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6월호

- ·- ·- ·- -__________________ 틀 미능기 건롤의 저분제만뚱기에 관만 업무저리지침 \ (대법원 등기여円 제1054호/2002. 6. 12. 결재) 1.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으로 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다음 각호에 서면을 점부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뜻을기록한다.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 면 나.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하는서면. 단, 구분건물의 일 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 • 면적을 증 명하는 서 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 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 면도를 점부하여 야 한다. 2. 위 1. 나. 단서와 같이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 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관한등기 를하여야한다. 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사용승인을 받아야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취 지가 기재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재례와같이 등기하고, 이후 사용승인이 이루 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재례와같이 등기한다. 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필의 통지와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등록세미납통지를 누 락하지 않도록한다. 5. 이후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 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 다. I 48 潟다6일오 시호 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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