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I 執行權原 1 幸丸行權原(下) | | . 執行文付與가 必要없는 執行權原 行文이 必要없도록한것이다. 측, 確定된 支給命令에 基한 强制執行은 一般的 確定判決과 같은 效力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執 으로 執行文을 付與받을 必要없이 支給命令 正本 行權原은 執行文을 付典할 必要가 없이 執行權原 만으로 行할 수 있다(법58조1항 本文). 이 곧 執行正本이되어 執行力을 가지계 된다. 다만, 執行에 條件이 붙여진 境遇 또는 當事者 다.執行文이 必要한境遇 의 承繼가 이루어전 境遇에는 執行文이 必要하다 (大判 93. 7.13. 92다332 51). 1. 確定된支給命令 갸假執行宣告制度廢止 다만, 다음 各號 가운데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執行文付與가 必要하다(법58조1항 但 書). ※이것은 國會審査過程에서 修正된 것이다. ® 支給命令의 執行에 條件을 붙인 境遇 @ 當事者의 承臘人을위하여 强制執行울 하는 境遇 @ 當事者의 承繼人에 대하여 强制執行을 하는 從前에 支給命令이 送達된 날로부터 2週日 內 境遇 에 債務者의 與議申請이 없으면 債權者의 申請에 따라 假執行의 宣告를 하던 規定인 舊法44이條가 라. 裁判長의 命令 90 .1.13.削除되 었고, 支給命令은 確定되 어 야 效力 이 생기는 것으로 明文化하였으며, 支給命令이 確 한편, 支給命令 正本울 여러 通 내어주거나 再 定判決과 같은 效力이 있게되는 것은 異議申請이 度付與하는 때에는 그 事由를 原本과 正本에 적고 없거나 與議申請을 取下하거나 却下決定이 確定 法晩事務官等이 附與한다(同條2항). 이때 裁判長 된 때이다(民訴法474조) 의 命令이 必要하다(법35조1항, 주석 I 230쪽). 왜냐하면 執行文이 必要없는 執行權原은 그것이 냐 執行文不必要 곧 執行力있는 正本(普通의 執行權原+ 執行文= 執行正本)이기 때문이다(私見). 原來 假執行宣告있는 支給命令은 承繼가 있는 境遇에딴 執行文이 必要하던 것을, 舊法521條1項 의 改正으로 確定된 支給命令에 모두 執行文을 붙 이도록 하였다가, 다시 新法에서 一般的으로는執 마槪判力없음 支給命令에는 執行力은 있지만 匠判力이 없으 대만법무사럽~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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