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J l 능기소의실지와판말구역에판만규직쿵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59호 / 2002년 6월 17일)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 중,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란 앞에 등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인천지 방법원 남인천등기소란은 이를삭제한다. 관 할 구 역 지 방법원 인천 지 원 등기소 등기과 二1 1 남구 연:\\\\기는 인 천광역시 전지역) 제4조제1항 중 ‘‘남인천등기소에서”를 “인천지방법원에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i 법인및재외국민의부튠신튠기용튠록번모부여에관만규직충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60호 / 2002년 6월 17일)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별표 2중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5 I 며 0 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