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JUDICIALAGENT 2002 7 쭉 정} ;.' •• :글 a)길 공탁서의 정정 執行權原(下) 改正地籍法解說 업두족二치·로 지적법의 개정전 질의문답

•• ·•- • • , 冒 • •

2002 7 CONTENTS 4 30 17 39 45 56 58 59 66 69 72 74 76 27 JUDICIALAGENT 說 • 공탁서의 정정 | 崔徵鎬 • 執行權原(下) | 申鉉基 • 改正地籍法解說 | 鄭相泰 • 지적법의 개정 전 • 후대비표 질의문답 등71선례 • 부동산등기관계,상업 • 법인등기관계 규 칙 • 대법원규칙 (제 1764호,제 1766~68호,제 1772~76호 제 1779~83호, 제 1786호) 고 시 • 대 법원고시 (제 2002― 19 호~21 호) • 행정자치부고시(제 2002― 12호) 판결 · 결정 • 대 법원판결 (결정)요지 隨 想 • 狗尾續紹 |韓應洛 • 토티와 이치 | 曺圭柱 • 無常한 歲月에 知覺있게 삽시다. | 金孝培 ■ ■

U 論說 긍막기키 처처 0 0 I. 공탁서정정의개님 1, 공탁의 동일성 공탁서의 정정이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음을 공탁수 리 후에 발견한경우에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 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공탁자의 신 청에 의하여 단순한착오기재 등의 오류를 정정하 는 것을 말하며,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 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 하는 내용의 정정으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5. 12. 12선고 , 94 다 42693; 대결 1996. 10. 2 고지 , 96:J f 1369;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 21항). 따라서 “갑 및 을"2인으로 되어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1인으로 정정하거나 또는 ‘‘갑’'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 ”로 정정하거나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경우 또 는 기존의 “확지’'공탁을"상대적불확지’'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 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 용의 정정이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은 후 보상금의 공탁 및 토지수용에 의한 동기를 경료한 토지에 대하여 당 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이전 I | , l 1 4 法務士 7멀포 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를 발 견한 경우라도 피공탁자를 그 후에 불확지로 정정 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1991.6.18 법정 제987호). 그러나 뮤효의 공탁인 경우라도 재권자가 채권 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 별단의 유보의 의사를 하지 않고, 또한 망대급부의 내용을 수락하여 밥 대급부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한다면 재권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이 인정된다. 11. 공탁서정정의 요건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착오 기재라 하여 합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공탁상 의 이해관계인(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1호, 제32조 1 호 제38조 2항 제52조의2 1항)에게 중대한 영항짙: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같은요건을갖추어야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 2). 첫째, 공탁서에 명백한 표현상 오류가 있어야 한다. 공탁자가 공탁서에 표현한 기재와 본래 표 현하고자 하였던 공탁자의 의사와 합치되지 아니 하는 표현상의 오류가 있어야 하며, 그 오류가공 탁서기재의 전취지로 보아 명백하여야한다. 둘째, 공탁수리 전의 오류가 공탁수리 후에 발 견된 것이어야 한다.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서의

: . 공따f의 정정 기재와 공탁자의 의사와의 불일치를 시정하고자 한 착오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 하는 것이므로 기재의 오류가 공탁수리 전에 존재 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겅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였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탁수리 후의 사 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 정변경으로공탁서의 기재와객관적인 사실이 일 용될 수없다(대판1995.12.12선고,94다42693,대결 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공탁서정정의 문제가아 1996.10.2고지,96마1369). 니며, 고 때에는 공탁물지급청구시 청구인이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침부하면 된다. 그 오류는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것이어야한댜 공 |||· 공l틱·서의 정정법위 탁수리 전에 공탁자가 고 오류를 발견했으면 임의 로 정정을 하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탁서정정 의 문제는생기지 않는다. 셋째, 본래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공 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 내 의 정정이어야 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 21 항). 피공탁자의 성명을 정정합으로 인하여 피공탁자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 1 항), 고러한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 성명을 1. 공탁의 요건에 관한사항의 정정불가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서에 기재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할지 라도 공탁자 、 공탁금액 、 공탁물수령자에 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 에 관한 것 이므로 정정이 불가능며, 이러한 경우에는착오를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탁서정정은공탁의 동 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 공탁에 의 오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피공탁자의 변경이 없는 경 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우)에는 정당한성명으로 정정할 수 있다. 넷째, 정정금지사항(예:공탁금액란의 정정)(공탁사무 처리규칙 제12조2항)이 아니어야 한다. 다섯째, 공탁자의 적법한 정정신청이 있음을요 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 22항). 판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 의 착오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및 을"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명의롭 ‘‘갑" 1 인으로 정정하거나,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 탁자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 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공탁성립 후 공탁서의 기재에 착오가 있음을 받 견한 경우에는 고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 고도한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정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공탁 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의 정정신 청이나 반대급부의 내용을 삭제하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공탁서정정신청서에 날인하는 인영은 공탁서의 인영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계출하여야 한다(1979. 3. 8, 법정 제72호). 공탁물을수령할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고‘‘성 명과 주소’’의 표시를 착오기재한 것 이라면 동일 I 대만법무사펩리 5 1 l

論說 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점부하여 공탁서의 정 정을신청할수있다. 2. 공탁의 동일성을해하지 아니한다고본사례 갑—골는가경 으로의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기 업자가 수용하고 고 보상금을 피 수용자인 병에게 지금하기 전에, 갑이 병의 토지 수용보상금재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을’'및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 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 른 에고등기가 경료되였으나, 기업자는 위 재권처 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피공탁자 를 병으로 기재)하였으며 그 후 갑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을’과‘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 인무효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업자가 토지수용 보상금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음을 이 유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보상 금수령권한의 귀속에관한다툼이 있는즉‘기업자 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토지수용법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피공탁자 를 상대적 불확지로하여 ‘갑 또는 병’ 으로 기재하 여야하는데, 공탁 당시 기업자가착오로‘병’으로 기재하였고 공탁공무원도 이를 간과한 채 공탁수 리한 것이 공탁서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것이 라면, 비록 피공탁자가 병’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위공탁은피공탁자를 ‘갑또는병’으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공탁자가 착오기재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명’ 에 계 깝또는병으로정정하는공탁서정정신정을 한다면 그러한공탁서정정은 공탁의 실체에 합치 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리하여야 할 것이 며, 깝’은그와같은공탁서정정이 있은후위 승 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1992.5.4 법정 제 783호). 3.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의 정정 (1) 공탁후 피공탁자가확지된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기 업자) 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고 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한 후 그 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고, 밖 면에 공탁자가 공탁서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 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 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포합)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1998.2.7법정 제 330―47 호). (2) 미등기 토지의 수용 토지대장상 방부(亡父)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를 한국토지 개발공사가 수용하면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 물을 수령할자(피공탁자)를불확지로 하여 그 보 상금을 공탁하였으나 나중에 토지 의 소유지(망부) 가 확인되어 피공탁자를 알게된 때에는, 먼저 공 탁자가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한 후 에 그 상속인이 수용된 토지의 전소유자(정정된 피공탁자인 망부)의 상속인임을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정구를 직집할 수 있다 (1992. 2.18 법정 제333호) . 되는 것으로서 공탁공무원은 이를 공탁의 동일성 (3) 등기부상소유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I | , l 1 6 法務士 7멀포

등기부상에 소유자의 주소 표시가 없는 경우(이 러한 등기는 원래는 불가능합)에는 소유자를 특정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인 국가가 피공탁자를 절대 적 불확지로 하여 공탁한 것은 정당한 것이나, 그 후피공탁자를등기부상소유자표시와같이 정정 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정정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 은 여전히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한 공탁이 라고 보아야할 것이다(1993.3.17 법제 제528호). IV. 공탁서의 정정철자 1. 공탁서의 정정신청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 서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 22항). 공 탁서정정신정서의 ‘‘정정할사항’’란에는 정정전사 항과 정정후사항을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우편에 의한 공탁서정정신청의 가부(소극) 공탁사무는 다른 민원관계의 사무와는 달리 어 떤 법률효과의 전제로서 신속 、 정확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공탁신청 또는 공탁서정정신정이나 공탁금출급(희수)청구 등이 수리 또는 인가된 경 우, 이들 서류를 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다고 한 다면 도중분실이나 업무처리가 지연될 염러가 있 으므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5조 1항, 동 제27조 =■ 공탁서의정정 청인이나 청구자에게 직집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댜 득히 공탁금희수청구의 경우에 동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 또는 송달하게 한다면, 도중분실의 경우 제3자가 공탁금을 희수하여 갈 위험성이 있게된다. 따라서 공탁신청 、공탁서정 정신청 、 공탁금출급(희수)청구는 우편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979 8 23, 법정 제234호). 3. 공탁서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 (1) 자격증명서 등 공탁서의 정정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 자 도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 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 탁서정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 하여 공탁서의 정정을 신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 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 22항). (2) 인감증명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하려고 하는사람은 정정 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인감증명법시행 령 제13조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학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탁 사무처리규칙 제 27조의23항, 제35조 1항). 위의 규정은 법정대리 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 된 대리인,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여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 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이를 준 의2 4항, 동 제37조 1항은공탁서 、 공탁서정정신 용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제27조의23항·제35조2항). 청서 ’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를 공탁자 도는 신 그러나 공탁서정정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 I 대만법무사펌띠 7 1 l

論說 한 인영이 공탁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영과 신정서를 공탁서원본에 합철하여 두었다가 회수청 동일한 경우와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자가 관 구를 하는 경우에 공탁서로서 첨부하게 된다. 공탁 공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서의 정정신청이 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에는 된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3항 • 제35조). 공탁공무원이 불수리처분을하게 된다. (3)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의 공탁통지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공탁사 무처리규칙 계22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공탁사무 처리규칙 제27조의2 礎)卜· 제22조) 공탁서의 정정을 신 청하는 사람은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 자의 성명과주소를 기재하여 우표를붙인 봉투를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서 첨부하여야 한다(공탁사무 처리규칙 제22조1항). 위의 우표는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1항 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 또는 국제우편규정 제12조 1항 3호에 의한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가액의 것 이어야 하며, 봉투의 발신인란에는 공탁공무원이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 2항. 3 항). 4. 공탁서정정신청의 수리 5. 공탁서정정의 가부 공탁서의 정정은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의 단순한 표현상의 착오기재가 발견된 경우에 공탁 의 동일성을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되는 것이므로 공탁서 에 기 재된 사항에 착오가 있 읍을 발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탁금액, 공탁자, 공탁물수령자에 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한 정정은 공탁에 의 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 용될 수 없다. (1) 공탁서의 정정을요하지 아니하는겅우 (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겅된 겅우 피공탁 자의정정요부(要否) 1) 수용의 시기전의 소유자의 변경과 피공탁자 : 공탁공무원이 공탁서정정신청을수리한 때에는 수용의 시기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 공탁서정정신청서에 수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읍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 기명 ' 날인한 후 그 신정서 1통을 신청인에게 교 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 그 승계인 (사업인정고 부한다. 이 경우 공탁공무원은 원표의 기재를 정 시 전의 승계인이 자진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를 정하여야 한다. 포함한다)은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 소유권의 승 수리의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정정신정서는공탁 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또는 수용재 서의 일부로 본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 4항. 5 결경정서)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집 출급정구할 항). 공탁공무원은 정정신청서부본을 보관중인 당 수 있다(1991 8 13법정 제1272호; 1993.1.8, 법정 제38 해 공탁서기록에 합철하게 되며, 정정신청인은 고 호). I | , l 1 8 法務士 7멀포

=■ 공탁서의정정 2) 수용의 시기전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수할 수는 없다(1993 7. 26, 법정 제1502호). 우의 피공탁자 : 을이 수용시기 전에 소유권이전 (다) 절대적 불확지공탁 후 피공탁자를 알게 된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이 승계 겅우의 공탁금출급청구 전의 소유자(갑)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에도 승 기업자가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수령할 자 계사실을 증명하는 서 면(등기부등본鳩- 첨부하여 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 공탁금을 직집 출급청구 할 수 있으나, 수용시기 이후에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공탁자(갑)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 집 공탁 금의 출급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디{1993 6. 9, 법정 제1103호). (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종전소유자를 피공탁자로한수용재결의 효력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종전소유자를 피수 용자로 한 수용재결은 하자가 있는 재결이나 당연 무효의 재결은 아니므로(대판 1974. 12. 24 선고, 73다 1645참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과같다. 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기업자)가 후에 피공탁자 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고를 피공탁자로 지 정하는 공탁서정정을 한 후 그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계 할 수 있지만, 공탁자(기업자)를 상 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조 서 、 조정조서 포함)을 받은 자는 공탁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그 판 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첩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 댜 고러나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위와 같 은 공탁금출급절차에 의하지 않고 단지 수용된 미 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하 1) 현소유자는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므로 여 수용의 시기 이후에 승소확정판결을받았다는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첩부하여 자진해서 신청하는 경우 에는 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고, 고렇게 되면 수용은유효하계종결될 것이다. 2) 현소유자가 자전하여 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기 업자의 입장에서 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은위와같은경우재결서의 피수용자정정이 허용 되므로 (위 대법원판례와 대판 1986. 3. 25 선고, 84다카 243; 토지수용법제29조의 2참조) 재결서의 피수용-자를 현소유자로 정정한 후 이를 근거로 잘못 공탁된 공탁금을 출급함과 동시에 진정한 소유자를 피공 탁자로 하는 공탁을 하면 될 것이고, 재결서의 정 정 없이 현상태에서 착오를원인으로공탁금을회 사실만으로는 그 판결에 의하여 직집 공탁금출급 청구를 할 수는 없다(1993 4. 7, 법정 제665호). (라)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촐급청구권의 확인 판결을 받은자의 공탁서정정요구(소극) 기업자가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수령할 자 를 알 수 없어 그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보상금 을 수령할자가 갑 또는을 중누구인지 알수 없 는 경우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승낙서면(인감증명서 접부)이나 고를 상대로 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정본을 첨부하 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이 경우 공 I 대만법무사펌띠 9 1 l

論說 탁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안 됨),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후에 피공탁자를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그를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한 후 고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계 할 수 있지 만,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 인판결(화해조서 、 조정조서 등)을 받은 자는 공탁 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고 판결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 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점부하여 공탁금을 직집 청구할 수 있다\1992 9. 4, 법정 제1529호). (2) 공탁서의 정정이 가능한경우 (가) 조건부변제공탁을 한 후 그 조건표시릅 정 정한경우공탁의 효력 선행의무 있는 자가 망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반대급부내 용이 없는 것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면, 위의 변제공탁은 다른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 는한고 때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 로서의 효력을갖게된 것이라고봄이 상당하다(대 판 1971. 6. 30 선고 , 71 다874).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 후 피공탁자가 획인된 겹우 토지수용법 제61조 2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가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보상 금을 공탁하였으나 후에 토지소유자가 확인되어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한 후 공탁금출급정구를 할수있댜 1) 불확지공탁 후 피공탁자가확인된 경우 ! ! , 10 法務士7일오 토지대장상 망부(亡父)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를한국토지개발공사가수용하면서 토 지수용법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물을 수령할 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그 보상금 을 공탁하였으나 나중에 토지 의 소유자(망부)가 확인되어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먼저 공탁자 가 피공탁자를 지 정하여 공탁서를 정 정한 후에 그 상속인이 수용된 토지의 전소유자(정정된 피공탁 자인 망부)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여 공탁금출급청구를 직집 할 수 있다(1992 2.18, 법정 제333호). 2)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없는 경우 등기부상에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없는 경우(이 러한 등기는 원래는불가능함)에는 소유자를 특정 할 수 없으므로수용자인 국가가 피공탁자를 절대 적 불확지로 하여 공탁한 것은 정당한 것이나, 그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표시와 같이 정정 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정정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 은 여전히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한 공탁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탁금출급청 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될 수 없으므로 소멸 시효완성 여부의 문계는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 질의 인등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 인인 최종락이 질의 인 등의 피상속인임을 입증하여 공탁자인 국 가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질의인 등으로 정정하게 한 후 위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이를 거부당할 경 우에는 공탁자인 국가를 상대로 질의인 등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 아 이를 공탁금출급정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1993 3 17법정 제528호).

: . 공탁서의정정 3) 공탁서 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함이 없이 이 름만을 기재하여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한 공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고 러한 경우에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지{상속인 들)는 자신들이 피수용토지의 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다만, 수용시기 이후라 하더라 도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 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고 판결문을 피수용토지 의 전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 면의 하나로 제 출할수 있을 것임)를 첨부하여 공탁자인 기업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전정한 소유자(상속인들)로 정 정하게 한 후 위 공탁금을 출급정구하거나, 이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공탁자인 기업자를 상대로 상 속인들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이를 공탁금출급정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1언3 7 26, 법정 제 14802.). 4) 불확지공탁후 피공탁자가판명된경우 ”갑”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 산소유권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 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기 전에 기 업자가 토지수용을 하면서 토 지수용법 제61조 2항 2호 소정의 “기 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받을 자를 알수 없을 때"를 들어 불 확지공탁을 하였으나 후에 "갑”이 보상금을 수령 할 자로 판명되었다면, 공탁자로 하여금 ‘‘갑’’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공탁소에 신 청하게 한 후 “갑’'명의로 직집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수 있으며, 기업자가 위 청구에 웅하지 않 는다면 ”갑”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 권의 확인판결(화해 、 조정조서 등)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 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을 것 이다(1994.5.11, 법정 제3302―195호). 5) 절대적 불확지공탁후 피공탁자가 확지되었 으나 공탁지{기업자)가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지 아 니하는경우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 탁을 한 경우에는 기업자(공탁자)가 후에 피공탁 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 먼저 그를 피공탁자로 지 정하는 공탁서정정을 한 후 그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지만 기 업자가 임의로 공탁 서정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기업자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 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 、 조정조서 등)을 받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정구권을 증명하 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집 출급청구하 게 할 수 있을 것이다(1995 1.19, 법정 제24호). 6) 적법하게 수리된 공탁서정정의 효력 공탁금을 수령할 자(재산소유자)가 누구인지 전 혀 몰라 피공탁자를 불명 또는 미지정 등으로 공 탁(절대적불확지공탁邊- 한경우에 공탁자가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먼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한 후에 피공탁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정구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고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수용재결이 있은후수용의 시기까지 보상 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 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기업 자는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1995 6. 14,법 I 대만법무사팸리 11 1 l

論說 정 제 3302-290호). 7) 등기의 말소판결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의 가부(소극) 기 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 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 을때에 고를피공탁자로 공탁서정정을한후고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지만, 공탁 자가이에웅하지 않을경우공탁자를상대로하여 공탁금출급정구권의 확인판결(화해 ’ 조정조서 포 합)을 받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 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있으며,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이나 종중이 종원들을 상대로 하여 얻은 인낙조서를 가지고 직집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 (1양5. 8. 22, 법정 제392호). 8) 공탁자가공탁서의 정정절차를 취하지 아니 하는경우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 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 사안에서 공탁금을 출급받으려고 하는자는자신이 수용 당시에 수목 의 정당한소유자입을 입증하여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서정정을 하게 한 후 공탁금출급정구를 할 수 있고, 먄일 공탁자가 공탁서를 정정하는 절차를 취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밖 에 없다(1997 4.18, 법정 제3302―131호). 9) 피공탁자의 주소가 0 0군으로 기재된 경우 및 구청장발행의 확인서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 는 서 면에 해당여부(소극) 미등기인 수용토지의 토지대장상소유자표시란 에 소유자 성보영, 주소 공주군으로만 기재되어 I | H-1 l2 法務士7일오 있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기 업자 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공주군’으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탁은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에 허용되는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볼수밖에 없 는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기 업 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자가 공탁서정정 을 한 후 고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계 할 수 있고, 반면에 공탁자가 공탁서정정을 하지 않 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 서 포함)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 라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위와같은공탁 금출급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 유성구청장이 발행 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또는 확인 서)만을 점부하여 수용토지보상금출급정구를 하 는 경우, 위 확인증명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 30조 2 호 소정의 출급정구권을갖는 것을 증명하 는 서 면으로 불 수 없대1998. 2. 7, 법정 제3302―47 호). (3) 공탁서정정이 볼가능한겅우 공탁법시행규칙 제12조(기재문자片곤 공탁서 등 공탁에 관한서면이 수리되기 전의 기재문자에 대 한 규정이며, 일단 공탁이 수리된 후에는 공탁서 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 항에 대한 정정은 불가능하다. (가) 피공탁자명의의 정정가부(소극) 임의경매절차의 경락인은 경락대금납부시에 경

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매부 동산이 경락대금납부 전에 수용완료되었다면 경 락인이 수용완료 후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고, 따라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인 공탁금 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권리행사는할 수 없다. 또 한 수용완료 당시 의 소유자를 피 공탁자로 하여 수 용보상금이 공탁된 이상 그 피공탁자명의를 정정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 으로서는 경락의 하자에 따르는 청구권에 기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990 12. 10, 법 정 제 1942호). (나) 피공탁자를 볼확지로 하는 공탁서의 정정 7店부(소극)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은 후 보상금의 공탁 및 토지수용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토지에 대하여 당 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이전 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를 발 견한 경우라도 피공탁자를 고 후에 불확지로 정정 하는것은공탁의 동일성을해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 은 후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 업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이 므로, 피수용자가 기 업자로부터 수용토지를 환매 하고 그의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라도 기 업자 가 고 환매계약서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 본을 점부하여 위 공탁금을 희수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1991. 6.18, 법정 제 987호). (다) 기존의 확지공탁을상대적 볼확지공탁으로 의 공탁서정정의 가부(소극) 기업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토지를 수용하고 =■ 공탁서의정정 고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고 수용대상토지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그 가처분 의 피보전권리가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지 아니 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지가 등기부상 공시되 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단은그토지의 소유권귀속 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 나 (법정행예 제73호"2'’의 나' 참조), 그 가처분의 피보 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가처분 결정문 점부)된 때에는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른 공탁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 인을 피 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확지공탁을 상대적 불확 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이다(1993. 5. 22 법정 제973호). (라) 공공용지 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소유자의 보상금신청 이전에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 지대장상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적 법히 한 겅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의 공탁서정 정신청의 가부(소극) 공공용지 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 법 제5조 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정당한 소유 자가 고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 자는 고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위 절치에 따른 보상금신청이 있기 이전에 이미 사 업시행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 상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의 공탁을 적법하게 마쳤다면, 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 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탁서정정절차 I 대만법무사팸리 13 1 l

論說 를밟아공탁금의 출급청구를할수도없다. 이 경우 피공탁자(그가 사망하였다면 그의 상속 인)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양도받은후고 증 명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1996 2.17, 법정 제 3302―53호). (마) ‘‘갑및 을" 2인으로된 피공탁자를 "갑" 1인 으로 정정가부(소극)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 의 착오기재가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및 왈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명의를 ‘갑' 1 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착오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 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 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5 12.12선고, 94다42693). (바) ‘‘갑" 1인으로 된 피공탁자롤 ‘‘갑또는 을" 2 인으로 정정 가부(소극)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 의 착오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해하 지 아니하는범위 내에서만 히용되는것인데, 낍: 1인으로되어 있는 피공탁자명의를 깝.또는을’로 정정하는 것은단순한 착오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 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 정이므로 히용될 수 없댜대곁 1996. 10. 2 고지, 96마 1369: 공 1996상, 3379, 참조 조문: 공탁법 제4조 , 공탁사무처 리규칙 제27조의 2). v. 공탁서정정의효력 1, 공탁서정정의 효력발생시기 I | H-1 l4 法務士7일오 공탁공무원의 수리의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정 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공탁사무처리규직 제27조24항店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 5항의 해석상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고 정정의 효력은 최초의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 하는것으로본다. 2. 공탁서정정의 효력 공탁금을수령할자(재산소유자)가누구인지 전 혀 몰라 피공탁자를 불명 도는 미지정 등으로 공 탁(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후 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먼저 공탁물을 수령 할 자를 지정하여공탁서를 정정한후에 피공탁자 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고, 또 한 그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계 수리된 경우에 정정 의 효력은 당초 공타시로 소급하여 발생할 것이 며, 따라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고 수용재결이 당연무효 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기업자는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1995 6 14, 법정 제3302―290호). 3. 대법원판례 (1 ) 채권자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조건부공탁을 한 경우 공탁의 효력(무효) 변제공탁의 경우 재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 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재권자가 이를

=■ 공탁서의정정 수락하지 않는 한 고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민사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 에 따라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 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고 효력 이 당초의 변제공탁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 1986.8.19. 85누 280). 소송법 제197조 1항), 이때의 경정은 그 판결의 내 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 용되는 것으로(대결 1996. 3. 12 고지 , 95마 528) 그 경 정결정은 본판결과 일체가 되는 재판이므로 그 효 력은 본판결시로 소급된다(대판 1962. 1. 25 선고, 4294 민재항674)는 판결경정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수리의 취지가 기재된공탁서정정신청서 는공탁서의 일부로본다”는공탁사무처리규칙 제 (2) 반대급부조건부공탁 후 반대급부 없는 공탁 27조의2 5항 규정의 해석상 " ••• 정정청구에 따라 으로정정인가결정이 된 겅우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 회의 원재결에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합에 있어 토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 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재결수 용시기 이후에야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인 가결정이 있었다면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가 위 서류를 반대급부로 세공할 의무가 없고, 고 정정인가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나 원재결수용시 기에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탁은 원재결대 로의 보상금지급의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원재결 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한 기 업자가 수용시 기 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여 고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실 효된 원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도 또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1986. 8.19선고, 85누280).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 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부 터 •••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 이 당초의 변계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 다,'’ \ •• 고 정정인가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나 원재결수용시기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 '’라 는 위 대법원판례(대판 1986. 8. 19 선고, 85누 280)에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탁서정정청구에 대하 여 공탁공무원의 적법한 정정정구의 인가결정(수 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서정정의 효력은 정정인가결정시가 아니라 최초의 공탁시에 소급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탁선례도「공탁금을 수령 할 자(재산소유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 피공탁 자를 불명 또는 미지정 등으로 공탁(절대적 불확 지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된 때에 먼저 공탁물을수령 할 자를 지정하 4. 대법원판례에 대한비판 여 공탁서를정정한후에 피공탁자로하여금공탁 금을 출급청구하게 할수 있고, 또한 고 공탁서 정 판결에 위산 、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 정이 적법하계 수리된 경우에 정정의 효력은 당초 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할것이며, 따라서 수용재 I 대만법무사팸리 15 1 l

論說 결이 있은 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하 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한기업자는수용한날 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1995.6.14 법정 3302―290호) 하였다. gz겁 [저14호 서식 ] 〈신설 00.1231> 崔徽鎬 |法務士 공탁서정정신청서 大-|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기재 비 고 리 인 법원 지원 고o 타- '°고 ,口- - t0-l 귀둥卜 공 공탁번호 공탁종류 트卜 공 틱卜 자 띠공탁자 사 건 고。 E _1f 도 —1` x —+1 큰 = 공탁수리연월일 정 형 전 정 人f 홀卜 항 사 협 항 후 人f 항 비 고 (첨부서류등) 위와같이 정정신청합니다. 2001 기二一 』)-- 신정인설명 인 대리인성명 헵 위 정정신청을수리(불수리)합니다. 2001 법원공탁공무원 안 ※ 대리인에의한 신청일때에는 신청인의 인을 날인하는대신 대리인의주소 ' 설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H-1 l6 法務士7일오

..………………………………………………………………………………………………………………………………………I 執行權原 1 幸丸行權原(下) | | . 執行文付與가 必要없는 執行權原 行文이 必要없도록한것이다. 측, 確定된 支給命令에 基한 强制執行은 一般的 確定判決과 같은 效力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執 으로 執行文을 付與받을 必要없이 支給命令 正本 行權原은 執行文을 付典할 必要가 없이 執行權原 만으로 行할 수 있다(법58조1항 本文). 이 곧 執行正本이되어 執行力을 가지계 된다. 다만, 執行에 條件이 붙여진 境遇 또는 當事者 다.執行文이 必要한境遇 의 承繼가 이루어전 境遇에는 執行文이 必要하다 (大判 93. 7.13. 92다332 51). 1. 確定된支給命令 갸假執行宣告制度廢止 다만, 다음 各號 가운데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執行文付與가 必要하다(법58조1항 但 書). ※이것은 國會審査過程에서 修正된 것이다. ® 支給命令의 執行에 條件을 붙인 境遇 @ 當事者의 承臘人을위하여 强制執行울 하는 境遇 @ 當事者의 承繼人에 대하여 强制執行을 하는 從前에 支給命令이 送達된 날로부터 2週日 內 境遇 에 債務者의 與議申請이 없으면 債權者의 申請에 따라 假執行의 宣告를 하던 規定인 舊法44이條가 라. 裁判長의 命令 90 .1.13.削除되 었고, 支給命令은 確定되 어 야 效力 이 생기는 것으로 明文化하였으며, 支給命令이 確 한편, 支給命令 正本울 여러 通 내어주거나 再 定判決과 같은 效力이 있게되는 것은 異議申請이 度付與하는 때에는 그 事由를 原本과 正本에 적고 없거나 與議申請을 取下하거나 却下決定이 確定 法晩事務官等이 附與한다(同條2항). 이때 裁判長 된 때이다(民訴法474조) 의 命令이 必要하다(법35조1항, 주석 I 230쪽). 왜냐하면 執行文이 必要없는 執行權原은 그것이 냐 執行文不必要 곧 執行力있는 正本(普通의 執行權原+ 執行文= 執行正本)이기 때문이다(私見). 原來 假執行宣告있는 支給命令은 承繼가 있는 境遇에딴 執行文이 必要하던 것을, 舊法521條1項 의 改正으로 確定된 支給命令에 모두 執行文을 붙 이도록 하였다가, 다시 新法에서 一般的으로는執 마槪判力없음 支給命令에는 執行力은 있지만 匠判力이 없으 대만법무사럽~ 17 I

......................................................................................................................................................................................................................." 므로 支給命令 以前에 생긴 事由도 請求異議의 訴 에서 主張할 수 있다(同1rl3항). 바送達證明과確定證明 新法의 規定에 보면 이제 條件이나 承繼의 境遇 에만 執行文이 必要하므로(법58조1항 但書), 이 境遇에는 執行文 附與機關이 支給命令正本에 대 하여 執行文을 附與하기 위해서는 그 支給命令이 債務者에게 送達되어 確定되었음을 職權으로 調 査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執行力있는 支給命令 正本에 의한 强制執行申請에 있어서는 支給命令 의 送達證明과 그 確定證明은 必要하지 아니 한다 (大法院i公務例規제798호, 2000.11.20.施行). 그러나 條件이나 承繼가 아닌 普通의 境遇에는 支給命令의 送達證明과 確定證明을 必要로 할 것 으로 보는데, 法院事務官等이 略式으로 한 確定되 었다는 表示로써 代身할 수는 있을 것이다(私見). 2. 確定된 履行勸告決定 O 少額事件의 境遇 法院은 訴狀副本 等을 덧붙 여 原告의 請求越旨대로 履行할 것을 被告에게 勸 告하는 決定을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事由로 이 決定이 確定되 면 確定判決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少額法5조의7 계1항). 1) 被告가 履行權告決定을 送達받은지 2週日 內에 異議申請을 하지 않은 때 2) 異議申請에 대한 却下決定이 確定된 때 3) 異議申請이 取下된 때 ® 確定된 履行權告決定에 基礎한 强制執行은 一般的으로 執行文을 付與받을 必要없이 決定正 I 18 法務士7일오 本딴으로 行하지 만, 다음과 같은 境遇에는 芳|區?의 執行文이 必要하다(同法5조의8 제1항). 1)履行權告決定의 執行에 條件을붙인 境遇 2) 當事者의 承繼人을 위하여 强制執行을 하 는境遇 3) 當事者의 承繼人에 대하여 强制執行을 하 는境遇 ® 履行權告決定書의 正本을 再度付與또는 여 러通 申請하는 境遇에 裁判長의 命令없이 法院事 務官等이 내어준다(同條2항, 법35조1항에 대한 特則). ® 履行權告決定은 匠判力이 없다(同條3항). 3. 假押留• 假處分命令 G) 保全命令은 비록 判決이라도 原則的으로 執 行文이 必要없다(법292조1항, 301조의 反對解 釋). 다만, 當事者의 承繼가 있거나 條件이 붙어 있는 境遇에는 裁判長의 許可에 따라 執行文을 붙 여야 한다(법292조1항, 301조). @ 保全命令은 執行文이 必要없어 決定 自體가 執行正本(執行力있는 正本)이므로, 法3511i가 準 用되고(주석 I 230쪽) 따라서 債權者가 數通 도는 再度付與를 申請한 때에는 裁判長의 命令이 있어 야내어 준다. ® 注意할 것은 保全命令에 “條件'’이라는 表現 이 있더라도그條件이債權者의擔保提供에매인 때에는 執行開始의 要件으로 보아 執行文이 必要 없고, 擔保提供 與否를 執行機關이 調査한다(법 40조2항). @ 한편, 假押留에서 本押留로 移轉(轉移)하는 境遇에 있어서(법224조3항), 理論上으로는 重複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