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6월호

f •주요클자 \ 가.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 액의 합계액 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 단으로 정함(영 제1 조의4제1 항). 나. 종전에는 회계법인만이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 된느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법인외에 감사반도 연결재무제표 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제1항). 다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활용과 공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대상인 회사와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영 제7조제6항 신설). i 주택임대자보포법시앵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7627호 / 2002년 6월 19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종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월차임 전환시 산정륜)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리 정하는 비율’’ 이라 함은 연 1할4 푼을말한다. 부 칙 전부또는 일부를 월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I 54 潟다6일오 며 0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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