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매부 동산이 경락대금납부 전에 수용완료되었다면 경 락인이 수용완료 후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고, 따라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인 공탁금 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권리행사는할 수 없다. 또 한 수용완료 당시 의 소유자를 피 공탁자로 하여 수 용보상금이 공탁된 이상 그 피공탁자명의를 정정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 으로서는 경락의 하자에 따르는 청구권에 기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990 12. 10, 법 정 제 1942호). (나) 피공탁자를 볼확지로 하는 공탁서의 정정 7店부(소극)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은 후 보상금의 공탁 및 토지수용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토지에 대하여 당 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이전 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를 발 견한 경우라도 피공탁자를 고 후에 불확지로 정정 하는것은공탁의 동일성을해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 은 후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 업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이 므로, 피수용자가 기 업자로부터 수용토지를 환매 하고 그의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라도 기 업자 가 고 환매계약서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 본을 점부하여 위 공탁금을 희수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1991. 6.18, 법정 제 987호). (다) 기존의 확지공탁을상대적 볼확지공탁으로 의 공탁서정정의 가부(소극) 기업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토지를 수용하고 =■ 공탁서의정정 고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고 수용대상토지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그 가처분 의 피보전권리가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지 아니 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지가 등기부상 공시되 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단은그토지의 소유권귀속 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 나 (법정행예 제73호"2'’의 나' 참조), 그 가처분의 피보 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가처분 결정문 점부)된 때에는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른 공탁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 인을 피 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확지공탁을 상대적 불확 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이다(1993. 5. 22 법정 제973호). (라) 공공용지 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소유자의 보상금신청 이전에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 지대장상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적 법히 한 겅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의 공탁서정 정신청의 가부(소극) 공공용지 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 법 제5조 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정당한 소유 자가 고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 자는 고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위 절치에 따른 보상금신청이 있기 이전에 이미 사 업시행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 상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의 공탁을 적법하게 마쳤다면, 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 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탁서정정절차 I 대만법무사팸리 13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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