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族會의 同意을얻을경우’와 ‘家庭法院의 許可률얻을경우’의 대비표 :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I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 ] |주| 1. 민법의 가족편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다) (민법 제어&조,제어오:,재91~) •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이 후견 종료시의 관리계산기 간인 1월을 연장할 경우 (민법 제957조) •친족회원의 사퇴 친족회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퇴할 경우 (민법 제97ill.)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고려기간(考慮期間) 인 項H즐 연장할경우 (민법 제1019조제1항단서) ·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임 무를 사퇴할경우 (민법 제11任죠) • 고아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 정할 경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넌자의 후견직무에 관한법률제 3조제 3항) • 국적취득자의 창성신고 외국의 성(姓)을쓰는 국적취득자가그 성을 쓰지 아 니하고새로이 한국의 성과본을정하고자 하는 경우 (호적법 제111조) 등 후견을 요하는 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친족회」 와「가정법원」의 2개의 ‘‘후견감독기관’’을두고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사건은 이른바「라류가사비 대만법무사임2J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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