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不出席• 證言担否• 宣誓担否한 證人 및 鑑 定人에게 500만원 以下의 過息料(民訴法311조, 318조, 326조, 333조) ® 文書提出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第三者에게 500만원 F人下의 過息料(民訴法351조) ® 爭跡이나 印影이 있는 對照用文書의 提出命 令에 따르지 아니한 第三者에게 200만원 以下의 過息料(民訴法360조2 항) @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 眞實에 어긋나게 文書 의 眞正을다툰當事者또는고代理人에게200만 원 以下의 過息料(民訴法363조1항) @ 正當한 理由없이 檢證할 目的物의 提出命令 에 따르지 아니한 第三者에게 200만원 V人下의 過 息料(民訴法366조2항) @ 宣誓한 當事者 또는 法定代理人이 거 짓 陳述 을 한 때 500만원 V人下의 過意料(民訴法370조1 항, 372조) 나檢事의刑罰執行命令 ® 刑事罰의 一種인 罰金, 科料, 沒收,追徹, 過 忠料, 訴認費用, 費用償還 • 豫納의 裁判 등은 檢 事의 命令으로執行하는데, 이 命令은執行力있는 執行權原과 同一한 效力이 있으므로 別途의 執行 文이 必要없고, 執行前에 裁判의 送達을 必要로 하지 아니한다側訴法477조). @ 즉, 執行權原인 過息料 等의 裁判과 執行文 代用인 執行命令이 結合하여 執行力있는 正本이 되는 것이므로, 다시 執行文의 付與가 必要없이 强制執行이 可能하다고 보는 것이 通說이다(南基 正上174쪽). I 20 法務士7일오 다. 訴松費用의 收棒決定, 費用推尋으| 決定 G) 前者는 當事者가 豫納하지 않은 訴談費用을 法[完이 代納한境遇또는判決에 따라訴麟費用을 負擔하여 야 할 當事者로부터 그 金額을 받기 위한 決定을 말한다(民訴法131조). @ 後者는 訴盆救H:/J를 받은 사랍이 資金能力이 있게 된 境遇 그 사랍으로부터 미루어 둔 訴設費 用을 받도록 하는 決定으로서, 위 모두 執行力있 는 執行權原과 同一한 效力이 있으므로(民事訴盆 費用法12조),別途의 執行文付與가必要없다. 라.審判費用額 및對價에 관한決定 G) 特許法 等에 따라 特許審判院長 等이 定한 審判費用額 또는 審判官이 定한 對價에 관하여 確 定된 決定은 執行力있는 執行權原과 同一한 效力 을 가지므로(特許法166조, 實用新案法56조, 意匠 法72조, 高標法77조), 別途의 執行文付與가 必要 없다. @ 이 境遇執行力있는 正本은 特許審判院 公務 員이 付與한다(特許法166조 後段, 여 기서 의 執行力 있는 正本은 執行文付與가 必要없는 境遇이므로, 確定된 決定 自體를意味한다고解釋됨 ; 차시건. 마.照償命令 G) 確定된 暗償命令 또는 假執行宣告있는 暗償 命令이 記載된 有罪判決書의 正本은 民事執行法에 의한 强制執行에 관하여는 執行力있는 民事判決 正本과 同一한 效力이 있으므로(訴盆從進等에관한 特例法34조1항), 別途의 執行文付與가 必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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