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므로 支給命令 以前에 생긴 事由도 請求異議의 訴 에서 主張할 수 있다(同1rl3항). 바送達證明과確定證明 新法의 規定에 보면 이제 條件이나 承繼의 境遇 에만 執行文이 必要하므로(법58조1항 但書), 이 境遇에는 執行文 附與機關이 支給命令正本에 대 하여 執行文을 附與하기 위해서는 그 支給命令이 債務者에게 送達되어 確定되었음을 職權으로 調 査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執行力있는 支給命令 正本에 의한 强制執行申請에 있어서는 支給命令 의 送達證明과 그 確定證明은 必要하지 아니 한다 (大法院i公務例規제798호, 2000.11.20.施行). 그러나 條件이나 承繼가 아닌 普通의 境遇에는 支給命令의 送達證明과 確定證明을 必要로 할 것 으로 보는데, 法院事務官等이 略式으로 한 確定되 었다는 表示로써 代身할 수는 있을 것이다(私見). 2. 確定된 履行勸告決定 O 少額事件의 境遇 法院은 訴狀副本 等을 덧붙 여 原告의 請求越旨대로 履行할 것을 被告에게 勸 告하는 決定을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事由로 이 決定이 確定되 면 確定判決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少額法5조의7 계1항). 1) 被告가 履行權告決定을 送達받은지 2週日 內에 異議申請을 하지 않은 때 2) 異議申請에 대한 却下決定이 確定된 때 3) 異議申請이 取下된 때 ® 確定된 履行權告決定에 基礎한 强制執行은 一般的으로 執行文을 付與받을 必要없이 決定正 I 18 法務士7일오 本딴으로 行하지 만, 다음과 같은 境遇에는 芳|區?의 執行文이 必要하다(同法5조의8 제1항). 1)履行權告決定의 執行에 條件을붙인 境遇 2) 當事者의 承繼人을 위하여 强制執行을 하 는境遇 3) 當事者의 承繼人에 대하여 强制執行을 하 는境遇 ® 履行權告決定書의 正本을 再度付與또는 여 러通 申請하는 境遇에 裁判長의 命令없이 法院事 務官等이 내어준다(同條2항, 법35조1항에 대한 特則). ® 履行權告決定은 匠判力이 없다(同條3항). 3. 假押留• 假處分命令 G) 保全命令은 비록 判決이라도 原則的으로 執 行文이 必要없다(법292조1항, 301조의 反對解 釋). 다만, 當事者의 承繼가 있거나 條件이 붙어 있는 境遇에는 裁判長의 許可에 따라 執行文을 붙 여야 한다(법292조1항, 301조). @ 保全命令은 執行文이 必要없어 決定 自體가 執行正本(執行力있는 正本)이므로, 法3511i가 準 用되고(주석 I 230쪽) 따라서 債權者가 數通 도는 再度付與를 申請한 때에는 裁判長의 命令이 있어 야내어 준다. ® 注意할 것은 保全命令에 “條件'’이라는 表現 이 있더라도그條件이債權者의擔保提供에매인 때에는 執行開始의 要件으로 보아 執行文이 必要 없고, 擔保提供 與否를 執行機關이 調査한다(법 40조2항). @ 한편, 假押留에서 本押留로 移轉(轉移)하는 境遇에 있어서(법224조3항), 理論上으로는 重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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