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매수청구의 予告를 함으로써 議案 提出 여부를 재고토록 하고 결의성립을 위한 대책을강구할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이다 2. 株主,應會議事達泉 가.議事錄의作成 總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 여야 하며 議事錄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議長과 출석한 理事가 記名 探印 도는 署名하여야 한다(상 373).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사의 경과요령 과 그 결과로써 어떤 사항을 기재할것인가는 事案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의사록은 후일에 이르러 어떻게 議事가 행하여지고 어떠한 決 議가 성립하였는가를 명백히 하는 證擦書類 가되는 것이므로 그목적에 상웅하게 기재하 여야 할것이다. 보통은다음과같은사항이 기재된다. (1) 株主總會의 開借年月日과 場所 이는 株主總會를 독정하기 위한 것이다. 필 요에 다라개최시각도 기재할 것이다. (2) 發行株式總數와 出席한 株主의 所有株 式數 이는 현행商法이 종래의 株式總會의 성립 요건이라고 할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의 출 석이라는 議事定足數를 배제하고 출석한 株 士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 의 1 이상의 다수로써 하여 야 한다는 總會의 議決定足數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정족수를 총족하고 있음을 명백 히 하기 위한 기재 이다. 出席株士의 數는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으 나 이를 기재함이 바람직하며, 보통 본인출석 과 대리출석자로 구별하여 각각 그 인원과株 數의 合計를기재하고 있다. 또 書面에 의하여 행사한 議決權의 수도 기 재합이 다당하며, 그 數는 출석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自己株式에 관하 여는 會社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후일의 분쟁 울 예방하기 위하여 그數를 기재합이 타당하 다. (3) 議案의 제안이유, 설명과 01에 대한 질 의응답 토론 및 의견과 요령의 기재 修正案이 제출되었으면 그 내용도 기재한 다. (4) 決議으I 成立에 관한 기재 이는 결의가 성립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 한 기재로서 기명, 무기명의 투표, 기립, 거 수, 집중투표 등 결의방법 및 그 결과를 기재 한다. 議案에찬성한株士의 소유주식수와고 수가 출석한 株士의 議決權의 수의 過半數임 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임을 기재함 이 바람직하나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다」 또 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라고 기재하더라 도상관이 없다. 特別決議를 요할 경우에는 「대다수의 찬성 에 의하여 가결하였다」는 취지 의 기재로서는 분명하지 못하므로 議案에 찬성한 株主의 소 유주식수가 출석한 株主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임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임을 기재함이 바람직하다. 「3분의 2 이상의 다수 로 가결하였다」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특별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 므로 결의의 성립을 분명히 하고 후일의 분쟁 多대만법무사럽~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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