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이것은 매수청구의 予告를 함으로써 議案 提出 여부를 재고토록 하고 결의성립을 위한 대책을강구할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이다 2. 株主,應會議事達泉 가.議事錄의作成 總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 여야 하며 議事錄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議長과 출석한 理事가 記名 探印 도는 署名하여야 한다(상 373).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사의 경과요령 과 그 결과로써 어떤 사항을 기재할것인가는 事案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의사록은 후일에 이르러 어떻게 議事가 행하여지고 어떠한 決 議가 성립하였는가를 명백히 하는 證擦書類 가되는 것이므로 그목적에 상웅하게 기재하 여야 할것이다. 보통은다음과같은사항이 기재된다. (1) 株主總會의 開借年月日과 場所 이는 株主總會를 독정하기 위한 것이다. 필 요에 다라개최시각도 기재할 것이다. (2) 發行株式總數와 出席한 株主의 所有株 式數 이는 현행商法이 종래의 株式總會의 성립 요건이라고 할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의 출 석이라는 議事定足數를 배제하고 출석한 株 士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 의 1 이상의 다수로써 하여 야 한다는 總會의 議決定足數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정족수를 총족하고 있음을 명백 히 하기 위한 기재 이다. 出席株士의 數는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으 나 이를 기재함이 바람직하며, 보통 본인출석 과 대리출석자로 구별하여 각각 그 인원과株 數의 合計를기재하고 있다. 또 書面에 의하여 행사한 議決權의 수도 기 재합이 다당하며, 그 數는 출석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自己株式에 관하 여는 會社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후일의 분쟁 울 예방하기 위하여 그數를 기재합이 타당하 다. (3) 議案의 제안이유, 설명과 01에 대한 질 의응답 토론 및 의견과 요령의 기재 修正案이 제출되었으면 그 내용도 기재한 다. (4) 決議으I 成立에 관한 기재 이는 결의가 성립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 한 기재로서 기명, 무기명의 투표, 기립, 거 수, 집중투표 등 결의방법 및 그 결과를 기재 한다. 議案에찬성한株士의 소유주식수와고 수가 출석한 株士의 議決權의 수의 過半數임 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임을 기재함 이 바람직하나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다」 또 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라고 기재하더라 도상관이 없다. 特別決議를 요할 경우에는 「대다수의 찬성 에 의하여 가결하였다」는 취지 의 기재로서는 분명하지 못하므로 議案에 찬성한 株主의 소 유주식수가 출석한 株主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임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임을 기재함이 바람직하다. 「3분의 2 이상의 다수 로 가결하였다」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특별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 므로 결의의 성립을 분명히 하고 후일의 분쟁 多대만법무사럽~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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