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5월호

親族會의 同意을 얻을경우’와 ‘家庭法院의 許可를 얻을경우'의 대비표 용사건」이다 (가사소송법 제44조) 2. 친족회는 언제든지 후견인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 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민법 제95또E), 가정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관 리 기타 후견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수 있다 (동법 제954조). 3. 친족회(親族會)는 특정한 사람 또는 가(家)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친족적 합의기관으로, 회의를 요하는 사건이 생길 떄마다 법원에 의하여' 조직 ' 소 집되고 의결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한다. 다만, 무능력자 를 위한친족회는 그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존 속되는 상설기관이 다 (동법 제935조) 친족회는 민법상의 기관으로「법인아닌 사단」인 종중 (宗中)의 종회 徐會)나「문중(門中)」의 문회 (門會)와 구 별된다 4. 친족회원은 얏l이상 10인이하이며, 친족회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자 1인은 소송행위 기타외부에 대한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한다 (동법 제ffi1조) I 42 法務±6멀오 친족회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친족 또는 연고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고 (동법 제%3조), 후 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 을 지정할수있다 (동법 제앗沼조). 5. 친족회는 소집에 의하여 성립하고, 친족회의 의사는 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곁정한다 (동법 제936조, 제%7 조 제1항) 친족회가결의할 수없거나결의를 아니할때에는 친족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결의에 갈음하는 재 판을청구할 수있다(동법 제%9조). 6.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 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법원조직법 1963. 7.30S뷰 칙 제3항). 지방법원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단독사건에 대한 제 암召심판은 제외한다(동법 제 31 조의 2) 현재「가정법원」은 서을의 1곳,「지방법원 가정지원」은 대구,부산, 광주의 3곳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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