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결이 있은 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하 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한기업자는수용한날 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1995.6.14 법정 3302―290호) 하였다. gz겁 [저14호 서식 ] 〈신설 00.1231> 崔徽鎬 |法務士 공탁서정정신청서 大-|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기재 비 고 리 인 법원 지원 고o 타- '°고 ,口- - t0-l 귀둥卜 공 공탁번호 공탁종류 트卜 공 틱卜 자 띠공탁자 사 건 고。 E _1f 도 —1` x —+1 큰 = 공탁수리연월일 정 형 전 정 人f 홀卜 항 사 협 항 후 人f 항 비 고 (첨부서류등) 위와같이 정정신청합니다. 2001 기二一 』)-- 신정인설명 인 대리인성명 헵 위 정정신청을수리(불수리)합니다. 2001 법원공탁공무원 안 ※ 대리인에의한 신청일때에는 신청인의 인을 날인하는대신 대리인의주소 ' 설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H-1 l6 法務士7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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