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6월호

6. 위 집행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 만아니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 화의개시결정(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동기 및 임차권동기명 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포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른에규의 폐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가압류 • 가처분등기촉탁과첨부서면(등기예규제 153호), 미등기인 1동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제603호)를 각 폐지한다. 예규 재정 쥐지 민사집행법의 제정(2002. 7. 1. 시행泣.로 재판을 기초로 한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범 확대되고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규정이 배제하도록 부동산등기\ 개정(부동산등기범 제134조 제3항)됨에 따라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절 차를 규정하고, 이와 배치되 는 종전 예규를 페지함으로서 업무를 통일하고자 함. 별지 1. 〈표제부〉 표 시 란 1 접수 2002년 7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시멘트 블록조 기와지붕주택 1층 200평방미더 2층 150평방미터 2 I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별지 2. 〈표제부〉 표시 표 시 란 번호 접수 2002년 7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1 시멘트 블록조 기와지붕 주택 1층 200평방미터 2층 150평방미터 2번 동기 말소 2 접수 2002년 8월 2일 제 1200호 원인 2002년 7월 20일 사용승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9 I 시호 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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