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6월호

등기선례 (질의회답)요지 상업 • 법인 튠기관계 [1I 이미 등기된 상호와 유사 • 등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가 된 경우 그 처리방안 1. 이미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 죽 유사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내에서는동일한 영업을위하여 등기할수 없고 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사전에 배척되어 야하나, 2. 유사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상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하거나 등기부 등본 및 인간증명의 발급을 중단할 수는 없고,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는상호전용권에 기한상호사용의 폐지 및 상호등기의 말소를구하는판결을받아후에 등 기된상호를말소할수있다. (2002. 5. 15. 등기 3402—281 질 의회 답) O 참조조문 : 상법제22조, 제22조의2, t:l| 송사건절 차법제 164조, 제 159조 제13호 [2] 민법상 재단법인어囚 감사의 등기능력이 았는지의 여부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등기사항은 민법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바, 재단법인의 감사는동조에서 등기사항으로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할수 없다. (2002. 5. 29. 등기 3402—298 질 의회 답) 대만법무사럽~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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