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11 니ITTTI TI I ------------------------------------------------------------------------------------- 해 희사(감사 및 감사위원희를 포합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증권 선물위원희 및 한국 공인회계 사회(이하 "공인 희계사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한다. 1. 재무제표에 대한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각목의 구분에 의한 기한 가. 희사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1주일 전(회사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희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나. 증권선물위원희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희사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희사의 경우에는당해 회사의 관리인에게보고한후2주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후 4월 이내 3. 결합재무제표에 대한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후 6월 이내 제7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희사정리절자가 진행중인 희사의 경우에는 당해 희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후 2주일 이내 에 관리인의 승인을 얻은재무제표를증권선물위원희에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등은 금융감독위원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 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수 있다. 제17조의2제3항 본문중 ‘‘연간적립군’을 연간적립(당해 연간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 함한다)”으로한다. 제17조의3제4항제1호중"기본적립금의 초과분’’을 “기본적립금의 초과분(당해 초과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합한다}'으로 한다. 부 칙 G)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외부감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 도부터 적용한다. @(감사인선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후 최초로 희사가 감사인을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 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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