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6월호

부튠산튠7|관계 (2002년 5월 등기선례)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입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히여 고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지권설정등기가 금지되는 것은아니며, 임 차권의 목적은 1필 토지의 특정일부라도 무방숭}므로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의 특정일부라면 고 신청서에 임자권의 법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지적도를 첨부하여 임자권설정등기신청을할 수 있으며, 고러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하였다면 토지등기부에 임치권 설정등기를 기재하고, 건물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된다. (2CD2. 5. 7. 등기 3402—267 짙 의회 답) O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1 호 [2) 소유권보촌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상속등기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갑이 중복동기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 을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 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이유에서 갑이 공동상속인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통하여 위 부동 산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더라도, 갑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과는 별도로 중복등기된 다 론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 증명 첩부南」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서면을 점부하여야 한다. (2002. 5. 9. 등기 3402—271 질 의회 답) O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3)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공매처분으로인하여 소멸한권리 등기의 말소등기는공매처분을한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딴할수 있는바,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자 경료된 토 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되고, 이어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근저당권설정등 I 44 法務士6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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