는 주주총 희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에 이 결의에 반대하는 주 주는총희전에 미리 서면으로 회사에 대히여 이 결 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소유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변에 의하여 주식매 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댜(상 522의 3 이, 383@). 한편,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반대주주는 주 주총회의 승인없이 합병을 한다는 뜻의 공고 또는 통지를한날로부터 2주내에 희사에 대히여 서면으 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그 기간경과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 재한 서 면에 의히여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대한법무사럽민 7
論說 수 있는 것이다.(상 527의 3 @). 합병기 일 이후에는 존속희사의 합병후의 신주식으 그러나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반대주주의 로서 거래되고 합병기일로써 소멸회사는상장폐지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상 527의 3@)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4) 채권자보호절차 이와는 달리 소멸희사의 주식 수주에 대히여 존 속희사의 주식 1주를부여하거나,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희사의 주식 수주를 부여하는 경 희사가 합병계약서의승인결의를한때에는2주 우에는 소멸희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식의 병합또 내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재권자에 대하 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 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히여는 따로따로이를최고하여야하며, 이의를제출한재 권자가 있는때에는 그 재권을 변제 또는 상당한 담 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희사에 신틱하 여야한다. 재권자가 위 기간내에 이의를 계출하지 아니한 때 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 527의 5, 232 ®®). (5)주권제출공고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 희사의 주식 1주를 부여히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절차가 필 요하지 않다. 이 때에는 소멸희사의 주권은 합병후에는그 내 용이 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 되는것이라할것이다. 증권시장에 있어서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1대1의 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희 사의 주권은 합병후에는 여 전히 존속회사의 주식으 로서 유통되고, 상장희사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증 권거래소에 있어서의 거래관계는 소멸회사의 주식 은합병기일의 전일까지는 소멸희사의 주식으로서, 8 法務±4일모 는분할절차가 필요하다. 주식을병합하는경우에는1월 이상의 기간을정 하여 고 뜻과 그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 을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주주와 질권자에 대 하여는 각별로 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 440). 주식의 병합은 위 기간이 만료한 때(기간만료일 의 익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 권자보호절차의 이행이 이보다 늦게 끝난 때에는 그 절치종료시에 발생하다(상 441). 주권제출기간내에 주주권을 희사에 계출 할 수 없는자가 있는때에는 희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 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신주권을 교 부하여야하다. 또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단주에 대히여는 이에 대히여 말생한신주를 경매또는매각하여 고대금 을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한다(상443). 주식의 분할 도한 병 법에 준하는 절치에 의하여 야 하고그 효력발생시기는 주식병합의 경우와 같 아(상 329의 2). 주식의 병합또는분할은 소멸희사의 주식에 관 하여 행하여 지는것이므로, 공고는소멸회사의 정 관소정의 공고방법에 의히여야한다. 만일 2개 이상의 소멸회사가 주식의 병행 도는
株式會社의 合俳의 登記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희사 정관소정의 공 (8)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고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위한 주권제출공고는 존속희사의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경과, 소멸희사가주권을전혀 발행하지 아니하였거나전 합병을 한날, 소멸희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 주주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이를생략할수 없다 과재무액 기타합병에 관한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등기선례, 1999. 3. 22. 등 기 3402-311 질의회답). (6)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회사는 이합병으로 인하 여 일정한 거래분야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와 @합병이 강요 기타불공정 한방법에 의한것이 때에는합병을할수 없으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7), 이 희사가 합 병하고자 할 때에는 위의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지 의 여부를 심사받기 위히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한다(동법12, 동법시행령18). 합병을 한 날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희사재권자가영업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일 람하거나 비용을 지급하고 고 등 ·초본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상 527의 6). (9) 보고총회 존속희사의 이사는 재권자보호절차가 완료된 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 • 분할이 있는 때 에는 고 효력이 생긴 후, 단주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처치한 후, 소규모합병을할경우에는그뜻의 공고또는통지와 주주의 이의제출기간 경과후 지계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도 주권상장법 인 도는 협 회등록법 인이 합병하고 합병당시 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 즉 소멸회 자하는경우에는금융감독위원외와증권거래소도 사의 주주로서 존속희사의 신주를 배정받은자는 는 협희에 신고하여야 하며(증거법 190의 2), 상장 법인이 비상장법인과합병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비 상장법인의 일정한요건을갖춘후에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를 하여야 한다(동법 190). (7)재산인계(합병실행) 합병후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한 기 일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희사가 가지는 권 리 의무 일체를 인계받고 소멸희사는 청산절차를 요 하지아니하다. 이 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상 526). 이를 合俳報告總會라 한다. 합병보고총회는 임시총회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정기총회에서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도상관 없다. 보고할 사항은합병절차가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재산의 인계가 있었다는 것으로서 합병계약서 소정 의 시기에 합병당사회사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일, 재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일, 공정거래위원희 등에 신고를 요히는 경우에는 고 신고를 한 일과 신고연 월일, 소멸회사의 재산을 인계받은 일과그 재산의 개요등이다. 대한법무사럽띠 9
論說 (10)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고 기간만료시로부터 등기기간이 전행한다 할 것이 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계 1949. 6. 18. 민사갑 이사회는공고로써 주주총희에 대한보고에 갈음 420호민사국장통달). 그기간말료전에보고총회에 하계 할 수 있다(상 526@), 공고는 물론 정관으로 갈음한 공고를 한경우에도 같다할 것이다. 규정하는 공고방법에 의히이야 한다. 이것은 합병 ®합병으로 인히여 소멸한 회사의 상호 및 본점 경과의 보고만을 위하여 주주총희를소집하여야 하 과합병한 취지(합병에 당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는 번잡을 덜어 주러는 배러에서 현행 상법이 신설 않을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이 사험四}을 동 한제도이다. 그러나 공개 • 상장회사 이외의 가족회사 • 폐쇄 희사에 있어서는 공고가 오히려 총희개최 보다도 비경제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그 이용도는 낮 을 것이다. 이사가 1인인 회사는 보고총회 에 갈음하 여 공고를 할 수 없다(상 383 ®). 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절차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촌속회사에 있어서는합병보고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본접소재지 에서는 2주내에 다음사항을, 지점소재지에서는3주내에 다음사항 중 ®과@에 계기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 다(상 528 CD. 317. 특혜법 3. 비송 217. 192 CD).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재 또는 신주인주권부사 재를 승계한 때에는 본접소재지에서는 그 사재의 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528@, 특례법 3). 합병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를 요할경 우에는 그 신고후 일정기간(원칙적으로 30일이 경 과하기 전에는 합병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12@), 그 기간만료전에 합병보고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10 法務士 4일호 기한다) @합병후촌속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존속희사가합병에 당히여 발행예정 주식총수를 증가변경한경우에는 변경후의 발행예정 주식총 수를 등기하여 야 한다. 합병신주수가 존속희사의 종전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인 때에는 이 를변경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합병후 존속희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 와각종주식의 내용과수 ®합병후의 존속희사의 자본총액 @지점소재지에서는 합병의 연월일 합병의 연월일은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 에서 변 경등기를할 연월일이다. (2)신청절차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희사에 관하여는 變更 의 登記를, 소멸회사에 관히여 는 解散의 登記를 하 여야 하는 바(상 528 CD), 본접소재지에서 하는 위 의 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멸희사의 본점소재지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존속회사의 본 점이 없는경우에는소멸희사의본점소재지에서 하 는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비송217.195 CD@). 도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등기의 신정
株式會社의 合俳의 登記 서에는점부서면이 필요없다(비송217.195 ®). @존속희사의 합병계약서 승인에 관한주주총회 이러한규정에 비추어 소멸회사에관한해산등기 의사록과 보고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과 신청을누가할것이냐에 관하여는문제가 있다. 이 접에관하여는후술한다. 존속희사에 관한 변경등기의 신청은 그 희사를 대표하는자가 하여야 합은물론이다(비송149). 신정서의 일반적인 기재사항인 등기의 목적은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로, 등기의 사유는 「연월일 흡수합병의 절치종료」로 기재할 것이다.연 월일은 합병보고총회의 종결연월일 또는 공고일을 기재하여야함은물론이다. (3) 첨부서면(비송 215) 0합병계약서 ®소멸희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희의 의사록이 나 사원총회의 의사목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 음을 증명하는 서면(합병계약서 등의 승인 결의 를 한 총회의사록 등을 말한다)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사실을증명하는 서면 이 서 면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에서 각각 재권 자보호절차를 이행할 것을 말한다. 이의를 제출 한 재권자가 없는 때에는 희사의 대표자명의의 고 뜻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麟멸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멸회사의본접이 있는경우를제외한다) 합병공고를 증명하는 서 면(비송 202 ®) @소규모합병을 한 경우에는 주주총희의 승인없 이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 또는 통지한 것을 증 명하는서면 ®기타의 서 면(비송 152. 153. 202 G)) 대 리권한을 증명하는 서 면, 관청의 허 가(인가)서 , 정관, 법원의 허가서 도는총주주의 동의서가필 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할 것임은 다른 등기의 신청에 있어서와 같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합병신고필증은 첩부서면이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동기선례 1969. 6. 12 민사갑 2017호 민사국장 회답). (4)등기신청의 처리 전술한 바와같이존속희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 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정서와 소멸회사의 본접소재지에서 하는해산등기의 신청서는 존속회 사의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동시에 제출되는바, 존속희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는 이 2개 의 등기신청서를 집수하여 집수장에 기재한 후(비 송 157), 지 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 여(규칙45), 그중 어느 하니에 비송법 제159조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각하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또는분할이 있는 을함께 각하하여야한다.(비송217.196 CD). 때 에는 주권제출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 면,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은 소멸희사의 주식에 관 하여 하는 것이므로. 소멸희사 정관소정의 공고 방법에 의히여 공고하였음을증명하는 서면이어 야한다.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소멸희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합 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어느 하나만이 신청된 때 에도 고 신청은 각하되며(비송 159X II), 소멸희사 의 본접소재지에서 하는해산동기의 신청을존속회 대만법무사압뫼 11
論說 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 기소를 거치지 않고 직법 (5~기의 기재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한 경우에도 각히됨 (비송 159 X I )은 물론이다.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는 등기사항별로 등기용 이 경우에 고 등기소가 소멸희사의 본점소재지도 이중 상당란에 이를 기재하고, 소멸희사의 상호 및 관할하고 있는 때에는 곧바로 합병으로 인한해산 본점과합병한뜻을기타사항란에 이를기재한다. 의 등기도 하여야 할것이만, 고렇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된 종전의 기재를 주말하여 지체없이 합병으로 인한해산동기신정서에 합병으 야함은물론이다. 로 인한 변경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소멸희사 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 야 한 31/i設合1井의 쭙記 다(비송 217. 196 @). 이 송부는등기취급우편에 의할것이나신청인이 가.합병절차 특급취급우편으로 하기 위한 추가우편요금에 상당 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특급취급우편에 의히여 합병당사회사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기 주 야한다(규칙 70) . 주총희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 합병반대주주 신청서를 송부한 때에는 집수장의 매고란에 그 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상 522 뜻과연월일을 기재하여야할 것이다. ®),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하고 또 합병을 한날 이 소멸희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위 후에 합병에 관한 서류를 사후공시 하는 점(상 522 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집수의 절치를 이행 의 2, 527의 6) 등은 흡수합병의 경우와 같으나(다 한 후(비송157), 그 신청에 각하사유의 유무를 조사 만, 신설합병에 있어서는 간이합병의 제노와 소규 한후 각하사유가 없는 때에는 합병으로인한해산 모합병의 계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인하 의등기를하여야한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의 신청에 관히어는 존속 희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이미 심사를 마 친바 있고또 그 신청서에는점부서면이 전혀 없으 므로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그 신 청이 각하되는 일은느물 것이지만, 만일 각하된 경 우에는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관할등기소를 거 쳐 서 합병으로 인한해산등기를 다시 신청하여야 되 고 또 이 때에는 존속회사에 관한 변명등기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동시신청에 관한 비송법 제195 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것이다. 12 法務士 4일호 여 新會社를設立하여야 하므로 定軟의 작성 기타 설립행위를 할 設立委員을 각 희사에서 선임하여 이들이 설립에 관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창립총 희를소집하여야한다.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은다음과 같다(상524) ®신설희사의목적과상호 ®희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금액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 에는 그 종류와 수 @본접소재지 @신설희사가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각희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
株式會社의 合俳의 登記 에관한사항 @신설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각 희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교부금에 관한 사 항(정힘이 있는 경우) ®합병을할날 (4)주권제출공고, 공정거래위원 회 등에 대한 신고 및 재산인계 이 절차또한흡수합병의 경우와같다. 이상의 법정 기재사항 의에 임의적인 기재사항 (5)정관작성 을기재할 수 있음을 흡수합병의 경우와 같다.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희사의 이사와 감사 설립위원은 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그 도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정한때에는 그 성명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관을 작성 주민등록번호 (2)합병계약서의 승인과 설립위원의 선임 설립위원의 선임은 합병계약서의 승인의 전이든 하여야한다. 이 정관에는 설립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 여야하지만, 원시 정관이 아니므로, 공증인의 인증 은필요없다. 그 이후이든 상관이 없다. (6)창립총회 등 고려나 합병승인이나 설립위원의 선임은 다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므로(상 175. 522), 1개 설립위원은 각 소멸희사에서 재권자보호절치를 의총회를소집히여2개의의안을처리할수있다. 이행한후, 주식의 병합도는분할이 있는때에는 설립위원은 그 자격이나 원수에 관하여 특별한 그효력이 발생한 후도 주식의 병합, 분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신설회사의 정 단주의 처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절차의 종료후 지 관작성 기타 설립행위를 공동으로 하느니 만큼 합 병계약서에 그 수가 정하여지고 또 당사희사의 理 事들이 이에 선임되는 것이 상례이다. (3)채권자보호절차 이행 희사가 주주총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은 때 에는재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여야하는 점은흡수 합병의 경우와같다. 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야 한다. 그러나 이사가 1인인 희사를 제외하고(383 @), 이사희는 공고로써 창립총회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상 527 G)), 이때에는 창립총희를 소집할 필요가 없음은물론이다. 이와 같이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이사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합병계약서 에서 신설되는 희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할수 있기 때문이다(상524).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등은 통상의 경 우와 같고 이 총회에서 설립위원의 설립사항에 관 한 보고를 듣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며 합병계약 대만법무사압뫼 13
論說 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위내에서 정관변경의 설합병의절치종료」로 기재할 것이다. 연월인은 창 결의를 할수 있다. 립총희의 종결일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일이다. 창립총회가 종결되고 2 인 이상의 이사를 둔 경 등기할 사항은 전술한 동기사항을 동기용지의 양 우에는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선임하면등기절차 식과동일약식의 용지에 기재하고 이를 별지로 첨 만 남기고 신설합병의 절자는 종결한 것이라할 것 부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은 통상의 설립등기 신 이댜 청의 경우와 같다(예규 제749호). 나.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절차 (1)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 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다음 사항을, 지 점소재지 에서는 3주내에 지 점의 등기사항과 다 음 @@에 재기한 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28 也317. 비송 217. 192 G)) 특례법3). 합병에 관하여 공정거 래위원희 에 신고를 요히는 경우의 등기기간은흡수합병으로 인한변경 등기의 경우와같다. ®통상의 설립등기사항 ®소멸희사 상호 및 본점과 합병한 뜻 ®소멸회사의 전환사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재를 승계한 때 에는 고 사재에 관한 사항(상 528 @) @지점소재지에 있어서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한뜻 및 그 연월일(비송217186@) (2)신청절차 신설회사에 관한 설립동기와 소멸희사의 본점소 재지에서 하는 해산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 2개의 신청중 어느 하니에 각 하사유가 있 는 때에는 이를 다 함께 각히하여야 하는 접, 소멸 희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서에 는 첨부서면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본접소재지 등 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신설희사의 본점이 없는 때에 는 고 신정은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를 거쳐야 하 고 이 때에 신설회사의 관힐등기소가 신청을 각하 하지 않고 신설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한 때에는 해산등기신정서에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소 멸회사의 본접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등기소는 신청을 심시한 후 등기를 하여 야 하는 접은 모두 합병으로 인한 변경동기 에 있어 서의 등기신청의 처리절차와 같다(비송 217. 195. 106). (3)첨부서면(비송 216) ®합병계약서 ®소멸희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희의 의사록 또 는총주주의 동의서 신설희사에 관한 설립등기의 신청은 신설희사를 소멸회사의 합병승인에 관한 의사록등이다. 대표하는 이사가 하여야 하며,(비송 149), 신청서 의 ®재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 일반적인 기재사항인 등기의 목적은 「신설합병으 면 로 인한 설립등기기」로, 동기의 사유는 「연월일 신 @소멸희사의 동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내에 14 法務士 4일호
株式會社의 合俳의 登記 소멸희사의 본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용지의 각상당란에 기재하는 의에 • 합병으로 인 @합병으로인히여 주식의 병합,분할을한때에 하여소멸한희사의상호및본점과합병을한뜻 는 주권제출의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면 을 동기용지 중 등기용지 를 개설한 사유와 연월일 @정관 란에 기재히여야 한다.(비송 217. 192 이, 규칙 @창립총회 의사록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증 71). 명하는서면 ®이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희 위원의 취 임승낙 4.合1井으로 인한 解散쵸記 을증명하는서면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히는 서면 가.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특혜규칙2@) @명의개서대리인을둔때에는 고와의 계약을증 명하는서면 @설립위원희의 자격을증명하는서면 흡수합병의 경우에는존속회사의 보고총회가종 결한 날 또는 이 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 신설합 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창립총희의 종결일 도는 @이사회의사록(비송 202 @) 이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소멸희사의 본점소재 @기타(비송 152.153. 202 G)) 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해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서면· 관청의 허가를 산의등기를하여야한다. 요할때에는그허가서 또는인증있는등본, 정관 (상528G)), 의 규정, 법원의 허가또는총주주의 동의가 없으 면 등기할 사힝에 관하여 무효 도는 취소의 원인 이 있는 때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서,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지접소재지 도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해산의 등기 는 전술한 바와같이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 설회사의 설립동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 기소의 관할이 상이한 때에는 촌속희사 또는 신설 희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를 거처서 신청하여 본점에서 등기한 것을 명히는 서면의의 다른서 야한다. 면이 필요하지 않음은 다른 등기의 신청에 있어 서와같다. ※대표이사의 인감제출 등기신청서 에 날안할 자로서 희사를 대표하는 이 사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할 사항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뜻, 고 연 월일, 존속희사 또는 신설희사의 상호와 본점이다 (비송 217. 188 G), 192 @). 나. 신청절차 (5)등기의 기재 신청서를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 또는 신설 희사의 설립등기 신청서와 동시에 존속회사 또는 통상의 설립등기의 경우와같이동기사항을동기 신설회사의 본접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히여야 대만법무사압뫼 15
論說 株式會社의合俳의 登記 하는 점과신청서에는 일체의 점부서면이 필요없는 는 고때에 소멸희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다는 점은전술한바와같다. 신청서의 일반적인 기재사항인 등기의 목적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로, 등기의 사유는 「합병 으로 인한 해산죠냐: 기 재하고 등기할 사항은 전술 집을 생각하면, 존속회사의 대표자 또는 신설회사 의 대표자노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고할것이다. 등기 사항중 재산연월일’’을 제의하고 나머지 사항 다. 등기의 기재 을기재할것이다. 희사의 합병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관한 위의 등기사항을 등기용지중 기타사항란에 기재 변경등기 도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규칙 77 ®, 고또 소멸희사의 본접소재지에서 하는해산등기의 62 ®) 신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존속희사 또는 신설회사 에관한등기의 신청과동시에 하는것이므로,존속 회사도는신설희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가그 회사에 관한 동기를 한 때에는 소멸희사에 관한 해 산등기에 해산연월일을 기재하거나(동일등기소 관 할인 경우), 송부하는 해산등기신청서에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 연월일을 기 재(다른 등기소 관할인 경 우)하는 것이므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해산연 월일을 기재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접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서 에는 해산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등기를 누가 신청할 것이냐는것이다. 이에 관한특별규정이 없는현행법하에서는 일반 원칙(비송 149)에 따라 소멸희사의 대표자가 신청 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는 변경등기 또는설립등기와동시에 신청하여 하는점, 그신청 서에는 일체의 첨부서면이 필요없는 점, 희사의 합 병은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신설회사의 설립등 기에 의히어 발생하므로 소멸회사의 대표자는 고 때에 기관권능을 상실하고 존속희사도는 신설회사 16 法務士 4일호 田桂元 韓團登記法學會長 協,會專門委員
印鑑證明 |차례| 1. 印鑑證明制度의 目的 2. 證明廳의 印鑑의 證明 3. 印鑑申告 4. 印鑑 및 印章規格의 制限 5. 印鑑證明書의 印影 6. 本人申告의 原則 7. 印鑑證明의 申請 8. 印鑑證明書의 住所 9. 發給日字가 漏落된 印鑑證明書 10. 印鑑證明의 有效期間 (1) 有效期間 (2)期間計算 11. 印鑑證明의 使用用途 12. 不動産賣渡用 印鑑證明 (1)不動産買受者檀의 記載事項 (2) 買受者와 登記權利者가 相異한 경우 (3) 買受人이 多數人인 경우 (4) 印鑑證明書의 住所 1)賣渡人의 住所가從前住所地로 기재된경우 2) 買受人의 住所 13. 在外國民 (1)在外國民의 國內 不動産處分의 경우 (2) 棒印制度가 없는 外國의 市民t뿔을 取得한 在外儒民의 印鑑證明 (3) 在外國民의 相續財産協議分割에 의한 相續 登記 14. 外國人 15. 印鑑證明의 提出을要하는경우 (1)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2) 假登記採消登記 (3) 所有權以外의 權利의 登記名義人( 登記畢證 滅失) (4) 土地分割登記 (5) 相續財産의 協議分割 (6) 계3자의 同意. 承諾을 證明하는 書面 (7) 印鑑證明을提出히여야 하는 者 16. 印鑑證明의 提出을要하지 아니하는 경우 (1) 官公署 (2) 建物의滅失登記 (3)判決에 의한登記 (4) 根抵當權(傳買權)의 移轉登記 (5) 債權最高額變吏( 減額 )登記 (6) 土地收用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7)公正證書 17. 在監者의 경우 대만법무사압뫼 17
•• 1. 印鑑證明制度의 目的 인감증명제도는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 고 있는 인감을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도모 합을목적으로 한다(인감증명법 1). 인감증명은 소 유권의 등기 명의 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 를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 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부등산등기 법 제 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히어 등기를 신정 하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등에 그제출을요한다. 2. 證明廳의 印鑑의 證明 시장, 구청장, 읍, 면장(증명청이라 한다)은 인감 증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 하여야 한다{동법 2). 시장, 구청장은 내국인의 인 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고 소속동장에게 위 임 한다 (동법시행령 2). 3. 印鑑申告 (1)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 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고히여야 하며 금치산자인 경우에 는법정대리인이 신고히여야한다(동법3W). 인감 증명법 및동법시행령에 의한각종신고및 신청은 호적부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 함을 원칙으로 한대동령 3). (2) 대한민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가지지 아니한자가 인감증 명을 받고자할 때에는대한민국내에 그주소가 없 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 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그 최종주소를관할하는 증 명청에, 고최종주소를관할한증명청이 불명할때 에는 본적지를 관할히는 증명청에 고 인감을 신고 할수 있대동법3®). (3)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할 때에는미리 체류지를관할하 는 증명 정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않D). 4. 印鑑 및 印章規格으| 制限 인감증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인 감은 1인 1종에 한하며(동법 5), 인감증명법에 의 한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가로, 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가로 30밀리미터, 세로 20 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동법시행령 6). 5. 印鑑證明書의 印影 등기신정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등기 관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일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 인되 어 있어 야 한다(등기 예규 제 86@).인감증명서 상의 인영의 문자가 한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감증명서를등기신청서에 점부할수 있다. (주) 。 그 성명이 원래 한재호적부나 주민등록표상 한자로 기재)인 사람에 관한 것이다(등기전례@ 128).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 릅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영과 동일하다면, 신청서등의 성명과 인감증명서의 성명이 다르더라도 무방하대등기선례® 111, 119). 18 法務士 4일호
6.本人申告의 原則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출두히여 이를 행하여 야 한댜 다만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 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동법 7이). 인감증 명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 를하는때에는신고서에 인감을신고한성년자1 인의 보증이 있어야한다. 이 경우신고인과 보증 인의 증명청이 다른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 을 첨부하여 야 한다(동법 7@). 7. 印鑑證明의 申請 (1)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고 대리 인(17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이 직집 증명청에 출원히여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인감신고자가 금지산자인 경우에 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고 인감신고자가 미 성년자 도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및 대리신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생략)에 의한 동의서 또는위임장을 제출히여야 한다. 이 경우위임자냐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에는 그 동의 또는 위 임사실에 대히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받아야한디{동법시행령 13(1)), (2) 在外國民의 印鑑證明申請의 特例 재외국민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증명정 이외의 다른 증명정 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시행 령 14G)). 8. 印鑑證明書의住所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종전 주소지 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 의 주소가종전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성명과주 민등록번호 등에 의하 여 동일 인입 이 인정 되는 경우 에는 고 인감중명서 가 첩부된 등기 신청은 수리 하여 야 한다(등기 예규제 866호 제3조).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후 주소변동이 있어 인감 증명서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 에도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주소변동내용 이 연결되어 동일인임이 증명될수 있고그 인감증 명이 유효기간내의 것이라면 고 인감증명을 침부 하여 등기신청을할수 있댜등기선례 @165). 9. 發給日字가 漏落된 印鑑證明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 청의 경우에 매도인이 계출히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의 것에 한하므로, 발급일 자의 기재가누락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 청은 이를수리할수 없다(등기선례 ® 209).(주) 10. 印鑑證明의 有效期間 (1) 有效期間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계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히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 O 國등기법시행구제 55조의 개정(1996. 12 31)으로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0|내의 것이어야 한다 대만법무사압뫼 19
•• 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디{부동산등기법시 행규칙 5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 의 인감증명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실딴 으로그 등기가원인무효라고 볼수도 없고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판 : 1980. 6. 10. 80다 788). (2)期間計算 부동산등기 신청서 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의 유효 기간 6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 의 발행 일인 초일은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157), 고 기간의 말일 이 공휴일인 때에는고 다음날로 기간이 단료 된다(민 법 161. 등기 예규 제866호 제7조). 11. 印鑑證明의 使用用途 매매를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신정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 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고 등기의 목적이 다 르더라도 그등기신정은 이를 수리하여야한다. 따 라서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 재된 인감증명 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침부하거나 부동 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침부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 하여서는 아니된 다(등기예규 제866호 제5조). 부동산매도용인 경 우를제외하고는 인감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 용도(대부용)와 다르게 등기신청(근저당권설정등 기신청鳩- 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신정서나 그 부 속서류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 의 인영과 동일 한경우에는등기신청의 전정을증명할 수있다할 20 法務士 4일모 것이므로 고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등기선 례 @ 206). 따라서 공증용 인김증명서에 의한 저 당권설정등기신청(등기선례 CD 145), 입목설정용 인감증명서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등기선례 CD 150), 대부용 인감증명서에 의한 소유권이전 정 구권보전의 가등기신청(등기선례 @ 114, 116), 가 처분해제용 인감증명서에 의한 가등기말소신청(등 기선례 @123兎-은 이를수리하여야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는 고 사용용도란에 '근지당권설정용이 라고 기 재되 어 있지 않은것이라도무빙하다(등기선례@108). 12. 不動産賣渡用 印鑑證明 (D 不動産 買受者樞의 記載事項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에는 부동산 매수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 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 가 개재되어 있는 인김증명서(이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라 함벌- 첨부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13@). 다만, 증여, 교환등 매매 이외의 원 인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정의 경우에는 부동 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 예규 제866호 4G)),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관한규정(부동산등기 법시행규칙 제60조의 2)에 의하여 분양자가그 대 지시용권의 등기와 함께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 는경우, 집합건물에관한등기의 특성상변경등기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더 라도 그 등기의 내용은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분양자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등기선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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