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5월호

JUDICIALAGENT 2002 6

기자길풍경 宋泰浩/ 법무사 비의나그네 잿빛비구름이 하늘을이고 비를기다리며춤을추는 바람은 산들의큰가슴을 헤짚으며출렁이는숲의물결과 유희를한다. 길떠난냐고네 기차길 옆 비에 씻긴 자갈마당 ‘보리밥잡쉼터에 자세우고 옛날보리밤한사발 나물로즐기고 큰사발산천수로 어제맞은酒毒을달랜다. 바름은연신큰산 숲의물결로촘을추고 ‘청량리'행 열자가정오를지나간다. 철길가노란꽃들 지나는 열차향하여 손을혼들고 쉼터의주인집닭울음히 먼 고향의 추억을 붕러온다. 기차길너머로 강건너마을에는 하얀연기피어오르고 외로운나고네 지나던 길 쉼터의 한나절을 저들과함께한다. -바람꽃 닭울음, 하얀연기, 숲의 물결고리운사람들 마음이따뜻한사람들 늘상 떠오르는사람들을 기자길 옆 쉼터로 부른다. 저바람속에 뵤께살자고. I

2002 6 CONTENTS 4 18 24 39 44 43 48 51 55 56 59 62 69 76 74 72 77 JUDICIALAGENT 定期總會 • 大韓法務士協會 第40回 定期總會 盛了 論 說 • 創設的戶籍申告이대로좋은가기 鄭周洙 • 執行權原(上) | 申鉉基 업무참고X固료 • • 樣族會의 同意을얻을겹우’와 家庭法院의 許可를얻을 겹우’의 페비표 • • 소액보증금변경일람표 | 鄭相泰 등71선례 • 부동산등기관계,상업 법인등기관계 예 규 • 등기예규(제 1054호, 제 1055호) 대통령령 • 대통링링(제1762휴,제 17627호) 규 칙 • 대법원규칙(제 175훔,제 176信) 고 시 • 대법원고시(제 2C02―16호~18호) 부 령 • 법무부령 제519호건설교통부령 제319호 판결·결정 • 대법원판결 (결정)요지 隨 想 ■ • 제상어서 가장아름다운뉴질랜드 밑포드와 마운틴쿡트레킹을다넓와서 (下) | 李彩薰 • • 6.25의 상기와 북한선교 | 任乘宰 요卜 림 • 검찰 e—Ccmmunity 「징검다리」오픈 | 신현소 ■ ■

*輯法務士協會 第40回 定開總會 I 定期總會 조교영(서울) 노용성(서울) 공정표(수원) 이복연(춘천) 저140외 기념 정7|충익 1부개외식 본협희 제40회 기념 정기종희가 지난 5월 24 일 11시 서울시 송파구소재 롯데월드호텔 크리 스탈볼륨에서 이 강 국 법원행정처장, 한 부 환 법무부차관, 박 헌 기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 용 진 법제치 차장, 반현 수내한변호사협회 사 무총장, 기타노세이조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장,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손 현 충 교수, 김 용 덕 법정국장, 김 영 철 법무과장, 경실련 신 철 영 사무총장, 여성단체협의회 은 방 희 회 장애인고용축전결의대외 이날 개회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장애 인의 고 용촉진과 복지증진에 솔선수범하고 정부의 장 애인고용촉진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전 국회원의 뜻을모아 장애인고용촉진결의대희를 실시하였다. I 4 法務士6멀포 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손 경 호 이사장을 비롯한 내빈과 관계관 각지방법무사회장, 대의 원, 고문, 갑사, 이사, 자문위원, 각급위원회 위 원, 지방회 전희장, 지방회 현부회장, 본원 및 지원소재 지부장과 지부회원수가 30인 이상인 지부의 지부장, 법무사연수교육원 강사, 소비자 보호원 상담법무사, 여성 법무사회 임원 수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회 최 석 법 내의원의 사회로개최되였다.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법무사윤리강령낭독 포 개회선언,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작고회원에 대한 묵념에 이어 염 동 은부협회 장의 법무사윤리강령낭독 상 단상에 임석한 내빈과 협회고문을 소개한 후 유공회원과 법무사제도발전 및 업무향상을 위 하여 적극 협조하여 준공무원과 관계자에게 포 상이 있었는바, 법원행정처장표창은 서울회 권 승 현 • 김 종 열, 인천회 정 명 길, 수원회 김 경 욱, 춘천회조 성 돈, 내전회장갑 순,청주희송 억,대구회하명윤,부산회이 영 환 울산회 황윤 찬,창원회 박 종 한, 광주회 윤영숙,전주회오수종이상 13명 법무부장관표창은 서울회 유 해 근 • 조 창 현, 인천회 김 우 영, 수원회 나 재 선, 춘천회 조 수웅, 내전회 신 경 철, 청주희 깁 효 배, 대구회 이 복 수, 부산회 황재 을, 창원회황해 연, 광주회박갑성, 전 주회 구 자춘, 제주희 홍 가윤 이상 13명이 수 상하고, 이어 인천희 유 신 일 전회장, 춘천회 이 복 연 전회장, 청주희 오 문 식 전회장에게 공로패를 정 / 기 I 총/ 회 법무사윤리강력 낭독 법원행정처장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대만법무사펌띠 5 I

*輯法務士協會 第40回 定開總會 1 定 期 總 會 대구지방검찰청 김 영 진 검사장, 대전고등법 원 노 영 보 부장판사, 법무부 문 장 운 법무심 의관, 서울고등법 원 윤 성 원 판사, 법무부 윤 사 영 총무과장· 김 덕 수검찰수사서기관, 법 제처 박 영 욱 서기관, 행정자치부 주 정 호 서 기관, 김해경찰서 성 낙 은 경무과장, 법원행정 처 박종국사무관·윤완규계장, 법조출입기 자단에게감사메를 유공회원에 대한 협회장표창은 서울희 임 택 순 • 최 병 운 • 한 중 희, 인천회 이 종 복, 수원회 최 재 혁, 춘천회 성 동 환 대 전회 입 선 빈, 대구회 이 동 선, 부산회 박 용 수, 창원희박수석, 광주희 조형 권 이상11명 의회원이수상하였다. 도한춘천회길 민수사무국장, 서울회서 민 원 계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합으로 포상을 마치 고 서울대법학부김문수·김은엽, 연세대학 교 법학과정 의 훈, 고려대학교 법학과남 구 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유 태 우, 한양대학교 법학과상 형 선 이상 6명의 학생에게 국립대학 15 0만원, 사립 대학 300만원의 장학증서가 수여 되였고, 우리협회와 법률문화 교류협력관계에 있는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 5000달러의 연 구지원금을 전달하였으며, I 6 法務士6멀포 협회장 공로패 협회장 감사패 장학중서전달 연구지원금 전달

열다섯곳의 각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 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에 대한 성금전달로 학 교중퇴자상담 내안시설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 다운증후군 장애를 앓고 있는 오세라 어린이, 실직노숙인 재기지원센터인 사랑의 나눔회, 미 자립지체 장애인수용시설인 전북밀알복지선교 희, 독거노인의 경제적지원을하는가락종합사 희복지관, 피학대 아동을 위한 수용시설인 좋은 이웃, 여성노숙자시설을 운영중인 김 기 혜, 신 제장애 1급인 장 영 숙, 암 진단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강 명 업, 법정소년소녀가정아동인 한 재 웅, 뇌성마비 1급인 박 성 현, 기초생횔수급 자모자가정인 김 현 옥, 생활보호대상독거할 머니 권 영 숙, 결손가정학생인 강 지 현, 국민 기초수급권자인 이 상 연 이상 15명에게 개인 100만원 사회복지시 설인 경우 200만원을 전달 하였다 협회장개회사 법원행정처장의 격려사 법무부장관의 격 려사(한부환 법무부차관 대독) 국회법제사법위원장·법계처장·일본사법서 사회 연합회장 •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대 표의 축사가 있은후 각계 에서 보낸 화환과 축전 을소개하고 1부개회식을마쳤다. 정 / 기 I 총/ 회 성금전달 ·T 협회장 개회사 법원행정처장 격려사 법무부장관 격려사 대만법무사펌띠 7 I

*輯法務士協會 第40回 定開總會 1 定 期 總 會 2부본외의 성원보고에 이어 금년 지방회 정기총회에서 당선된 춘천회 공 정 환 회장, 청주희 박 재 학 회장, 인천회 정 명 길 회장을소개하고 대의원 상호간 인사를 지방회별로 나누었으며, 고문, 감사, 이사, 자문위원, 각 위원회 위원 등 순으 로 인사를 마친후 개회선언, 조 정 곤 부협회장 의 2001년도 중요회무보고, 박 수 웅 감사의 회계감사보고가 있었으며,의 안심의에 들어가 1호~4호 의안을 일괄상정하 고, 제1호의안 2001년도 각 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대 대로 승인하였으며, 제2호의 안 2002 년도 각 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 인하였다. 제3호의안 협회장 선거규칙안은 협 회에서 제출한 원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서울 회의 안을 참고하여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 • 통과 하였으며, 저l4호의안 임원보선의 건은 먼저 이사보선을 서울회 노 용 성, 수원회 공정 표, 춘천희 이 복연 회원을선임하고, 부협 회장 보선으로 서울희 김 종 옥 후보와 조 교 영 후보의 출마로 대의원에의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실시된 결과 김 종 옥 후보가62표, 조교 영 후보가74표로 조교 영 후보가재경부 협회장에당선되였다 의사록에 서명할 대의원으로 서울회 김 장 수 대의원, 제주회 부장호 대의원을지명한후폐 회하였다. 제2부 본회의 회무보고 감사보고 I 8 法務士6멀포 영배영렬 주정호종 이천정박

정 / 기 I 총/ 회 측Ot의탄을 보내주신 분 측전을보내주신분 이 강 국 법원행정처장 송 정 호 법무부장관 이 회 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노 무 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김 종 필 자유민주연합총재 한 화 갑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이 상 득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 학 원 자유민주연합 원내총무 박 헌 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 용 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찬주 법제처장 김 기 춘 국회 법사위 위원 최 연 희 국회 법사위 위원 함 승 희 국회 법사위 간사 김 용 균 국회 법사위 간사 윤 경 식 국회 법사위 위원 이 주 영 국회 법사위 위원 최 병 국 국회 법사위 위원 조 배 숙 국회 법사위 위원 정재헌 대한변호사협회장 최 규 학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심 정 구 한국관세사회장 임 향 순 한국세무사회장 은방희 여성단체협의회장 이 택 규 법률신문사 대표이사 김동성 법률일보사 대표이사 김 재 업 서울지방법무사회장 노 회 환 여성법무사회장 법조출입7|자단 경북 예천 동부초등학교 11회 동창회 국회 법사위 위원 국회 법사위 위원 춘천지방법원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만법무사펌띠 9 I 영배영렬 주정호종 이천정박

*輯法務士協會 第40回 定開總會 1 開 會 蕃 제40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 법률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더 높이기 위한 몇가지 방안 朴敬鎬 대한법무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제40희 기넘 정기총회를위하여 전국각지에서 왕립하신총회구성원 여러분 그리고간부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한법무사협희는국민들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 하고 계시는 4700여 회원들의 13개 지방법무사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법정법인으로서 1963년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 다. 법무사제도는 1897년 광무원년을 제도의 시발로 하여 조직화,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사법서사 시대를 거쳐, ]990년 법무사법의 공포에 따라 법무사 시대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제도 발생 105 년 협회창립 40회가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토록뜻깊은 해에 우리 모두가 눌존경하는 법원행정처 이조巳f 처장님과조금 전 사희석에 서 한분한분소개 올린국내외 귀빈들을모시고우리업계대표라할수 있는400여 간부회원 전원이 참석한가운데 법조계는물론이고정당과국희법사위원희 다수의원님, 전문자격사단 체 등 유관기관및 단체의 축하와 격려속에 대한법무사협회 세40회 기넘 정기총회를 맞이하였 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 법무사제도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온대한법무사협회는 4700여 회원과 사무원을 포함한 3만여 법무사 가족들의 열과 성을 바탕으로 하여 협회 창립을 전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상적 업무를제외하고, 법생활화 계몽등을통한법률상담 30여만건, 내국인을 포함한재외국인, 특히 재일동포를 상대로한호적정리 2천5백여 건, 마을공동재산취득동새마 을사업에 관련된 등기 5만9천여 전을무료로봉사하였고, 분배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부동산특 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동은 무려 2천500여만 건을 무료 또는 무료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저렴한 보수로 저리해 주였으며, 장힉금과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성금 10억 5천여 만원을전날또는기탁하였고, 변호사가없는지역에서는국선특별변호인으로서 피고인들의 인 권을 위해 공현한 바도 있습니다. I 10 法務士6일오

개 1 회/사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3개년 계획으로 납북이산가족 호적정리를 무료로 처리 해주고 있으며, 오늘 식전행사로 거행한 장애인고용촉전결의대희의 근본취지에 따라우리 사무 원으로 가능한 한장애인을 고용해 니아감으로써 우리의 봉사는 이세 사회구조사업의 자원을 넘어 법조4륜의 한축으로서 실질적인사회복지에 공현히는·쪽으로승화발전되어 니이갈것입 니다. 또한법제처에서 심사중에 있는개정 법무사법안이 국회를통과하게 되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국세징수법 기타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 있어서 재산취득에 관한상담 및 매수산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의 이른다 경매컨설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편익을 제공하게 될것입니다. 우리 단체가 이토록내실있는봉사를할수 있었던 것은대법원과법무부의 협조가큰힘이 되 였으며, 합리적인보수개정, 감독권이양, 법무사법 개정안 마련동 적극적인성원에 대히여 저 는 4700여 회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만장하신총회 구성원 여러분그리고우리 업계 간부회원 여러분! 저는 협회를 이끌어 니0}감에 있어 앞으로 다가올 회원 5000명 시대, 니0}가서 7000명 시대 의 법무사제도를 통하여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더높여 나가기 위히여 몇 가 지 빙안을 정해보있습니 다. 그 첫째는, 법조인력의 숫적 증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등기선정대 리를 법무사의 전속적 업무로 히는· 법제회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법조인력의 숫적 증가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값이 싸고 절이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시책의 근본취지와는 날리 사소한 이해관계마저 화해와 양보의 미덕에 앞서 감정적 충동 을 통하여 쟁송으로 부추겨져서 극심한 피해의식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현상을 우리 법무사 단체는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신정대리 의 법무사업무전속화는 외국 변호사들의 국내 전입을 제약할 수 있는 일종의 법 률시장개방의 대비책으로서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격사상호간 오랜 관습을 토대로 이루어진 분업회를 법제를 통하여 실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 때문입니다. 그 둘째는, 우리 법제를 국의로 수출하고, 소액사건 등 간결한소송대리를 법무사업무에 포함 히는 법개정을 전제로 한 국민의 합의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만법무사럽~ 11 I

*輯法務士協會 第40回 定開總會 1 開 會 蕃 법제의 수출에 관히여는, 이미 우리 협회는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 한국법연구실을 설 치키로한합의를토대로 중국부동산등기제도에우리제도를 접목하기 위하여 현재 전행중에 있 는중국민법전안 마련에 큰관심을가지고 적극 협력해 니-0}갈 것입니다. 소액소송의 법무사대리에 관하여는 소송바용이 과다하여 본의 아니게 권리를 포기히~근 소액 재권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권리 구제를 받음으로써 약 50조원 내지 80조원으로 추산되는 어떤 의미에서 지하경제가 양성화되어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경제정 의를실현할수 있어 국가경제발전에크게 기여할수 있을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웃 일본에서 지난 5월 7일 간이재판소관할 민사소송대리를 일본사법서사업무에 포함한 정 부안의 법제화는 일본정부의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집작케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에고무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계획을 실천해 니이·감에 있어 우리 업계의 합의를 전제로 대법원과 법무부에 합리적인 견의를 드릴 것이며, 필요하다면 우리 단체의 정치적 소신의 피력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히는총회구성원 여러분! 간부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 7000명 법무사 시대를 위한 계획, 대법원과 법무부 등유관기관 및 단체의 성원과 격려, 이 모두가 한데 어울려져서 국민을 위한 우리 제도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우리 협회 40희 기념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저는 4700여 회원, 3 만여 법무사가족의 중심에 서서, 금년을 법무사계도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이를 선포히~근 바입 니다. 이토록 법무사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제도의 수요자이고, 또 소비자인 국면들 에게 편익을제공하겠다는우리 업계의 굳건한의지의 표명입니다. 개희인사를 마지면서 징에로 인하여, 가난 때문에, 부모 • 형제와 헤어진 연유 등을 통하여 고 통받고 였는 우리의 친근한 이웃들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고 실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수상의 영광을자지하신수상자여러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드립니다. 자리를 빛내주산 국내의 귀빈들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 고리고 3만여 법무사가족들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2. 5. 24 I 12 法務士6일오

격/러/사 新綠이 푸르름을 한층 더 해 가는 5月에 ... >> 몇가지 當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L 李康國 법원뻥정처장 親愛히는 大韓法務士協會協會長 및 任員, 그리고 全國에서 모이신 각 地方法務士會의 代議 員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하여 參席해 주신 國內外貴賓 여러분! 新綠이 그 푸르름과 성그러 움을 한층 더해가는 5月에 大韓法務士協會 第40回 定期總會가성 대하계 開備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며, 協會 및 全體 會員의 무궁한 發展을 기원하는 바입 니다. 그 동안 法務士 여러분들은,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法律問題의 합리적 解決을 위하 여 국민들에게 奉仕하였고, 국민들이 올바른 法律生活을 할수 있도록啓導함으로써, 국민들의 法意識 向上과 法治主義發壤에 크계 寄與하여 왔습니댜 이는 協會長을 비롯한 全體 會員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透徹한使命意識을 가지고 끊임 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司法의 發展에 貢獻해 온 法務士 여 러분들에 대히여 뜨거운敬意와讚辭를 보냅니다. 協會長및任員,고리고代議員여러분! 우리 앞에 열린 21세기는 우리 司法 영역에 있어서도 더 한층의 專門化• 國際化• 情報化를 요구하는 無阪競爭時代가 되었습니다. 大法院은 이러한 시대적 變化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마련하였고, 이에 터집아꾸준히 裁判制度와司法行政制度를개선하여 왔습니다. 작년부터 集中審理 방식에 기초한새로운 民事事件管理모델을전면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금 년에는 刑事訴訖節次에서 答辯書 제도 및 정상관계 陳述書 동의 제도를 도입하는 동, 充實한 裁 判을 위한 審理方式 改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만법무사럽~ 13 I

*輯法務士協會 第40回 定開總會 1 激 員 蕃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民事訴說法과 民事執行法이 시행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大法 院은관련規則과例機를제정하고 정비하는등새로운制度의 施行을위한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司法|、階尉七 사업의 일환으로 추전되어 온 不動産 및 戶籍 電算化 사업은 이제 상당한 정 도로 진척되어, 금년 내로 全國의 모든 登記所에 있는 不動産登記簿와모든 戶籍官署에 있는 尸 籍簿가電算化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地域的인 制阪 없이 전국의 登記簿를 확인할 수 있는 地域無情세 서바스가 가능하여 졌 으며, 금넌 1월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登記簿를 閣覽히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세는 집이나사무실에서도실시간으로登記簿를閣覽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電算化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登記簿騰本의 인터넷 發給, 인터넷을 통 한 申請事件의 接受 및 處理와 같은 未來形 登記業務가 具現될 수 있도록, 第尤穴 登記業務 電算 化事業을 추전하고 였습니다. 이와 같은 司因行의 다각적인 노력은 모두 裁判制度와 司法行政事務를 先進化함으로써 국민 들의 法院에 대한 信輯를 제고하고 先進法治國家의 확립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들과 가장 가끼이 있는 法律助力者인 法務士 여러분들의 깊은 關心, 理解 고리고 적극적인 協助가 요 구되고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協會 및 法務士 여러분에게, 몇 가지 當付의 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 法務士 여러분들은 국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봉사하는 姿勢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法務士 制度의 發展은 결국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信勅를 바탕으로 히는 것임을 한시도 잊 어서는안될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定期總會 開會에 앞서 障侍人을 위한屈備f始但 決議大會를 가졌습님다.사회 적 약자인 障得人들이 당당한 社會構成員으로 실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한 여러분들의 澤齡 |l師町人들은 물론, 많은국민들에게 큰 감명과-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業務의 專門化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法務士의 수는4,718명으로서 곧5,000명에 이를것이며, 法務士상호간의 내부競爭은 점점 ” 더치열하여 질것입니다. 14 法務士6일오

격/러/사 현재 立法이 추전되고 있는 法務士法 改正案에는 法務士 資格取得制度를 완전 試驗制로 변경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그동안제기되어 왔던資格取得과정에서의 衡平「生논의를불식시키는한편, 국민의 法 律生活에 중요한 역활을 담당히는 法務士의 實務能力을檢證하고자 히는 것으로서, 法務士業務 의 無限競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발생되는 法律分爭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제는 다른 分野의 專門資格 士들도 法律問題에 관여하고자 히는 挑戰이 점자 거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內部와 外部로부터의 競爭과 挑戰을 극복하고 法務士가 法律專門 職域으로서 확실 히 자리매김하기 위하여는, 각자가法律專門家에 걸맞는충실한實務能力과法律知識올-갖추는 한편, 業務의 專門化를도모하여 競爭力을갖추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國際化• 開放化• 情報化 시대로 急速화계 變化• 發展하는 社會의 法律需要와 法律 環境에도 迅速하고 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競爭力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法務士로서의 品位를維持하기 위하여 힘써 달라는점입니다. 協會 次元에서 持荊齡삼으로 自律的인 淨化勢力을 기울인 결과 상당한 結實을 거두고 있는 것 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法務士 여러분들 스스로 철저한 自己改革의 意志를 자기고 事件의 受任과 處理과정에서 法令을 違反하거나 品位을 損傷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表彰의 榮替를누리시는有功會員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祝賀의 말씀을드리며, 大韓法務士協會의 무궁한 發展과會員 여러분의 健勝을 祈願합니다. 感괭{합니다. 2002. 5. 24 대만법무사럽~ 15 I

*輯法務士協會 第40回 定開總會 1 激 鬪 蕃 법무사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 法治主義의 確立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宋正鎬 법무부장관 푸르름이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아 전국의 代議員 및 任員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第40 回 大韓法務士協會定期總會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법조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權益을 옹호하고 法治主義의 確立에 기여해 온 법무사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히, 법무사 여러분들이 바쁜 업무중에도 法務音[의 「준법 생활회운동」과 「범국민 준법 운동」 에 적극침여해 주선 데 대하여 깊은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법무사여러분! 법무사 제도는 1897년 도입 이래 100여년동안 판사, 검사, 변호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法費의 한축을 이루면서 법조 발전에 지대한 공현을 하여 왔습니다 국민과가까운 거리에서 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 여러분한분한분의 성실한職筋~T이야 말로 법의 권위를바로세우는. ?去治主義’실현에 커다란기여를하리라고생각합니댜 선전 인권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법원과 검찰의 역할뭇지 않게 여러분들의 역할 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人權抗護와 伸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 니다 법무사여러분! 우리논 지난 해에 미국의 9. 、 11데러사태, 세계적인 經濟不況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따 른韓日 關係 惡化 등 나라 안팎으로 시련과 어러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國民利沿과祖倉安定올 바탕으로 착실하게 國家發壤과經濟 安定運用의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이룩하였으며 IMF 借軟 早期償還 IT를 중심으로 한 知識 I 16 法務士6일오

격/러/사 情報産業의 强國으로의 도약, 南北和解協力의 지속적 추전 등 매우 알찬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 니라, 國家人權委員會設置등을통하여 선전 인권국가로서의국제적 위상을드높이기도하였습 니다. 법무사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중요한국제 행사와 양대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法曹界가 해결해야 할 새로 운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시작될 월드컵 대회는전세계 60억 인류가지켜보는地球村의 祝祭이고, 9월에 개 최될 부산아시안 게임은 희망과도약, 새로운 아시아를 이넘으로 하는 전 아시아인의 祝祭 입니 다또한, 璃l의 지방선거와 12월의 대통령선거는 21세기 先進 選擧文化 定着을 위한 중요한 행사 입니다. 한편, 자유무역의 확대와 인터넷의 보급등은 法律서비스의 시장 開放과 정보화 지식의 습득 동새로운과제들을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법조 가족의 일원으로서 尊法運動의 活性化를 통히여 양대 국제행사 가 안정적 분위기 속에서 질서 있고 청결하게 치루어지고, 양대 선거가 公明正大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우리는세계일류국가로확실하게 도약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법무사 여러분께서는 자기 개발과 정보화 마인드를 통하여 國際競爭力을 갖추고 專門性 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의미에서 오늘이 자리가法治主義실현과先進人權國家 건설 및 법조인으로서의 경 쟁력 강화에 대한여러분의 의지를더욱굳게 하는한편, 희원상호간의 화합과찬목을돈독히 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고동안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에 현신하신 공로로 오늘 표창을 받으신 受賞者 여러분께 진심으로 祝賀의 말씀을 드리며 희원 여러분의 健勝과 대한 법무사협회의 무궁한發展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5. 24

創言史的 戶籍申告 이 대 로 좋은가? -婚廻申告를 中心으로1. 槪說 우리 民法은 婚炳의 成立에 관하여 「따혼인은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합 으로써 고 효력 이 생긴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 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2 조)하였고 協議上離婚에 있어서 離婚의 申告方式에 관 하여 「印협의상 이혼은가정법원의 확인을받아호 적법의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합으로써고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 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고 규정하고 있다. 도 認矢D의 效力發生에 관하여 「®인지는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합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 다 (제859 조)고 하였다. 고리고 入養의 效力發生에 관하여 「따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 으로서 그效力이 생긴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 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78조)하였고 羅養에관하여는 「印양천지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제898조)하였으며 入養의 效力發生에 관한 민법 제87&죠를 준용하고 있다(제904조) 여기서 婚姬이나 離婚(協議上), 認知 및 入養 과 籠養(協議上)은 모두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고 효력 이 생긴다」 는 이 른 바 戶籍申告중 創設的 申告에 해당하는 「類型」들이다. 이 창설적 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신분관 계의 변동이 발생 • 변 경 ·소멸하는 호적 신고를 말한다. 신고여부는 신고 인의 자유의사에 따르므로 신고의무자 • 신고기 간 • 신고해태에 관한 제재규정도 적용되지 않으 나 申告를 하지 않으면 身分關係의 변동이라는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創設的 申告는 그 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身 分變動의 효과가 실체법상의 효과인가 아니면 절차법상의 효과인가에 따라서 다시 실체적창설 적신고와 절차적창설적신고로 나눌 수 있다. 婚姬申告, 協議離婚申告, 任意認知申告, 入養 申告, 協議籠養申告는실체적 • 창설적신고에 해 당되고 입적신고, 복적신고, 분가신고, 전적신 고, 폐가신고, 친가부흥선고, 일가창립신고 등은 절차적창설적신고의 사례에 해당된다. 위에 든 婚炯• 離婚• 認知• 入養 • 龍養의 5 가지 유형이야 말로 身分法則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유형이라할것이다.

여기서 離 婚(協議上) 의 경우는 「가정법원 건 의 확인을 받아」 (제83 6 조계1항)「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고 효력 이 생 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婚 姬• 入養• 龍養• 認灰n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받음이 없이 「호적법의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합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는 규정만을 두 고있댜 따라서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다시 말하면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협의이혼의 당사자가 협의이혼 의사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댜 고러나 혼인 • 입양 • 파양 • 인지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지 않아 혼인의 경우 혼인당사자의 혼인합 의는 커넝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婚姬申告가 受理되어 婚炳無效의 訴라는 談事에 휘말리는 事例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 民法은 혼인선고의 경우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제812조 제2 항)으로 하여야 하고 이혼신고의 경우에도 「당사 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 (제836조제2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댜 입양신고와 파양신고의 경우에도 「당사자 쌍 ::: 節史的戶籍中告 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 (제878 조제2항, 제904조)으로 하여 야 한다는 규정 을 두고있댜 이와같은 民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 치의 구실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 이 자의적磁意)으로 작성제출하고 현행 호적신 고는우편제출을 허용하고 있어 수리절차에서도 이를 막을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이와같은 戶籍 申告를 受理하게 되는 것이다. 民法에서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합 으로써 고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였으면고 호 적신고절차와 첨부서면 그리고 심사에 관한 사 항은 「戶籍法」에다 미루어야지 실체적인 민법에 규정을 둔 것도 법제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하고 이와같은 혼인 • 이혼 • 입양 • 파양 • 인지는 개 인의 프라이버시 에 중대한 身分行爲임 에도 「신 고당사자와 호적신고수리관서」에 맡기지 아니하 고 왜 「성 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 」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현법 계36조 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업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한다고 하 였으며 동법 계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전 댜」고하였댜 민법의 위와 같은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당사자 의 일방이 認事에 휩싸여 혼인무효, 입양무효, 파양무효, 인지무효의 訴에 직면하게 되면 이미 사후약방문格으로 그 피해는 피할 수 없게 된다.

創言史的 戶籍申告 이 대 로 좋은가? 신분질서의 확립을 민법(친족법)과 호적법은 위 와같은 입법상의 맹점을 보완하여 헌법 제27조 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전에 호적신고절 차의 합리적 개선으로 혼인무효등의 송사에 휘 말리지 아니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 다는것이다. 본고에서는 실체적 창설적 호적신고인 혼인신 고, 입양신고, 파양신고, 인지신고 종에서 혼인 신고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 여 살퍼보기로한다. 2. 問題點 우리 민법은혼인의 성립에 관하여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 으로써 고 효력 이 생긴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 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민법에서 말하는 호적법에 정한규정을 호 적법 제76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이다. 이 호적법 제76조는혼인의 신고서에는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년월일 및 본적 ®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호주와의 관계 @ 처가에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고 사실 ®당사자가 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연월일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에는고사실 ® 여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고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항) 또 법정분 가하는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 사항외에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댜 (제2항) 고리고 당사자의 일방이 혼가 로부터 다시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 적 하는 경우에는 친가의 호주의 성명, 호주와 의 관계 및 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제3항) 혼인은 남녀간에 상호 배우자가 될 것을 합의 하는 법률적 결합관계이므로 배우자 상호간에 「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합이 마땅하다. 예전부 터 혼인은 인륜지대사라고하여 호적신고증에서 도 가장 비중이 큰 창설적 호적신고라 하겠다. 고런데 재판에 의한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 고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제76조 2). 고린데 통상의 婚姬 申告의 경우에는 혼인의사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없이 혼인신고서 1본만으로 혼인이 성립하 게 된다. 혼인신고서 기재사항중 에 증인란이 있 어 이에 증인 2인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되어 있 다. 그리고 혼인신고의 수리절차에서도 당사자 확인 절차없이 우편제출도 가능하므로 수리과정 에서 혼인의사의 확인을 사실상 이를 「간과(看 過)」하게 된댜 따라서 혼인의사 확인없이 신고 서 1본(本)만으로 혼인성립을 인정하게 되는 제 도적 맹점 (盲點鳩- 안게 된다. 이와같은 제도적 맹점으로 당사자 본인도 모 르게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수리되어) 당사자는 당혹한 나머 지 「婚姬無숫k(혼인무효)」 를 다투고 자 법정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80년대 사법연감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1983년 541건, 1984년 627건, 1985년 621건, 1986년 448건, 1987년 407건, 1988년 669건 1989년 730건으로 나타났다. 고리고 90년대에 집어들어 사법연감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표1〉과 같댜 80년대에 비하여 증 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1〉 혼인의 무효 • 취소사건 현황(1990~2000) 연도별 혼인의 무효 • 취소 혼인신고건수 접수 원고승 1990 855 519 760,658 1991 697 487 767,221 1992 622 423 779,072 1993 594 414 430,562 1994 675 330 436,548 1995 567 269 403,711 1996 642 314 434,276 1997 710 367 397,901 1998 758 421 396,212 1999 907 482 398,074 2000 875 477 368, 175 여기서 유감스러운 것은 위 수치는 혼인의 무 효와 취소를 합친 계수이므로 혼인의사의 합의 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제1호 • 제88합5세 1 호)으로 한 혼인무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는아쉬움이다. 1) 鄭周洙, 老處女의 純潔과 戶籍, 法(1994, 10月호 통권 457 호) 285면 ::: 節史的戶籍中告 90년대에 집어들어 567건에서 많게는 907건 으로 연간 1000건에 육박하고 있어 이와같은 맹 점에 대한보완책이 요구된다. 이와같은 허위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 를보면 ®짝사랑처녀를몰래혼인신고 ® 하숙집말과 몰래 혼인신고 ® 맞선 처녀 결혼 거절에 혼인신고 ® 동료 여직원 짝사랑 몰래 혼인신고 등을 들 수있댜 사례별로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사례 1-짝사랑 처녀를몰래 혼인신고2 「서울0 0경찰서는 26일 짝사랑 여인을 자신 과 결혼한 것처럽 호적에 등재한 면사무소 직원 吳00씨(27. 강원도 정선군 0 0면사무소)를 공 정증서 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吳씨는 지난 6월 20일 자신이 근무하는 0 0면 사무실에서 1년전부터 짝사랑해온 韓모 양(25. 서울 0 0동)의 본적을 알아내고 자신과 결혼한 것처럼 허위로 결혼신고를 한 혐의다. 吳 씨는 한답 뒤인 7월 29일 韓양과의 사이에 아이 를 낳은 것처럼 가공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吳씨는 경찰에서 결혼을 하자고 졸랐으나 들어 주지 않아 이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韓양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호적을 떼어보다밝혀졌다.」 사례2 - 하숙집 딸과 몰래 혼인신고 3) 「서울0 0경찰서는 19일 구혼을 거절하는 하 숙집 주인 딸의 도장을 위조 본인 몰래 혼인신고 2) 중앙일보 (1982.11.26 자)「주사위」기사

創言史的 戶籍申告 이 대 로 좋은가? 를한李oo(29. 광고업, 서울잠실0동 00아 파트)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사인위조혐 의 로 구속했댜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10년전부터 하숙해온 金0 0 씨(67. 여. 서울 0 0동)의 딸 韓모씨 (32)를 짝사랑해 왔는데 韓씨의 가족이 결 혼하자는 제의를 거절하자 지난 2일 韓씨의 도장 을 위조한 뒤 韓씨와 자신의 호적등본을 떼어 서 울 0 0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협의다.」 사례3 - 맞선 처녀 결혼거절에 혼인신고4) 「서울00경찰서는25일 짝사랑하던 여자로부 터 결혼을 거절당하자 여자 몰래 혼인신고를한 朴00씨(33, 식당웨이터 서울0 0동)를 사문서 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朴씨는 지난해 10월 고 향 친구의 소개로 맞선을 보아 알게 된 金모양 (서울 0 0동)으로부터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 로 결혼을 거절당하자 金양의 도장을 위조, 서류 를 꾸며 지난 6일자로 자신의 본적지에 혼인신고 를 한 혐의다. 朴씨는 13일 혼인선고가 된 호적 을 갖고 金모양 집 에 갔다가 金양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들렸는데 경찰에서 혼인신고를 해두면 행여 마음이 돌아설 것도같아 이같은 일을 저질 렀다고말했다.」 사례4- 동료 여직원 짝사랑 몰래 혼인신고5) 「서울00경찰서는7일 회사동료 여직원을 짝 사랑해 오다 몰래 혼인신고를 한 혐의 (사문서위 조)로 金00씨(32. 서울 0 0구 0 0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정, 金씨는 평소 짝사랑해온 동료 여직원 崔모씨(27) 몰래 지난해 2월 서울 0 0구 부부사이이니 함께 살자”며 지금까지 10여 차례 에 걸처 崔씨를 협박해온 혐의, 金는 경찰에서 "처음 나를 좋아하던 崔씨가 결혼이야기만나오 면 멀리해 할 수 없이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3. 改善方案 현행 혼인신고제도는우편제출도 가능하여 혼 인신고의 수리과정에서 혼인의사를 확인하는 절 차의 결여로 허위의 혼인신고가 무난히 수리되 고 일단 受理되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어려워 피해 당사자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허위 의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법원에 혼인무효소 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돼야 혼인사유가 호적부에서 말소되고 혼인사유가 말소된다 해도 고 흔적이 남게 된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허 위혼인신고 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혼인무효는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하며 당사 자가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더라도 증거가 없 으면 기각될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헤어지려면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로 처리하려는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6I 이와 같은 불합리를 없애려면 혼인신고서의 첨부서면으로 ® 가정법원의 혼인의사확인서면 ®인감증명서 ® 공증서 면이 나 호적공무원 의 당사자 출석확 인 등으로 허위혼인신고를 막는 제도적 장 정에 혼인신고를 한 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1 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중앙일보(1984. 9.19)「주사위」기사 I 6) 柳炳玉, 婚姬申告때 본인의사 확인해야, 중앙일보(1997년 4) 중앙일보(1986 3.25)「주사위」기사 1. 14자) 발언대 5) 중앙일보(1994. 2. 7) 「주사위」기사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사자의 출석과 호적공 무원의 당사자 확인이라 하겠으나 당사자 출석 은 오랜 관행에 젖어 국민의 출석에 따른 국민 불편이라는 장벽이 있고 호적공무원의 당사자확 인도 현체제의 호적사무기구로는 고 성과를 기 대하기 어럽다고 하겠다. 또 인감증명서와공증서면은 국민부담이 된다 는 단점이 있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럽다고 하겠 댜 현재의 상황으로는 협의상 이혼의 경우와 같 이 혼인의사확인서면을 혼인신고서에 점부하도 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가장 손쉬운 방법 이 될 것이다. 4.맺는 말 이상으로 창설적 호적신고의 대표격 인 혼인신 고를 중심으로 현행 창설적 호적신고절차의 문 계점과 개선방안을 살퍼보았다. 먼저 민법에서는 婚姬의 成立규정인 제812조, 入養의 效力發生규정인 제878조, 認知의 效力發 生규정인 제859조에 離婚의 成立과 申告方式의 규정처 럼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아」를 각각 追加 하는 입법조치를 하여 확인전차의 근거를 마련 한다. 고리고 민법중 제812조제2항, 제836조제2항, 제878조제2항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 인의 연서한 서면」에 관한 규정들과 제814조의 「외국에서의 혼인신고」와 제882조의 「외국에서 의 입양신고」에 관한 규정은 절차법인 戶籍法에 이관하도록한다. ::: 節史的戶籍中告 다음 호적법에서는 혼인(제6절), 입양(제4절), 파양(제5절), 인지(제3절)에 관한 규정에 「협의상 이혼의 확인」(제79조의2)과 같은 「혼인확인」 「입 양확인」 「파양확인」 「인지확인」에 관한 규정을 추가 • 보완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끝으로 호적행정의 전문화이다. 시 • 구 • 읍 • 면에 분산되어 있는 호적사무기구를구조조정하 여 시 • 군 • 구에 홉수하여 호적사무를 전담하는 「호적소」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등기사무를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처리하듯 이 호적사무를 호적소에서 「호적관」이 처리하는 호적행정의 체계화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아울러 중 • 장기 연구과제로는 이 창설 적 호적신고는 확인절차 과정을 거친 다음에 호 적비송이나 가사비송사건으로 결정 또는 심판서 라는 「재판서」로 승화시 켜 보고적신고로 전환하 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면한다. 호적신고에서 이 창설적 신고가 사법적 요소 를 간직하고 있어 이와같은 집전적 개선이 오늘 날 국적관리의 국민등록제도로의 정착에 기여하 게 될 것이다. 鄭周洙 법무사 행정학 박사 경기대 강사

......................................................................................................................................................................................................................." 執行權原(上) 하 러l -.槪念 I . 執行文付與가 必要한 執行權原 六. 執行權原의 效力 1.意義 1.確定된終局判決 1. 親判力 2.執行權原의 法定 2. 假執行宣告 있는 終局判決 2. 執行力 3.制度의 必要性 3. 執行判決 가. 陝義의 執行力 4. 執行正本 4. 抗告로만 不服할 수 있는 나. 廣義의執行力 裁判 다. 사람에 대한效力 二.執行權原의 要件 5, 假執行宣告가내려진 裁判 라. 時的效力 1. -定한 實體的 履行請求權의 6, 執行證書 마. 執行文付與의 要件인 給與 存在 7. 和解·認諾調書 義務 2. 執行當事者 特定 8. 고 밖의 確定判決과 같은 바. 執行開始의 要件인 給與義 3. 債務者가 질 責任財産明記 效力을가지는것 務 || . 執行文付與가 必要없는 執行 사. 週延損害金請求不可 三執行權原의 解釋 權原 아. 退去執行可能 1.解釋할 責務 1.確定된支給命令 자. 實體的 履行請求權의 不一 2.解釋할 資科 2. 確定된 履行權告決定 致 3, 假押留 • 假處分命令` 3. 執行權原의 競合 四.執行權原의 分類 4. 保全處分에準하는命令 4. 執行權原의 讓渡 1. 終局的. _,寺的 5. 執行力의 存在가 甲自한 境 2. 本執行과保全執行 遇 七. 執行權原의 消滅 3.ll判力의 有• 無 6. 執行法院이 執行@衍k의 一 1. 執行權原의 效力喪失 4. 條件附·期限附 環으로한裁判의執行 2. 執行權原의 存在喪失 7, 이 미 執行文이 付與된 以後 3. 執行權原 成立 後 辨濟等 五執行權原의 種類 8.廣義의 執行正本 ........................ F ~ ~ =========== ~ 01 ~ ~ 12345678911 ~ ’ I 24 潟다6일오 |,中 ~ P1’ 上 ,[ 上,1' 淑i 뻔Z 淑 圖 ? 祠 蓋 麟톤輯:卿 朝訓著硏 5뀝 繼 田 節 麟 瞬 「규8 廊 雷丁 南 民 顧51法t 却法 〕헉 ”行 行 :L41 찻 fT f :: i i1,402- _發*完完 ~政 -TB 鄧~ i0 26 0 20 益y : 門 :m ~雷麟 _丁 鵬問 年켈 問 麟四 뿌 韓考 海雄 ~瞬瞬民民海年年年年 oo i 一民民舊新大 9 39 6 93 9 3 2 0 20 ~ 석 i法 ~ 業后 는 또 “ 麟 "떻 g 正 完 ~ 胃법소判요 5석 頭“ 禪 ~법규구민大제民주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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