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論說 를밟아공탁금의 출급청구를할수도없다. 이 경우 피공탁자(그가 사망하였다면 그의 상속 인)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양도받은후고 증 명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1996 2.17, 법정 제 3302―53호). (마) ‘‘갑및 을" 2인으로된 피공탁자를 "갑" 1인 으로 정정가부(소극)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 의 착오기재가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및 왈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명의를 ‘갑' 1 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착오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 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 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5 12.12선고, 94다42693). (바) ‘‘갑" 1인으로 된 피공탁자롤 ‘‘갑또는 을" 2 인으로 정정 가부(소극)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 의 착오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해하 지 아니하는범위 내에서만 히용되는것인데, 낍: 1인으로되어 있는 피공탁자명의를 깝.또는을’로 정정하는 것은단순한 착오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 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 정이므로 히용될 수 없댜대곁 1996. 10. 2 고지, 96마 1369: 공 1996상, 3379, 참조 조문: 공탁법 제4조 , 공탁사무처 리규칙 제27조의 2). v. 공탁서정정의효력 1, 공탁서정정의 효력발생시기 I | H-1 l4 法務士7일오 공탁공무원의 수리의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정 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공탁사무처리규직 제27조24항店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 5항의 해석상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고 정정의 효력은 최초의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 하는것으로본다. 2. 공탁서정정의 효력 공탁금을수령할자(재산소유자)가누구인지 전 혀 몰라 피공탁자를 불명 도는 미지정 등으로 공 탁(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후 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먼저 공탁물을 수령 할 자를 지정하여공탁서를 정정한후에 피공탁자 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고, 또 한 그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계 수리된 경우에 정정 의 효력은 당초 공타시로 소급하여 발생할 것이 며, 따라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고 수용재결이 당연무효 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기업자는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1995 6 14, 법정 제3302―290호). 3. 대법원판례 (1 ) 채권자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조건부공탁을 한 경우 공탁의 효력(무효) 변제공탁의 경우 재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 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재권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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