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 공탁서의정정 수락하지 않는 한 고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민사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 에 따라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 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고 효력 이 당초의 변제공탁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 1986.8.19. 85누 280). 소송법 제197조 1항), 이때의 경정은 그 판결의 내 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 용되는 것으로(대결 1996. 3. 12 고지 , 95마 528) 그 경 정결정은 본판결과 일체가 되는 재판이므로 그 효 력은 본판결시로 소급된다(대판 1962. 1. 25 선고, 4294 민재항674)는 판결경정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수리의 취지가 기재된공탁서정정신청서 는공탁서의 일부로본다”는공탁사무처리규칙 제 (2) 반대급부조건부공탁 후 반대급부 없는 공탁 27조의2 5항 규정의 해석상 " ••• 정정청구에 따라 으로정정인가결정이 된 겅우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 회의 원재결에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합에 있어 토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 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재결수 용시기 이후에야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인 가결정이 있었다면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가 위 서류를 반대급부로 세공할 의무가 없고, 고 정정인가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나 원재결수용시 기에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탁은 원재결대 로의 보상금지급의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원재결 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한 기 업자가 수용시 기 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여 고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실 효된 원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도 또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1986. 8.19선고, 85누280).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 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부 터 •••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 이 당초의 변계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 다,'’ \ •• 고 정정인가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나 원재결수용시기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 '’라 는 위 대법원판례(대판 1986. 8. 19 선고, 85누 280)에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탁서정정청구에 대하 여 공탁공무원의 적법한 정정정구의 인가결정(수 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서정정의 효력은 정정인가결정시가 아니라 최초의 공탁시에 소급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탁선례도「공탁금을 수령 할 자(재산소유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 피공탁 자를 불명 또는 미지정 등으로 공탁(절대적 불확 지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된 때에 먼저 공탁물을수령 할 자를 지정하 4. 대법원판례에 대한비판 여 공탁서를정정한후에 피공탁자로하여금공탁 금을 출급청구하게 할수 있고, 또한 고 공탁서 정 판결에 위산 、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 정이 적법하계 수리된 경우에 정정의 효력은 당초 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할것이며, 따라서 수용재 I 대만법무사팸리 15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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