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6월호

O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519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제268항, IV 제299항 [6] 시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촌등기 가부 의 토지대장등본및 분할후의 토지대장등본을첩부하여 필지별로소유권보촌등기를하여야한다. (2CD2. 5. 3J. 등기 3402—286 질의회 답)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 및 그 건물이 완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집합건물 의 경우에는 1동건물의 표시 및 1동의 건물을 이루는모든 구분건물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야하는바, 시장이발급한사실확인서가위 요건을모두구비하였다면 "기타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에 해당할수 있을것이다. 다만, 구체적인경우에 고해당여부는담당등기관이 판단할사항이다. (2002. 5. al. 등기 3402- 287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 O 참조에규 : 등기예규제901 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188항 [7) 싱속자쌍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절차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를 하여 기여분의 결정 심판 및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위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우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가 정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증명하는서면으로 위 심판서 정본을침부하여야한다. (2CD2 5. 강 등기3402―3)4질의회답) I 46 法務士6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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