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6월호

親族會의 同意을 얻을경우’와 ‘家庭法院의 許可를 얻을경우'의 대비표 『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I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 ] •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같음하여 그 자(子)를 감화 또 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경우(※「친족회의 동의 」외「가 정법원 의 허가」도 필요하다.) (민법 제948조, 제945 조,제91~) • 법정대리권과 등의권의 재한 후견인이, (1) 피후견인에 같음 하여 다음 각호의 행 위를하거나 (법정대리권), (2) 미성년자또는 한정치 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하는 경우 (동의 권) 1. 영업을 하는일 2. 차재 (借財)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 겹(得失變更)을 목적으로하는행위를 하는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민법 제95CTI.) • 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 受)하는경우 (민법 제951조) I 40 法務±6멀오 (민법 제915조) •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법정대 리인인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을 사퇴 하거나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경우 (민법 제927조) ·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있어 사퇴할 경우(민법 제939 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후견인이 재산목록 작성기간인객실을 연장할 경우 (민법 제941조제1항단서) •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감화 또는 교정기 관에 위탁할 경우(※ 후견인이 미성년자인 피후견인 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가정법원 의허가」외「친족회의 동의」도 필요하다.)(민법 제945 조,제915조) •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치료할 겹우 (민법 제947 조 제엿갭 •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그 자(子)를 감화 또 는교정기관에 위탁할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오1「친족회의 동의」도 필요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