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6월호

등기선례 (질의회답)요지 기와 압류등기는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지상권설정등기와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현존해 있다 면, 매수인은 해당 세무서장에게 추가로 위 등기의 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세무서장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2CD2. 5. 9. 등기 3402—'2]2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 법 제34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 688항 [4]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제외국민의 주소증명 서면 등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고 명의신탁 해지 일자가 피상속 인의 사망일자 이후라면, 먼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한 후에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상속등 기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 면(호적 • 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 면 등을 첨부하여 원고가 대위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상속인 중 1인(갑)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 사관(도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동본등을 첨부하여야 하 나, 갑의 소재가불명하여 현주소를 알수 없는 때에는그사유를 소명하는자료와함께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갑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 면으로 대신 제출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계출한 소명자 료에 의하여 당해 동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위 판결에 의한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때에 판결문상의 피고(갑)의 주소와등 기부상의 등기의무자(갑)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그(갑)의 주소에 관한서변등을제출하여야한댜 (2002. 5. 9. 등기 3402―習3 질의회 답) O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 1CD1 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148항, V 제112항, V| 제117항 [5] 미등기 토지의 분할후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원래 1필지였던 미등기 토지가 3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후의 각 토지에 관하여 분할전 모 번지 대만법무사럽~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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