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5월호

I I I I I I I I I I 대법원고시제2002-17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 • 법인등기를 처리할 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상 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제1항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10일 대법원장 1. 대상등기소 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강서등기소 나.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댜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라.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마.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등기계 2. 대상사무 가.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 포함)등기에관한등기사무 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관할 외 등기부 등 • 초본교부 또는 열람, 인간증 명의 청구및교부 3. 시행시기 02002년 7월 3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02002년 7월 6일부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02002년 7월 10일부터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02002년 7월 18일부터 서울지방법원 납부지원 강서등기소 02002년 7월 19일부터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02002년 7월 25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02002년 7월 27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대법원고시제2002-18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관할의 등기부등 • 초본발급등사무를 처리할등기소와대상사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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