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 소액보증금변경일람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 3조, 제4조 [ 적용기간 1 서울, 광역시 (군지역 제외) I 기타지역 ] 1984. 1. 1 ~ 1987. 11. 30 1987. 12.1 ~ 1900. 2. 18 :I)()DL...년 이하이면 , 앗)()DL...卜원까지 배당 m()D'-년 이 하이 면 , a)()D'-년 까지 배 당 印따년이하이면, 江)()D'-년 까지 배 당 40()D'-년 이 하이 면 , 40()D'-년 까지 배 당 1900. 2. 19 ~ 1995. 10.18 2,C:002_卜원 이하이면 , 70어卜원까지 배당 1,ED02J卜원 이하이면, 또)()D'-卜원 까지 배 당 1995. 10. 19 ~;::!)01. 9. 14 3,(X)아_卜원 이하이면 , 1,::DC만원까지 배 당 2,a刃간원 이하이면, 앉)()D'-년 까지 배 당 |주| 적용기간 ::D01. 9. 15 ~현재 수도권 중과밀억제권 4,(D02_떤 이하이면, 1,ffi(탄원까지 배당 1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前)에 “대항요건 (주택의 인 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따라서「소액보증금으| 최우 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가 없다),배당요구 의 종기(終期)까지 인지 또)아선 첩부한 배당요구서를경 매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요구(配當要求)"하여야한다. 집행관의 현황조사시에, ‘주민등록등본과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을 집행관에 제출한것 만으로 는배당요구한것으로되지 않는다. 2. (1)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보증금은「우선변제권 (優先 辨濟權)」이 있으므로, ‘확정일자’와 ‘저당권설정등기일 자' 순(順)으로배당하나, E) 소액보증금은「최우선변제 권 (最優先辨濟權)」또는「우선특권 (優先特權)」01 있으므 광역시 (인천,군지역제외 ) 3,ED()DL떤 01하01먼, 1,4002_卜원 까지 배 당 기타지역 3,(D02_떤 이 하이 면 , 1,3쟈만원까지 배당 로, 비록저당권설정보다늦게 입주하여도저당권자보 다우선하여배당한다 3. 적 용기 간 (適用期間)은, ‘‘저 당권설정 등기시 '’를 기 준 으로한다. 따라서 , 가령 200'2. 5. 31 . 입 주하여 도 19언. 7. 1. 근저 당권설정등기가경료되어 있으면, (1) '2001. 9. 15~현 재적용기간’ 이 적용되지 않고, (2) '1995. 10.19~2001. 9. 14 적용기간’이 적용된다. 鄭相 泰 | 법무사 부산경상대겸임교수 대만법무사임2J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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