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執行權原 1 되는 節次를 다시 밟을 必要없이, 保全處分이 執 行되어 있는 段階에서 本執行의 다음 節次를 行하 면足하다고할것이다. 그러 나 萬一 本執行이 效力을 喪失하게 된 境遇 어느 節次까지가 有效한 保全處分인가를 판가름 하기 위하여, 本執行의 開始時期를 明確히 할 必 要가 있으므로, 實務에서는 위 學說의 大勢와 달 리, 債權이나 無體財産權의 假押留에서 本押留로 移轉(從前의 轉移라는 用語를 新法에서 바꿈)하는 節次와 同視에 다시 押留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다(제요 下728쪽). 4. 保全處分에 準하는命令 가. 船船執行申請 前에 船船國籍證書等에 대한 sl渡命令 이 船船에 대한 執行申請 前에 船船國籍證害等 을 받지 아니하면 執行이 매우 困難할 念慮가 있 는 境遇에, 船船이 있는 곳을 管轄하는 地方法院 은 申請에 따라 債務者로 하여금 執行官에게 船船 國籍證書等을 引渡하도록 命令할 수 있디{법175 조1항). @ 船船國籍證書等의 引渡命令은 送達前에 執 行이 可能하고 執行期限이 2週日인 點(同11*4항, 舊法679조의3 제4항)에 미루어보아 保全處分(假 押留 • 假處分)에 準하여 執行文이 必要없다고 解 釋된다(私見). 나 强制競賈申請前의 自動車引渡命令 ® 强制競賣申請 前에 自動車를 執行官에게 引 渡하지 아니하면 執行이 매우 困難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그 自動車가 있는 곳을 管轄하는 地方法 院은 申請에 따라 債務者로 하여금 自動車를 그 所屬 執行官에게 引渡하도록 命할 수 있다(규칙 113조1항). @ 競賣申請前 自動車引渡命令 亦是 送達前에 執行이 可能하고 執行期限이 2週E1 인 點(同條5항 新設)에 미루어보아 保全處分에 準하여 執行文없 이 强制執行할 수 있다고 解釋된다(私見). 5.執行力의 存在가明白한境遇 다읍의 境遇는 法律에서 特히 ‘‘執行力있는 債務 名義(執行權原)와 同一한 效力이 있는 것”으로 規 定함으로써(그러나 單純히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 力이 있다고 規定된 境遇는 前述한 바와 같이 執 行文이 必要함), 執行力의 存在가 明自한 境遇이 므로, 굳이 執行文의 付與가 必要하지 않고 決定 이나 命令 그 自體가 執行正本(執行力있는 正本) 이 되는것이다. 갸 過急料 執行을 위한 檢事의 命令 아래와 같은 民事• 非談事件에서 當事者 等에 대한 制裁로써 내 려 진 過急料裁判은 檢事의 命令 으로執行하는데, 이 執行命令은執行力있는執行 權原과 同一한效力이 있으므로 別途의 執行文이 必要없고, 執行前에 裁判의 送達을 必要로 하지 아니한다(법60조, 非說法249조). ® 自己의 主張이 眞實하다는 것을 擔保하기 위 하여 宣誓한 當事者나 法定代理人이 거짓 陳述한 때 200딴원 以下의 過息料(民訴法301조) 대만법무사럽~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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