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6월호

--------------------------------------------------------------------------------------- 같이신설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대상계열희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희사를 계의한 희사의 희 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제외한다. :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시{이하 "외부감사’’라한다)를 받아야 하는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주식회사로 한다. 1. 직 전 사업 연도말의 자산 총액 이 70억 이상인 주식 회사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받아야하는 희사가분할하거나다른 희사와합병하여 새 로운 희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의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제2조제2항제 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회사 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 된 주식회사를 제외한다. 제3조제1항중 ‘‘감사인으로’’를 ‘‘감사인[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회사별 직 전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500억원(직전 사업연도에 감사한 연결재무제표를 계속 감사하는 경우에 는 1,000억원)미만인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동항 제3조에 규정된 감사인을 포함한다]으로’’로 하고,동조제3항 단서중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희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2인”을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 에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가관을 말한다)2인”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중에서 의결권이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2인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재 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 주주및 고와 특수관계과있는주주 나. 당해 회사의 임원인 주주 제4조의3계1항 단서중 “서류’’를 “서류(법 제4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희사의 경우에는 계1호 ’ 제 3호및 제4호의 서류)”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무제표 등 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의한댜 1.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총희 6주일 전(회사정리절차가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사업연도 종료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3. 결합재무제표의 경우에는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감사인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내에 당 I 52 潟다6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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