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I 株主總倉의 快議와 그 議事錄의 作成方法 방해하고 결의를 성립시킨 경우 외에 定軟소 정의 員數를 초과하는 理事를 선임한 경우 등 이 이에 해당한다. 取消의 判決은제3자에 대하여도효력이 있 으며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本店과支店의 소 재지에서 登記를 하여야 한다(상 376@, 378). 터. 不當決議의 取消, 變更 株主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써 議決權을 행 사할 수없었던 경우에 總會의 결의가 현저하 게 부당하고 그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수 있었던 때에는그 決議日로부 더 2月내에 고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의 gR를 제기 할 수 있다(상 381CD).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다 합은 그 내용이 法令, 定軟에 위반되지는 아니하여도 사회통 념상 현저하게 會社 기타의 관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말하며, 저지할 수 있었던 때란 특별이해관계인의 所有株式數가 그 결의에 참가하였더라면 그 결의내용도 달라졌을 정 도가 되어야한다. 부당결의취소, 변경의 判決의 對世的效力 고 판결확정시 에 登記를 요하는 것은 전술 결 의취소의 판결과 같다(상 381@). 러.決議의不存在 總會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격존재확인의 訴를 제기 할 수 있으며(상 380), 갑R에 의하지 아니 하고 서도 누구든지 누구에 대하여서든지 언제든 I 10 法務士8일오 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할수있다. 召集權이 없는 자가 總會를 소집 하여 결의 한 경우, 단순한 株主의 모임 에서 어떤 결의 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판결의 대세적효락 판결이 확정된 때에 登 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전술 결의무효확인의 판결과같다. 다 決議反對株主 등의 株式買受請求權 현행 商法은 종래 上場法人의 株主에게만 안정되던 株式買受請求權制度를 일반화하였 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란 多數派株土의 이 익과 少數派株主의 이익을 상호 조정하기 위 한 것이 로써 , 이 제도에 의하여 다수파株士는 그들이 추전하려는 본래의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소수파株主는고 投下資本을 객관적으로 공장한 가격으로 회수할 수있게 된다. 현행商法이 株式買受請求權울 인정하는 경 우는 세가지로써 그 첫째가會社가株士의株 式양도승인을 거부한 경우(상 335의 2@~ 335의 7)이고, 둘째가 영업양도 등의 주주총회결의에 株主가 반 대하는 경우(상 374의 2)이며, 셋째가 株士가 주식교환, 주식이전, 회사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상 360의 5, 360 의 22, 522의 3, 530의 11@)이다. 주주총희의 결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 권을 행사하려는 株士는 우선 고 결의 가 이루 어질 總會에 앞서 會社에 대하여 書面으로 고 결의에 반대하는의사를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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