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11 니ITTTI TI I ------------------------------------------------------------------------------------- 주식외사의외부감사에관만법률시앵렁충개정령 (대통령령 제17626호 / 2002년 6월 19일) 제1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소멸될 희사와’’를 "소멸될 희사, 희사정 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희사와’’로 하며, 동조제3항본문중 “대규모기업집단’’ 을 “기업집단’’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자산총액(통계법 제17조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정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법 또는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자본총액 또 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자산총액’’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을 "기 업집단’’으로한다. :법 계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하"결합재무제표’’라한다)를 작성 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이하 "결합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 및 그 소속희사(이하 ‘계열희사”라한다) 는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희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금융업 도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희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새로 설립된 희사로서 직전사업연도 의 대차 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한다. 이하 이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당해 기업집단에 속한는 희 사로 한다 이 경우 결합대상기업집단에는직전 사업연도에 결합재무제표를작성한기업집단을포 함하되, 다읍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의하며, 계열희사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 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희사로서 외국에 소재하는 모든 형태의 회시{이하‘‘해의계일희 사”라 한다)를 포합한다. 1. 금융업 또는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도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희사가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 정한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독접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 호에서 규정한동일인인경우의 기업집단 4.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 동안 각 사업 연도별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 의 2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제1조의4계3항제2호중 “대규모기업집만'을 각각 “기업집단’’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1 I 신 등 전 。 권. 유함 소t 의고 人」 -_ O 동기 을 부 f O j일 ,1 0 통 o」| 으 로무 n"업 .여 O를 제로 卜人 「 u― 으 었 의 조| 도 2거 저없 령f 행요 시필 범할 부 첨 같은 를 및1 X조인 쥐65화「 1고 X저신 폐법도 1양 R紅시 여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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